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동양화가 박방영

"그림은 물감 아닌 생각이 질료"

[일요시사=사회팀] 작가의 내면에서 분출되는 자유로움이 관객에게 전달돼 흥을 돋운다. '검은 먹'과 '구릿빛 동(銅)'의 조합에선 원시적인 에너지가 넘친다. 동양화가 박방영 작가는 호방하면서도 활달한 화풍으로 유명하다. 지난 5일 '나의 길 위에 너는 항상 있다'라는 주제로 전시를 연 박 작가를 <일요시사>가 만났다.



동서양을 아우르는 우주의 기운이 거장의 붓을 거쳐 종이 위에 자유로이 생동한다. 동양화가 박방영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대와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뒤 미국 뉴욕에서 수학했다. 큰 붓으로 일필휘지하듯 그린 박 작가의 그림은 초심자가 보기에도 선의 깊이가 남다르다. 천지의 무한함을 옮긴 그의 그림은 태고의 신비를 머금은 듯 하다.

'일필휘지'

"예술은 결국 미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라는 개념을 바라보는 시선은 동양과 서양이 다릅니다. 서양은 드러냄(표현)에 본류를 두는 것이고, 동양은 드림(전달)에 방점을 둡니다. 동양의 미(美)라는 것은 본래 양양(羊)자 밑에 불화(火)자를 써서 '하늘에 봉헌을 한다'는 뜻이 포함돼 있어요. 저는 미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예술을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 선택한 거고, 예술가가 예술적으로 살다 보면 따라서 영혼도 진화를 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삶의 노정이 아름다움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박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설명하며 장자의 '소요유(逍遙遊)'를 끌어왔다. 그는 자신의 작업이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나아가 세속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천지본연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간은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상의 권력가들도 어떤 (사회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질적인 권력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삶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본인의 그림 역시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가 잎사귀를 떼어내듯 화려함보다는 깊이를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큰 붓으로 일필휘지하듯…먹과 동의 조합
장자 '소요유' 바탕으로 자유로운 작업
 

박 작가는 한때 일명 난지도그룹을 결성해 전위적인 설치미술에 매진했다. 또 사실적인 인물화로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통일운동과 종교활동에 심취했던 그는 잠시 붓을 내려놓기도 했다. 이 시기 박 작가는 그림에 쓰일 먹을 갈고 닦는 대신 자신을 갈고 닦았던 셈이다.

"인생은 자신을 찾아내는 일이죠. (세속에서)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비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삶의 기준이 되죠. 이런 건 어떨까요. 마르셀 뒤샹 아시죠? 그가 처음 변기를 보고 작품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뒤샹은 자신이 변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림은 물감이 질료가 아니라 생각이 질료라는 거고, 화가가 어떤 가치관(혹은 정신세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 박 작가는 전통 한지를 들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동양화에 푹 빠졌던 그는 오히려 미국에서 동양 미술의 장점을 더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아시다시피 그림은 평면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서예에서 글씨는 입체로 인식해요. 왜일까요? 먼저 서양의 '라인(Line)'과 동양의 '선(線)'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라인은 단순한 줄이지만 선은 여러 개의 줄이 모인 형체입니다. 즉 선이 조금 더 고차원적인 개념인 거고요. 따라서 (개념적으로) 서양화는 빛을 빌려야만 평면에 입체감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동양화는 선이 곧 입체물이기 빛을 빌리지 않고도 우주를 표현할 수 있죠. 이 점은 동양화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신이 중요

박 작가는 올해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작업실에서 홀로 살고 있다.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박 작가는 자신의 후배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남겼다.


"작가로서 자기규정이 되면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어렵다는 건 압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진정성이고요. 작가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언젠가 그 자리에서 향기가 나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100점이면 100점, 1000점이면 1000점. 이렇게 자신과 약속한 숫자를 채우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몰라보게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박방영 화가는?]

▲홍익대 미대 및 동대학원 서양화과 졸
▲Art student league of New York 수학
▲홍익대 대학원 동양화 박사과정 수료
▲인사아트센터(02) 일본미술세계화랑(07) 등 국내외 개인전 16회
▲관훈미술관(85) 상해아트살롱(03) 등 국내외 단체적 다수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장, 두바이대사관 등 기관 작품소장 다수
▲G20정상회의갈라쇼(10) 퍼포먼스 초청 외
▲현 세한대학교 조형문화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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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