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넘치는 식욕 해소! 음식테마 거리 탐방 ⑤ 충북 청산면

식욕 돋우는 충청북도의 별미를 만나다

옥천(沃川), 말 그대로 기름지고 비옥한 강을 간직한 고장을 뜻한다. 금강 물줄기가 옥천을 가로질러 굽이굽이 흐르며 대청호의 넓은 품에 안긴다. 비옥한 땅에서 풍성한 농산물을 얻듯이 맑은 물이 흐르는 옥천에는 다양한 물고기가 많다. 옥천은 물고기를 이용한 향토 음식을 선보이는 고장이다. 특히 보청천이 휘감고 흐르는 청산면은 도리뱅뱅이와 생선국수를 내는 식당들이 모여 음식거리를 이룬다. 생선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고 맛도 좋아 미식가들이 많이 찾는다. 옥천은 정지용의 시 <향수>로 유명한 고장이자, 임진왜란 때 금산전투에서 의병 700명과 함께 순절한 조헌 선생의 유적이 있는 고장이다. 부소담악과 둔주봉에서 바라보는 한반도 지형은 금강의 물줄기가 빚어낸 자연의 향연으로, 최근 사람들의 발길이 잦다. 


혀끝 생선 샤르르~입안 도리뱅뱅 바사삭~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에코 관광지’

‘도리뱅뱅이와 생선국수 음식거리’가 있는 청산면은 옥천의 가장 동쪽에 자리 잡은 고장이다. 청산면은 ‘칠보단장의 고장’으로 불린다. 칠보단장은 청산을 가장 멋지게 표현하는 문구다. 원래 ‘갖가지 패물로 몸을 꾸밈’이라는 뜻이지만, 예부터 보청천을 따라 예실보, 범딩이보, 용잉이보 등 7개 보와 끝자리 2,7일에 열리는 청산장의 유명세를 표현한 것이다. 

보약 같은 향토 맛여행

보청천은 보은 속리산 자락에서 발원하여 청산면을 휘감아 금강으로 합류되는 하천이다. 보은과 청산의 첫 자를 따서 지었다. 보청천은 여름철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천렵을 즐기던 공간이고, 아낙들이 한밤에 목욕하던 곳이다. 물고기가 많아 한여름을 잊게 한 ‘천렵국’을 끓여 먹기도 했다. 물고기가 많으니 물고기로 만드는 음식도 많았을 터. 청산면의 도리뱅뱅이와 생선국수의 인기가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청산면에서는 지전사거리를 중심으로 선광집, 청양식당, 금강집, 찐한식당 등 도리뱅뱅이와 생선국수를 내는 집이 여러 곳 있어 음식거리를 이룬다. 음식점마다 비법이 있고 맛도 다르지만, 민물고기를 이용하는 기본 재료는 똑같다. 그중 선광집은 생선국수의 원조로 알려졌다. 


물 반, 고기 반인 보청천에서 잡은 물고기로 음식을 냈는데, 대청댐이 들어서면서 예전만 못해졌다. 지금은 어업면허가 있는 어부가 2?3일에 한 번씩 붕어, 잉어, 누치, 피라미, 끄리 등을 댄다. 보청천과 금강, 대청호에서 잡히는 자연산 민물고기를 바로 손질한 뒤 급랭한다. 붕어와 잉어, 누치, 끄리 등은 생선국수에 필요한 국물을 내는 데 사용하고, 피라미나 빙어는 도리뱅뱅이를 만들며, 누치와 참마자 등은 튀긴다. 
청산 사람들은 붕어, 메기, 누치 등 물고기를 잡으면 보청천 변에 솥을 걸고 나무로 불을 때서 천렵국을 끓였는데, 쌀을 넣어 어죽처럼 먹었다. 이것이 생선국수의 시초다. 쌀 대신 수제비나 칼국수, 소면 등을 넣어보니, 소면이 가장 칼칼하면서도 국물 배합이 잘되었다고 한다. 


생선국수는 국물이 가장 중요하다. 생선 국물 만드는 것을 ‘사골처럼 곤다’고 할 정도로 시간이 걸리고 정성이 들어가, 슬로푸드라 할 만하다. 물고기는 물과 함께 두 시간 정도 센 불에 끓이는데, 이때 뚜껑을 열고 끓이는 것이 생선 비린내를 없애는 비법이다. 두 시간 정도 끓인 뒤에는 중간 불로 4~5시간 푹 삶는다. 손으로 누르면 가시가 흐물흐물 부서질 정도라니 생선 국물은 물고기의 기운이 담긴 보약인 셈이다. 잘 우린 국물에 고추장 양념을 풀고, 대파와 애호박을 넣은 뒤 소면을 넣고 한소끔 끓이면 맛깔스러운 생선국수가 탄생한다. 
피라미나 빙어를 사용하는 도리뱅뱅이는 간단한 것 같지만, 역시 손이 많이 간다. 우선 프라이팬에 물고기를 일렬횡대로 키를 맞춰 담는다. 키가 맞아야 해바라기 꽃처럼 둥근 모양이 되기 때문이다. 기름을 피라미가 잠기도록 붓고 바삭하게 한 번 튀긴 뒤 고추장 양념을 발라 한 번 더 튀긴다. 깻잎이나 마늘, 고추와 함께 먹는데,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진다. 피라미가 없는 계절에는 빙어로 도리뱅뱅이를 만들기도 한다. 누치, 참마자 등 피라미보다 조금 큰 물고기를 통째로 튀기는 생선튀김도 음식거리의 별미다. 

