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푸드코리아 불량빵 논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10.22 09: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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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먹을거린데 물값 아끼려고…

[일요시사=경제1팀] 군에 빵을 납품하는 제빵공장에서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로 빵을 제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두 달 동안 이 공장의 매출은 2억3000만원. 상수도 요금은 3만원도 채 나오지 않았다. 관할 지역 관청은 해당 공장에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만 내렸다.




지난 15일 <일요시사>에 한 통의 제보 메일이 도착했다. 강원도 영월군 한 농공단지 내 제빵공장이 불량 지하수로 빵을 제조하다가 적발되어 담당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는 것.

이 공장은 '두리푸드코리아'라는 제빵공장. 2002년 경기 파주시에서 '팡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창업한 이 회사는 2009년 10월 10억원을 투자해 두리푸드코리아로 회사명을 바꾸고 영월읍 영월팔괴농공단지로 터를 옮겼다. 이와 함께 '뉴욕 제과' 연구실 팀과 합류, 질 좋고 값싼 제빵을 만들기에 주력하면서 급성장을 거듭했다.

영업정지 15일

쌀빵을 주로 제조하며 영월군 내 초등학교 급식 납품은 물론 군부대에 주로 납품하면서 규모는 작지만 연 매출 10억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업체다. 두리푸드코리아는 식품제조업체 분야의 꿈의 인증서라고 불리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HACCP는 공장 내 위생을 이중 삼중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학교 급식이나 군부대에 납품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조건이지만 팔괴농공단지가 옛 탄광지역에 위치해 있어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그런데 제보 메일에 따르면 이 공장의 올 3∼4월 매출은 2억3000만원, 두 달간의 상수도 요금은 2만9000원선이다. 매출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요금이 아닐 수 없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두리푸드코리아는 지하수와 상수도를 함께 사용했고, 빵을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주로 지하수를 사용했다.


두리푸드코리아는 2009년 10월 공장을 준공할 당시 상수도관과 지하수관이 하나의 관으로 합쳐서 공장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했다. 상수도와 지하수의 유입은 관에 달려 있는 레버로 조절했다. 청소나 기계 냉각 용도로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식품 제조에는 상수도를 사용한다는 게 두리푸드코리아의 생각이었다.

당시에는 관할 관청인 영원군청이 지하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 식품 제조에 사용해도 좋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두리푸드코리아가 영업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이유는 뭘까.

김일곤 두리푸드코리아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2009년 공장을 준공할 당시에는 영월군청에서 수질 검사를 해줬지만 이후부터는 해주지 않았다"고 해명한 뒤 "지하수와 상수도를 조절하는 레버를 분실해 이후부터는 상수도만 사용했다"고 말했다. 레버를 분실한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상수도 요금이 3만원도 채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다. 공장 가동을 수시로 중단할 정도였다"며 "두리푸드코리아에서 제조하는 빵은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빵 공장 수도요금이 고작 1만5000원
수질 검사 받지 않은 지하수로 제조
주로 초등학교·군부대 급식용 납품

공장 가동을 수시로 중단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빵을 제조하고 거기에 레버를 분실한 뒤로는 상수도만 사용했기 때문에 지하수가 유입될 걱정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3∼4월 매출이 2억3000만원이라는 제보 메일 내용은 김 대표의 해명을 무색하게 한다. 실제로 두리푸드코리아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로 빵을 제조했다면 영월군 내 초등학생들과 군부대 장병들이 불량빵을 먹었다는 말이 된다. 이럴 경우 박근혜정부가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금 시점에 영업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은 너무 가볍다.


지난 7월23일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불량 지하수'로 담근 김치를 급식으로 납품해 식중독을 일으키고, 김치의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같은 날 2006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역시 수질 검사를 미이행한 지하수로 배추를 씻어 김치를 담가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김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앞선 4월에는 전주시가 전주지역 3개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과 관련, 역학조사 결과 식중독 사고 원인이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한 김치로 추정됨에 따라 김치제조업체 2곳과 김치를 납품받은 업소의 김치 총 3000kg 정도를 압류·봉인 조치했다.

또한 검사받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김치제조업소 2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혹시 봐주기?

반면 영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계는 두리푸드코리아가 지하수 수질검사를 미이행했다는 이유로 지난 9월13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공장 가동을 중지했던 두리푸드코리아는 현재 공장을 정상 가동 중이다.

영월군청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민원인이 두리푸드코리아가 공업용수로 빵을 제조하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이 의심스럽다는 민원을 제기해 9월 조사에 나섰다"며 "공장 내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수질 검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을 확인,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수위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 해당 지하수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며 "민원인이 관련 의혹을 제기해 수도 사업소에 두리푸드코리아의 수도 요금을 확인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두리푸드코리아의 수도관은 지하수와 상수도관이 한 곳으로 모여 공급되는 시스템으로, 레버 분실 후에는 지하수가 유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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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