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명과 암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1.25 16: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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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키겠다며 기업들 인민재판?"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이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을'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해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던 '을지로위원회'가 최근 논란에 휩싸였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을지로위원회가 오히려 '갑 위의 갑'으로 군림하며 초법적 행위로 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근거없는 비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진실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을지로위원회의 명과 암을 살펴봤다.




'을(乙)을 지키는 길 위원회'를 뜻하는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0일 출범 6개월을 맞았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남양유업, 배상면주가, 세븐일레븐 등 갑을관계로 인해 발생한 사회 갈등을 최전선에서 중재해 왔다고 자평했다. 이 과정에서 을지로위원회는 현장방문 54회, 법률상담 90건, 토론회 41회, 교섭타결 14건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주눅 든 기업

하지만 최근 을지로위원회가 논란에 휩싸였다. 기업들의 갑을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을지로위원회가 오히려 '갑 위의 갑'으로 군림하며 초법적 행위로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다.

우선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을지로위원회의 고압적 태도다. 을지로위원회가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을 찾아가 계약서 등 서류를 내놓으라고 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윽박을 지르고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에 불러내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수개월 전 을지로위원회가 방문했던 한 기업의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회사에 찾아와 다그치는데 마치 범죄자가 된 것 같았다"며 "기업은 철저히 '을'이다 보니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제대로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을지로위원회가 '정서법'에 기초한 조치를 강요한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가 마치 암행어사처럼 기업에 들이닥쳐 인민재판식 문제해결을 강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을지로위원회는 대리점주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 기업에 '대법원 상고를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면 재판기간이 길어져 대리점주들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상고를 포기하라는 압박이었다. 하지만 3심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지난 8월에는 한 식품업체에 을지로위원회가 "2009년 불공정 계약에 의해 부당하게 퇴출된 대리점주들에게 보상하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건으로 이미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상태였다. 하지만 을지로위원회는 공정위 조치와 함께 추가로 대리점주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시행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으름장도 놨다. 역시 헌법에 보장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다.

한 편의점 본사는 계약만료를 3년 이상 남겨둔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할 때 원래는 6개월치 가맹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을지로위원회의 압박에 따라 3개월치 가맹수수료만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받기로 하기도 했다.

을지로위원회가 구성하고 있는 상생협의회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불만이 많다. '갑'인 국회의원과 '을'인 기업이 함께 만드는 협의회에서 기업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는 것이다. 결국 국회의원들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기업에 요구 들어 달라 초법적 '생떼'
갑을관계 개선? 민주당이 '갑 중의 갑'


새누리당은 을지로위원회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해 시장질서의 혼란을 주고 있는 행태"라며 "법원 영장도 없이 회사 기밀자료를 요구하고 행정부처도 아니면서 제멋대로 보상이나 시정을 강요했다고 하니 '갑' 중에서도 '슈퍼갑'이라 칭할 만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일요시사>가 취재과정에서 단독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을지로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해명도 듣지 않고 무작정 불공정기업으로 낙인을 찍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9일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가 가맹점과 불공정거래를 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정위에 제소키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을지로위원회가 이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 멕시카나 측의 입장은 전혀 청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멕시카나 측 관계자는 "기사가 나가기 전까지 민주당으로부터 어떠한 문의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모두 근거 없는 이야기다. 최소한 해명할 기회는 주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멕시카나측은 또 "근거 없는 기사가 나가면서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거대 정당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도 부담스러워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멕시카나의 불공정행위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고, 보도자료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피해 가맹점주들의 사례를 청취했으며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인 자문도 구했다. 으레 다른 기업들도 해명을 요구하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한다"며 "사실상 해명을 요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멕시카나 측과 가맹점주 사이에 입장 차이가 이렇게 큰데 도대체 왜 해명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인가? 만약 기자님이 민주당 관련 기사를 쓰면서 민주당에 확인도 안하고 썼으면 당장 고소할 사람들이 전혀 다른 잣대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는 그저 민주당이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 아주 기본적인 확인절차도 생략한 것이다. 기업들이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항의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악랄한 갑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헌법 무시

을지로위원회에 대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허영일 민주당 부대변인은 "을지로위원회가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감 증인을 신청하겠다거나, 기업에 대법원 상고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다만 합의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개진을 한 것뿐"이라며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은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이다. 정치의 역할이 입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직접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을의 목소리를 듣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칭찬할 만하다"면서도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을이 고통받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입법을 통해 잘못된 제도를 고쳐나가야지 일부 기업을 압박해 겨우 몇 개 업체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생색내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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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