식사를 마치면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자. 청산면은 동요 작곡가 정순철 선생의 고향이다. 방정환 선생과 함께 색동회를 창립한 사람으로, ‘졸업식 노래’ ‘짝짜꿍’ 등 유명한 동요와 노래를 작곡했다. 동네 곳곳에서 정순철 선생 캐릭터를 담은 간판과 벽화가 눈에 띈다. 정순철 선생은 한국전쟁 때 납북된 이후 소식이 끊겼다. 청산버스터미널을 지나면 드라마 촬영지도 있다. 생선국수와 도리뱅뱅이를 주로 내는 찐한식당이다.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에서 여주인공 신유경(유진)의 집으로 나온 곳이다.
옥천은 금강이 구절양장처럼 흐르는 고장이다. 금강과 대청호 주변으로 금강과 주변 산세의 넉넉한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 많다. 

부소담악은 금강의 지류 소옥천이 대청호로 흘러드는 군북면 추소리에 있다. 말 그대로 물 위에 뜬 산봉우리다. 우암 송시열 선생이 소금강이라 표현했을 정도로 아름답다. 서낭당가든 입구나 둥그나무집가든 건너편 길을 이용하면 부소담악 위에 세워진 추소정까지 갈 수 있다. 

맛따라 …길따라 … 식도락 가을


서낭당가든 입구에는 호수를 따라 장승공원까지 데크가 설치되었고, 둥그나무집가든에서 추소정으로 가는 길은 대청호500리길의 일부 구간이다. 안남면에 위치한 둔주봉은 한반도 지형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면사무소에서 시멘트 길을 따라 1km 정도 올라가면 점촌고개, 고갯마루에서 등산로를 따라 약 0.8km 오르면 전망대다. 전망대에서 본 풍경은 강원도 영월 한반도면에 있는 한반도 지형과 정반대 모습이다. 금강이 휘감고 주변 산세가 강과 어우러지는 풍경이 일품이다. 


둔주봉 주변의 안남면과 안내면에는 중봉 조헌 선생의 유적이 많다. 조헌 선생은 계모를 모시기 위해 자청해서 보은현감으로 갔다가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옥천으로 낙향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해 청주성을 탈환했지만, 금산전투에서 중과부적으로 의병 700명과 함께 순절했다. 안내면에는 조헌 선생이 의병을 일으킨 후율당, 안남면 도농리에는 선생의 묘소와 신도비, 사당인 표충사가 있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정보>
당일 여행 코스

정지용생가, 정지용문학관→장계관광지→중봉 선생 유적(조헌 선생 묘소, 중봉조헌신도비, 표충사, 옥천 영모재)

1박2일 여행 코스
· 첫째 날 : 중봉 선생 유적(조헌 선생 묘소, 중봉조헌신도비, 표충사, 옥천 영모재)
· 둘째 날 : 용암사→정지용생가, 정지용문학관→옥천이지당→부소담악

관련 웹사이트 주소
· 옥천 문화관광  http://tour.oc.go.kr
· 정지용문학관  www.jiyong.or.kr

문의 전화
· 옥천군청 문화관광과  043)730-3413
· 정지용문학관  043)730-3408
· 용암사  043)732-1400
· 둔주봉 한반도 지형(안남면사무소)  043)730-4544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옥천 :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2회(14:00, 18:00) 운행, 약 2시간 소요.
              옥천에서 청산행 버스 하루 14회(06:10~18:40) 운행.
? 문의 :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옥천시외버스공용정류장 043)731-5108 
               옥천버스운송 043)732-7700 
<기차> 서울-옥천 : 무궁화호 하루 16회(06:10~22:50) 운행, 약 2시간 15분 소요.
? 문의 : 코레일 1544-7788, www.korail.com

자가운전 정보 
당진영덕고속도로 보은 IC→보은 IC 교차로에서 19번 국도 우측→서원리삼거리에서 영동 방면 좌회전→지전삼거리에서 청산면 소재지 방면 좌측→청산면 생선국수 도리뱅뱅 음식거리

숙박 정보
· 리베라모텔 : 옥천읍 성왕로, 043)731-8713
· 명가모텔 : 옥천읍 성왕로, 043)733-7744
· 장령산자연휴양림 : 군서면 장령산로, 043)730-3491, 

식당 정보
· 선광집 : 생선국수·도리뱅뱅이, 청산면 지전1길, 043)732-8404
· 청양식당 : 생선국수·도리뱅뱅이, 청산면 지전길, 043)732-8163
· 찐한식당 : 생선국수·도리뱅뱅이, 청산면 지전길, 043)732-3859
· 구읍할매묵집 : 메밀골패묵·도토리골패묵, 옥천읍 향수길, 043)732-1853
· 마당넓은집 : 두부전골, 옥천읍 향수길, 043)733-6350 

주변 볼거리
정지용생가, 정지용문학관, 용암사, 옥주사마소, 육영수생가지, 부소담악, 둔주봉, 조헌 선생 묘소와 중봉조헌신도비, 옥천후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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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