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국내 최초' 협동조합대학 세우는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경쟁교육? 이젠 협력교육이다!”

[일요시사=사회팀] 혼탁한 제도권교육에 지친 이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경쟁 대신 협력을 추구하는  ‘노나메기 대안대학’이 이르면 내년 1월 문을 연다. 본래 ‘대학교육’의 의미를 되살릴 ‘협력교육’의 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노나메기 대안대학의 학장이 될 실천적 지식인,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명예교수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학들의 ‘기업화’ 경향 속에 순수학문 분야가 소외받고 있다. 제도권 대학은 이미 취업사관학교가 된 지 오래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발 벗고 나섰다. ‘협력교육’의 시작이다.

지난달 25일 창립한 ‘지식순환협동조합 노나메기 대안대학’은 ‘협동조합’과 ‘협력교육’이라는 기치를 걸고 새로운 교육 실험을 예고했다. 협동조합 승인을 받아 내년에 문을 열 계획이다.

근대 대학의 효시인 프랑스의 파리대학이나 이탈리아의 볼로냐대학은 ‘교수협동조합’과 ‘학생협동조합’의 형태로 시작됐다. 협동조합의 도시, 스페인 몬드라곤의 몬드라곤대학도 대안대학에서 비롯됐다. 한국형 협동조합대학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노나메기 대안대학이란 무엇인가?

▲우선 노나메기는 순 우리말로 ‘너도 나도 일하고, 너도 나도 먹고, 함께 제대로 잘살자’는 뜻이다.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선생이 경험한 민중적 삶에서 건져 올렸다. 한국 기층 민중들의 역사 속의 자유해방 이념으로 나온 개념이다. 쉽게 말해, ‘나누자’는 의미다. 자유·평등·연대와 합치한다. 노나메기 대안대학은 지식의 공동 생산과 공유를 통해 집단지성의 향유를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대학이다. 노나메기 대안대학의 구성원 각인은 조합원으로서 주체적인 교육을 생산·소비할 수 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시범강좌(무료)를 시작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목표다.


-노나메기 대안대학의 탄생 배경은?

▲제도권 대학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제도권 대학은 직업학교처럼 변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극단적인 경쟁교육을 협력교육으로 전환시켜 ‘집단지성’을 높여야 한다. 비판적 지성이 필요하다.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나? 구체적인 방안은?

▲ 창립총회 후 승인이 떨어지고 1∼2개월이 걸린다. 우선 지식생산자 조합원들을 토대로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지식소비자 조합원들을 모집할 것이다. 그리고 올 하반기 안에 대략 15개 정도의 무료 시범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현재 논의 중이다. 이후 협동조합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교육 운영을 책임지는 학장을 맡게 된다.

-왜 협동조합인가?

▲경제적 영역의 협동조합을 넘어 교육과 삶의 영역으로 개척하고자 한다. 협력교육으로 협력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할 것이다.

노나메기 대안대학 내년 설립 추진
“지식을 나누자”새로운 교육 실험


-조합원의 특징은?

▲조합원으로 들어오면 1인1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조합원비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 출자금은 생산자(정규직·비정규직 교수, 연구자 등) 20만원 이상, 소비자(학생) 3만원이상이고 월조합비는 1만원이다. 교육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수강료는 한 강의당 1만원으로 낮게 잡았다. 한 강좌는 총 6강이므로 하나 수강 시 6만원이다. 반면 강사의 강의료는 일반 대학의 2배인 15만원으로 책정했다.

 

 

-조합원은 얼마나 모일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 안에 600명 이상을 모으고 싶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1000명 이상 모으는 게 목표다.

-협동조합은 모두가 주인이다. 모든 조합원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나?

▲교과과정위원회가 강의계획안을 검토할 것이다. 통과가 된다면 누구나 선생이 될 수 있다. 강의 주제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화예술 등 융합적 교양교육을 추구한다. 학생과 선생 간의 벽을 허물어 선생이 학생에게도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일반인(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나?

▲가능하다. 대부분의 강의는 주로 저녁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대안’이라는 말을 붙였다. 비제도권 교육이 주를 이룰 것이다. 일단 대학에 입학하면 전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초교양으로 토대를 쌓는다. 이 기본과정은 2년 동안 진행될 것이다. 이 과정에는 지식소비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3, 4학년에 올라가면 직업 전선과 학문의 길로 나뉜다. 교육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길을 선택하게 할 것이다.

-학위는 어떻게 되는가?

▲차후 학위 수여를 하게 된다면 정부로부터 교육기관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일단은 학위보다 대학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물론 학위가 없어도 일반 대학과 컨소시움을 맺는다면 나노메기 대안대학 졸업장으로 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있다.


-캠퍼스가 있나?

▲내년 목표는 100명, 50명, 3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강의실 3개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도 부족하지만 일단 이정도 공간이 확보되면 강좌 운영에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공간이 더 필요하다면 기존의 대학시설 등을 이용해도 된다.

-운영비 문제는?

▲출자비로 공간확보, 조합비로 경상비, 수강료는 강사료로 사용된다. 아마 공간에는 최소한 월세가 600만원 정도 든다. 조합원들의 조합비 월 1만원은 상주직원 인건비인 경상비로 쓰일 것이다. 그리고 수강료는 강사료로 쓰일 예정이다. 하지만 출자금 모으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수억원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변혁을 원하는 주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성공회대의 경우 대안학교 출신 학생들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노나메기 대안대학도 이러한 전형을 계획 중인가?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고자하는 학생들이 모인 곳이 대안학교다.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을 못한다. 노나메기 대안대학이 자리를 잡으면 제도권 진입이 어려운 대안학교 출신들을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삶과 일치하는 살아있는 지식 필요”

-왜 지식순환 협동조합인가?

▲지금 대학들의 전공은 분과로 나눠져 있다.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때문에 같은 사회과학대학이라도 다른 전공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런 분과학문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지식순환이다. 코끼리로 예를 들면, 기초교양 교육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체적인 지식을 얻는 것. 그리고 머리, 코, 다리, 팔 등 심화전공으로 들어간다.

-한국 최초의 대안대학이다.

▲대안대학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지식과 삶이 함께 가는 것이다. 지식이 자신의 삶과 일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살아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광호 기자<khlee@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