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의혹' 정보유출 파문

'검찰총장 찍어내기' 서초구청이 앞잡이 노릇?

[일요시사=사회팀] 지난 8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강효상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소문이 퍼졌다.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합작'을 했다는 의혹은 정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이들은 불법적인 자료 획득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의심 받았다. 그런데 잠잠해지는 듯했던 '채동욱 사태'는 엉뚱하게도 서초구에서 재점화됐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 서초구청 소속 조모(53) 행정지원국장이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유출했다는 정황이 발견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진짜 몸통은?
누가 지시했나 

앞서 시민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은 곽상도 청와대 전 민정수석과 <조선일보> 기자 2명,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성명불상인을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초중등교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고발장 접수로부터 2달여가 지난 11월20일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조 국장의 사무실과 자택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파일과 내부 문서,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조 국장의 신체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내역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구청 한 관계자는 "원세훈 핵심 측근 중 1명이 조 국장"이라고 귀띔했다.

 

조 국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국장은 원 전 원장이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역임했을 때 비서실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원 전 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취임하자 행정부 비서실로 자리를 옮겼다. 원 전 원장은 2008년 조 국장을 행정비서관으로 발탁했다.


이와 관련 <노컷뉴스>는 서울시 고위 관계자의 말 등을 인용해 "조 국장이 경북 포항 출신이고 ▲원 전 원장과 함께 국정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며 ▲이른바 '영포회' 소속으로 ▲원 전 원장의 가정사도 맡아 처리하는 집사 역할을 수행했었다"고 보도했다.

잠잠해지다 엉뚱하게도 서초서 재점화
임모씨·채군 모자 서류 무단 조회·열람

기자가 확인을 위해 자문을 구한 서울시 전 직원의 설명도 비슷했다. 그는 "조 국장의 승진이 굉장히 빨랐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직급은 높았지만 서초구청으로 임용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높은 사람이 힘을 써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6월14일 조 국장은 행정지원국 소속 부하 직원을 통해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 모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 조회·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총장과 관련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곳은 서초구청 행정지원국 산하 오케이민원센터로 특정됐다. 오케이민원센터는 서초구민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서류 발급 및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검찰은 채군의 모친인 임모(54)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오케이민원센터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혐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됐다.

열람한 시기와
사건 시점 일치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수사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청 측은 임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문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상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를 조회·열람·발급받기 위해선 증명신청서에 명확한 사유를 적시한 뒤 제출해야 한다.


단 당사자는 예외로 하며, 제3자가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기 위해선 이를 위임한 당사자나 배우자,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본인동의서나 위임장을 전달받아 제출해야 한다.

직무상 필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문서를 열람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열람 사유와 근거법령을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관계 공무원의 신분증명서가 함께 제출돼야 한다. 또 가족의 동의 없이 관련 기록을 열람했다면 해당 열람 사실을 가족에게 고지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조 국장이 상기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다.




검찰은 최근 조사한 행정지원국 직원으로부터 조 국장의 지시로 관련 문서를 무단 조회·열람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국장의 해당 행위가 직무권한 범위 내에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조 국장이 열람·조회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유출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법상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으로 조회·열람·발급받거나 사용 목적 외의 부정한 용도로 유용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 등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살펴봤을 때 조 국장에 대한 형사 처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 측은 지난 11월27일 "조 국장에 대한 자체 징계나 내부 감사는 현재 시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기자는 조 국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직원을 만나고자 했으나 "휴가 중이라 출근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조 국장에게서 직접 해명을 들으려고 했으나 만날 수 없었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다음날 조 국장은 검찰에 소환됐다.

11월28일 오전 10시께 검찰은 조 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임씨 등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경위와 목적, 자료의 외부 유출 또는 임의로 사용한 의혹, 국정원 등 다른 정부기관의 개입 여부 등을 캐물었다.

조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 전 원장의 지시나 국정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내용을 유선전화로 전달했을 뿐 문서 형태로 출력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복수 언론 및 관계자는 조 국장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시기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점이 일치하는 것에 착안, 그 배후에 국정원이나 청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위와 목적,
유출 의도는?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는 지난 9월6일에 있었다. <조선일보>는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를 입수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았다.

해당 기사를 위해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는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초본, 출입국증명서가 있다. 이들 문서는 행정기관에서 발급 업무를 위해 전산망에 접속하면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월29일 검찰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수사팀은 최근 가족관계등록부 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과 안전행정부의 전산망 서버 내역을 확보해 조사했다. 이는 전국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 조회 기록을 전수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각 기관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관·관리·처리하고 있다. 전국 관공서에는 가족관계 업무 담당자가 1만3237명 지정돼 있다.



