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떠도는’ 톱스타 섹스 동영상 음모설 진상

  • 최현경 mw2871@ilyosisa.co.kr
  • 등록 2013.12.10 11:45:25
  • 댓글 0개

청순한 그녀가 ‘그럴 리…’ vs ‘그럴 만…’

[일요시사=사회팀] 에일리의 누드사진 유출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여자 탤런트 A씨의 섹스동영상 유포설이 나돌아 연예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영상을 확인한 연예계 관계자들과 네티즌의 눈까지 의심하게 만든 A씨는 평소 ‘청순함’을 대표하는 여자 연예인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위논란에 다른 여자 연예인들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지난달 한 언론사가 유명 연예인의 섹스 동영상 유출에 대해 보도했다. 이번 동영상은 과거 논란이 되었던 미혼 여자 연예인들의 섹스 동영상과 달리 이미 결혼한 기혼 여자 탤런트로 추정되고 있어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언론사는 동영상 속의 여성이 톱 탤런트 A씨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전했다.

 

많은 작품에서 청순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선보인 A씨는 이미 결혼해 아이까지 있는 유부녀로 결혼 전에도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없을 정도로 과거가 깨끗(?)해 동영상을 확인한 사람들도 믿지 못하고 있다고.

맞다 vs 아니다

동영상을 확인한 한 연예계 관계자는 “믿을 수 없지만 얼굴이 A씨와 상당히 닮아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동영상 속 여성의 얼굴이 A씨와 비슷하지만 몸매가 다르다”며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문제의 동영상이 관련된 URL은 이미 차단된 상태다. 과거 공개된 적 있는 동영상은 이미 SNS와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유포가 된 상태로 또다시 어떤 형태로든 공개될 수 있어 연예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연예계 관계자의 말처럼 사실 A씨의 섹스 동영상은 과거에도 언급된 바 있다. 몇 년전, 방송인 B씨가 남자친구와의 섹스 동영상으로 파문을 일으킬 당시, A씨의 동영상도 거론됐었다.

과거 한 포털사이트에는 A씨와 관련해 영상 유출 등의 관련 검색어들이 올라와 진위여부를 논하는 일부 네티즌들이 있었지만 논란이 되지 않고 조용히 사그라 들었다.

그러나 다시 수면 위로 오른 A씨의 섹스 동영상 논란에 영상을 봤다는 누리꾼들이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A씨가) 아닌 줄 알았는데 (동영상을) 보니 A씨가 맞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다 구체적인 동영상의 시간까지 언급돼 ‘A씨가 맞다’는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당사자 A씨는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수사과정에서 동영상 주인공이 A씨로 밝혀질 것인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SNS·휴대폰 통해 급속 유포…연예계 초긴장
등장 여성 탤런트 A씨와 닮아 의심의 눈초리

뒤늦게 다시 화두에 오른 A씨의 섹스 동영상 소식을 접한 대중들의 궁금증 또한 증폭되고 있다. A씨의 섹스 동영상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된 일부 네티즌들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영상이 있긴 한 거냐”며 동영상의 존재 여부에도 의혹을 품기도 했다.

“왜 하필 지금이냐? 시기가 미묘하다. 또 무슨 정치적인 사건을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며 국면 전환을 위한 대책으로 동영상을 내세운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입장도 있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언론에 노출된 ‘유부녀’ ‘자녀가 있음’ 등의 몇 가지 이유를 근거로 몇몇 기혼 여자 연예인들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A씨가 아닌 특정 연예인의 실명이 오르내리면서 다른 연예인들에게까지 미칠 피해가 우려된다.

예전에도 섹스 영상이나 사진으로 시달린 여자 연예인들이 있었다.

가수 솔비는 2011년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만든 ‘솔비 동영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2009년부터 확산된 남녀의 성관계를 다룬 성인물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솔비를 닮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솔비 동영상’ ‘솔비 매니저 유출 영상’ 등의 제목으로 유포됐다.

솔비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자 소문이 곧 사실처럼 됐다.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자 솔비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진 해당 영상과 사진은 솔비가 아닌 것으로 감정됐고, 이후 불구속 기소된 유포자들이 임의적으로 제목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SBS <강심장>에 출연한 솔비는 자신에게 해당 동영상을 보내주는 주변사람들에게 상처받아 정신과 심리치료 상담을 받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정치적 음모?

최근 SBS <상속자들>에서 냉혈한 여성 ‘이에스더’로 열연 중인 배우 윤손하 역시 섹스 논란의 피해자다. 윤손하가 일본에서 활동할 당시 일본의 주간지 <주간실화>는 ‘한국 사이트 경악, 윤소나(윤손하의 예명) 섹스 사진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남녀 정사 사진을 게재했다.

결국 근거없는 기사로 판명났지만 윤손하의 소속사 측 관계자는 “한국 사이트에서 그런 논란이 생긴 적도 없다. (윤)손하의 일본 측 매니지먼트사와 함께 강력한 법적 대처를 검토하겠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언론사에 법적 대응할 의사를 밝혔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성적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여자 연예인들의 현실이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mw287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패리스 힐튼 유명세 섹스 동영상 덕분?

최근 할리우드 배우 패리스 힐튼이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에 대한 발언을 해 그의 과거 섹스 동영상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슬로베니아의 한 포르노 사이트 폐쇄와 도메인 주소 저작권을 두고 법정 싸움 중인 패리스 힐튼은 지난달 27일 미국의 한 연예 전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섹스) 동영상으로 한 푼도 벌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 10월에는 생방송중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 더햄의 <밥 앤 더 쇼그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DJ가 “유출된 섹스 비디오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하자 “진짜 역겨운 놈” 등의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 힐튼가 상속녀로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 패리스 힐튼은 2003년 ‘섹스 동영상’로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당시 재벌녀로 할리우드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던 패리스 힐튼은 연인이였던 릭 살로몬이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면서 곤욕을 겪었다. 

‘원 나잇 인 패리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곤욕을 겪은 패리스 힐튼은 동시에 화제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17살의 패리스 힐튼은 할리우드 최고의 유명인사가 되었다. 이후로도 패리스 힐튼은 또다른 남성과의 섹스 동영상, 목욕 영상 등 난잡한 생활과 수많은 스캔들로 끝없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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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