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온라인팀] 코레일 신규채용, 500명 현장 투입 VS 노동법 위반 논란
코레일 신규채용, 차량정비 업무는 외주화
철도파업이 장기화 양상으로 치닿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이 기관사 신규 채용과 차량 정비 업무 외주화 등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3일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파업 장기화에 따라 비상근무로 지원을 나갔던 내부인력도 돌아와 정상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장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 기관사 300명, 열차 승무원(차장) 200여명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턴 교육이수자와 경력자 중에 채용해 소정의 교육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채용은 호소문 발표 후 노조원 복귀 정도에 따라 진행하되 신규 채용 기관사는 대부분 화물 운송에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코레일의 발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43조 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외부의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43조 2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의기간 중 대체 인력 채용을 금지한 것은 사용자가 아무런 지장 없이 생산을 계속하도록 한다면 쟁의행위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