세이브존 창업의 함정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4.01.02 1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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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거 다 받고 무작정 "나가라"

[일요시사=경제1팀] "저의 이 억울한 심정,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이브존에서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던 한 젊은 점주가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났다. 결혼자금에 대출까지 얹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남은 돈이 없다. 부모님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한다. 대체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 2010년 10월 장모씨는 창업 전문회사의 도움을 받아 세이브존 노원점 1층 액세서리 매장인 '쥬얼리 아트'를 양도·양수했다. 장씨가 전 점주에게 지불한 돈은 물건 값과 인테리어 집기, 영업 권리금을 포함해 모두 5300만원. 여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해 힘들게 모아둔 돈에 대출까지 얹어진 자금이었다.

수천만원 날려

약 한 달 뒤 세이브존의 매장관리 팀장에게 점주 면접을 본 장씨는 12월5일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세이브존 본사는 계약체결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다. 장씨가 세이브존과 표준 거래 계약서를 체결한 시점은 영업 시작 7개월이 지난 2011년 6월 말께. 장씨에 따르면 그동안 계약체결을 위해 장씨는 매장 계약을 담당하는 본사 직원에게 화장품과 리조트권 등의 금품을 수차례 제공했다.

약 2년간 매장을 운영하던 장씨는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임모씨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3500만원을 받고 매장을 넘겼다. 장씨는 매장 계약 담당자에게 "이번에는 세이브존과 계약을 빨리 체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본사는 "(매장 주인을 변경하려면) 관련 공문을 보내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 1월 이메일을 통해 '퇴점 요청서'를 보냈다.

임씨는 2월6일 12시경 계약 체결을 위해 본사 직원을 만났지만 계약 진행이 되지 않았다. 본사 직원은 임씨에게 "해당 매장은 철수 예정이다" "세이브존의 모든 매장을 브랜드 매장으로 바꿀 것이다" "남은 계약기간 동안 매출을 2500만∼3500만원까지 못하면 쫓아낼 수 있다" 등의 말을 했다. 이 얘기를 들은 임씨는 "그렇다면 가족들과 얘기를 해봐야겠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계약체결을 잠시 보류했다. 이에 본사 직원은 표준거래계약서를 임씨에게 교부하며, 계약 의사가 있으면 서명을 해 이틀 안에 팩스로 넣어 달라고 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그날 8시께 임씨에게 다시 전화를 해 "본사 책임자와 얘기를 했는데, 책임자가 '지금까지와 같이 운영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했다"며 표준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음을 통보했다.

임씨는 장씨에게 체결한 양수·양도 계약을 원인 무효로 해 달라고 요청했고, 세이브존은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장씨에게 퇴점 명령을 했다. 14일까지 매장을 비우고 나가라는 것. 세이브존이 장씨에게 밝힌 퇴점 이유는 장씨가 퇴점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장씨는 퇴점 요청을 한 적이 없다.

영업계약 미루고 금품·향응 강요
직원에 화장품·리조트권 등 제공

장씨는 2월14일까지 영업을 하고 매장을 비워줘야 했다. 장씨는 세이브존 감사실에 항의 이메일을 보냈다. 감사실 측은 장씨에게 "회사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장씨는 현재 다른 백화점에서 판매직으로 종사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장씨와 세이브존 간의 '특정/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제13조를 보면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갑(세이브존)은 6개월 전에 을(장씨)은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14조에는 '본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어느 일방으로부터든지 서면으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고 적혀있다.

다만 제11조 6항에는 을의 매출이 당해점포 동일 상품군의 하위 30%에 해당되어 매출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출하게 하고 3개월이 경과되어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장씨는 세이브존으로부터 장씨의 매장이 매출 하위 30%에 해당한다는 말은 물론 매출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서 상의 장씨와 세이브존의 계약기간은 2011년 6월1일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로 되어있다. 2012년 6월30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한 달 전 양측이 해지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됐고 장씨는 계약기간 5개월여를 남긴 채 일방적으로 쫓겨났다는 얘기가 된다.

장씨가 당한 횡포는 이뿐만이 아니다. 세이브존은 1년에 2번(추석·설) 지하 1층 식품관에서 100만원 가량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세이브존이 정한 영업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가매출을 잡을 것을 지시했다. 장씨는 본인 소유의 카드로 3개월 당 100만원 가량의 물품을 구입해 매출을 채워야 했다. 실제로 장씨가 공개한 카드명세서와 영수증에는 세이브존의 막가파식 영업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명절마다 100만원 상당 강매 주장
실적목표에 미달시 가매출 지시도

장씨가 손해를 본 금액은 영업 권리금과 물건, 인테리어 집기 비용에 변호사 선임료를 포함해 6000만원에 달한다. 임씨는 장씨에게 영업 권리금 35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장씨는 패소했다.

장씨는 "있지도 않은 얘기를 꾸며내고 달성할 수 없는 매출 목표를 제시하는데 계약을 체결할 점주가 어디에 있겠느냐"면서 "세이브존이 매장 퇴점을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말했다. 세이브존이 임씨에게 제시한 매월 매출 목표액은 3500만원. 장씨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올린 월 매출은 평균 1900만원이다.

장씨는 또 "세이브존과 매장 점주들은 철저한 '갑을 관계'다"며 "브랜드 매장이 아닌 개인 매장 점주들은 가매출과 물품 구매를 강제 받으면서도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 삭히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폭로했다.

세이브존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세이브존 측은 답변서를 통해 "계약체결을 미룬 게 아니라 2011년 5월 말경 장씨가 처음으로 계약체결을 요구해 2011년 6월1일 부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강제 퇴거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출 부진 30%에 해당되는 업체는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이것은 회사의 전 거래처에 동일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모두 거짓 주장"

또한 "장씨가 2012년 12월31일자로 '세이브존 노원점 영업 종료의 건'이라는 문서를 본인이 지방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먼저 세이브존 측에 우편으로 보내왔다"며 "장씨가 개인적 사유로 먼저 철수를 요청했고 세이브존은 그 요청에 응한 것 뿐이다"고 전했다. 가매출과 강매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에 장씨는 "공문은 세이브존에서 먼저 '임씨로 점주 변경을 하려면 공문을 보내라'고 요청을 해 보낸 것뿐이다. 임씨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세이브존 직원도 인정한 부분이다. 또한 가매출을 잡은 영수증과 명절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카드내역서도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다"고 세이브존 측의 해명을 반박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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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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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