이들은 가족관계 업무 전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특정인의 가족 정보를 조회하면 전산망 서버에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는다. 특정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기관에서 '몇월 며칠 몇시 몇분'에 누구의 가족부를 열람했는지까지 확인된다.

현재까지 조 국장의 지시로 직원들이 임씨의 기록을 조회한 횟수는 2회로 파악됐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조회수는 늘어날 수 있다. 관련 조사를 마친 검찰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 국장과 함께 압수수색을 당했던 서초구청 감사담당관 임모 과장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임 과장은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다음날인 9월7일 청와대 관계자의 공문 요청으로 임씨 등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임 과장은 '채동욱 찍어내기'의 배후 인물 중 1명으로 지목된 곽 전 수석과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 과장은 지난 2003년 곽 전 수석이 서울지검 특수3부장으로 있을 때 같은 부서 소속 검사이던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방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때문에 청와대가 채 전 총장의 개인 정보 유출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원세훈·곽상도 측근 수사선상
청와대·국정원 개입여부 관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곽 전 수석은 파견 나온 임 과장과 함께 근무하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곽 전 수석이 임 과장을 특별히 챙겼던 기억이 있다. 파견이 끝난 뒤에도 곽 전 수석이 임 과장 등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지난 9월 <조선일보> 보도 직후 진위 파악에 나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사실 확인을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임 과장에게 공문을 보내 관련 문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임 과장의 경우 정식 공문을 받은 뒤 업무 권한에 따라 기록을 조회해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채군 모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유출 의혹을 받는 서초구청 관계자들이 각각 원 전 원장과 곽 전 수석의 측근이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팎의 시선은 '진짜 몸통이 누구냐'에 쏠리고 있다.

더구나 채군 모자의 주소지는 강남구인데 엉뚱하게도 서초구청에서 정보가 새나갔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는 해석이다. 이에 기자는 좀 더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임 과장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그는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강남구 사는데
서초구서···왜?

검찰은 지난달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해 채군 모자의 항공권 발권기록 자료를 넘겨받았다. 아울러 채군의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서버에서 로그인 기록 등을 뒤졌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 달 중순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이외의 유출 경위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개입설은 증명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건드렸다가 내홍을 겪은 검찰 입장에서 수사를 확대할리 없다는 예상이다. 정권 입장에서도 달가워하지 않았던 채 전 총장의 '명예'를 위한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채동욱 의혹' 정보유출

"진익철은 알았나 몰랐나" 원세훈과 친분 눈길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진익철 서초구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친분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복수 제보자는 "서울시 5급 이상 공무원 중 진익철과 원세훈의 친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관련 내용을 증언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진 구청장과 같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7년간 서울시청에서 함께 일했다. 그런데 단순히 같은 직장을 다니는 수준이 아닌 핵심 측근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앞서 원 전 원장이 서울시에서 법무과장을 맡았을 때 진 구청장은 법무계장으로 원 전 원장을 보좌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이 기획관리실장에 부임하자 진 구청장은 재정기획관으로 원 전 원장과의 인연을 이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기획관은 기획관리실장의 직속 참모다. 이게 끝이 아니다. 원 전 원장이 행정1부시장을 역임했을 때 진 구청장은 공보관으로 활동했다. 복수 관계자는 "진익철과 원세훈은 부부끼리 동반 모임을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키맨'인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 구청장은 유출 사실을 몰랐으며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진 구청장은 한 지역 공식행사에 참여해 "조 국장 개인의 불법 행위"라며 자신과 관련 의혹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

 

[바로잡습니다]

일요시사는 2013년 12월 1일자 '채동욱 의혹 정보유출 파문' 중 하단 기사인 '채동욱 의혹 정보유출, 진익철은 알았나 몰랐나'에서 "원(세훈) 전 원장이 서울시 법무과장을 맡았을 때 진(익철) 구청장은 법무계장으로 원 전 원장을 보좌했다. 원 전 원장이 기획관리실장에 부임하자 진 구청장은 재정기획관으로 원 전 원장과의 인연을 이었다. 원 전 원장이 행정1부시장을 역임했을 때 진 구청장은 공보관으로 활동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원 전 원장은 1986~1988년까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에 재직했으며 1993년 3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을 맡았습니다. 진 구청장은 1989~1993년까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을 지냈습니다.

진 구청장이 '기획관리실 재정기획관'으로 있던 1997년, 원 전 원장은 '내무국'을 거쳐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파견을 나갔습니다. 원 전 원장은 1999년 12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시의회 사무처장'을 맡았고, 진 구청장은 2001년~2002년까지 '공보관'으로 활동했습니다. 원 전 원장이 '행정1부시장'을 지낸 기간은 2003년 11월부터 2006년 6월이며, 진 구청장은 2003~2005년까지 '환경국장'으로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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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