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18조’ 김우중 재산 미스터리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10.16 11:48:22
  • 댓글 0개

‘포스트 전두환’ 어디에 돈 꼬불쳤나

[일요시사=경제1팀] ‘전두환 추징금’ 사태가 일단락되자, 세간의 관심은 이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일가에 쏠리고 있다. 지금은 ‘빈털터리’라는 김 전 회장과 달리, 가족들은 ‘빵빵’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서다. 이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18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추징금. 이를 피하기 위해 여기저기에 돈을 꼬불치다 보니 ‘재산 은닉의 달인’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몰락한 대우의 황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분식회계 및 사기 대출 혐의로 선고받은 추징금은 무려 17조9253억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100배, 국내 총 미납 추징금 중 84%에 달한다. 그

러나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887억8376만원으로 0.5%에 불과하다. 이 엄청난 추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재산이 한 푼도 없다’던 김 전 회장이 최소 수백억 대 재산을 가지고 넉넉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정황이 이어 지고 있어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

18조원 미납
추징금 1위

최근에는 김 전 회장의 은닉자금이 방콕은행계좌를 통해 거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터넷언론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확보한 PTN(페이퍼컴퍼니 설립 대행업체) 내부 이메일, 자산관리공사와 김 전 회장이 진행한 민사소송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김 전 회장의 은닉자금 다수가 페이퍼컴퍼니와 방콕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뉴스타파>는 PTN 내부문서 분석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인 ‘노블에셋’과 ‘노블베트남’ 사이에 대규모 자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7월 김 전 회장의 아들 선용씨가 (유)옥포공영이라는 회사를 통해 베트남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반트리 골프장을 실제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노블에셋과 노블베트남은 골프장 개발사업권이 선용씨에게 가기 전 거친 유령회사들이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PTN 직원들의 이메일에는 방콕은행 뉴욕지점이 노블에셋의 지시를 받아 노블베트남으로  2003년 9월부터 2006년 5월까지 670만달러를 보냈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었다.

“한푼도 없다”버티며 넉넉한 노후생활
망명하듯 떠난 베트남 검은돈 은닉처?

당시 노블에셋의 관리대행업체였던 PTN직원들조차 노블에셋이 방콕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으며, 돈의 출처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말 기준으로 노블에셋은 단 2달러를 소유한 회사였다.

<뉴스타파>는 또 지난 2002년 제기된 자산관리공사와 김 전 회장 사이의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또 한 번 방콕은행의 존재와 대규모 자금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대우 미주법인을 동원해 김 전 회장이 홍콩에 있는 ‘KMC’라는 페이퍼컴퍼니에 수천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파악한 것이다.

특히, 판결문에는 KMC가 2500만 달러를 데레조프스키라는 인물이 개설한 방콕은행 계좌에 송금한 내용이 나온다. 재판 과정에서 데레조프스키라는 김 전 회장의 아들 선용씨의 가명으로, 계좌의 실제 주인은 김 전 회장의 아들 선용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령회사 거쳐
골프장 소유


이에 따라 선용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방콕은행에 비밀계좌를 개설하고 김 전 회장은 여러 회사를 거쳐 빼돌린 거액의 자금을 선용씨 계좌로 송금, 이후 선용씨는 여러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베트남 골프장을 인수했다고 <뉴스타파>는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PTN 내부자료와 법원 판결문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방콕은행 비밀계좌의 존재와 김 전 회장의 아들 선용씨”라며 “선용씨가 베트남 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해 만든 유령회사와 방콕은행 사이를 통해 오간 거액의 돈은 김 전 회장의 은닉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들 선용씨가 보유한 반트리 골프장은 태생부터 묘하다. 이 골프장은 지난 1993년 대우와 하노이 전기공사가 합작한 대하(Daeha Co.Ltd.)가 최초 개발 사업권을 따냈다. 당시 대우의 지분은 70%였으며 하노이 전기공사 지분은 30%였다.

그러나 1999년 대우그룹의 부도 이후 이 골프장 사업권은 2003년 노블에셋이라는 회사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인 김 전 회장의 그림자가 다시 튀어 나온다.

김 전 회장의 측근인 김주성 전 ㈜대우 하노이지사장이 2005년 노블에셋에서 회사 소유구조를 바꾸는 서류 절차 등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이다.

실제 그로부터 1년도 안 돼 노블에셋의 지분 구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한다. 2006년 6월 노블에셋의 모든 지분은 탄한송이라는 인물에게 100% 넘겨진다. 탄한송은 ‘ACS-SEA’라는 유령회사 설립대행업체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고는 두 달도 안 돼 탄한송 지분의 51%가 김 전 회장 의 두 아들 선협·선용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옥포공영과 썬인베스트먼트로 넘겨진다.

4 년 뒤인 2010년에는 선용씨가 최대주주인 옥포공영이 나머지 모든 지분을 인수해 골프장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기에 이른다. 아버지의 회사가 개발사업권을 가졌던 베트남 골프장이 여러 유령회사를 거쳐 7년 만에 아들의 품에 안긴 것이다. 이 때문에 문제의 골프장의 실질 소유주가 아들이 아닌 김 전 회장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호텔 펜트하우스서
여전히 호화생활

실제 ‘무일푼’이라는 김 전 회장의 말과 달리, 김 전 회장 일가는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엔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가져다 사적으로 사용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6월 옛 대우개발을 인수한 우양산업개발은 “김 전 회장 부부가 십수년간 회사를 사적으로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왔다”면서 김 전 회장과 부인 정희자씨를 상대로 3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우양산업개발 측은 경남 양산의 골프장 에이원컨트리클럽의 회계장부를 근거로 제시하며 정씨가 지배주주이던 시절 지위를 악용해 회사를 개인소유처럼 운영하며 고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대규모 자금거래
부인·자녀들은 천문학적 재산 보유

우양산업개발 측은 “정씨가 ‘대우사태’ 이후 대표이사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으면서 고액의 보수금을 받아갔다”며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이 검찰에 발각된 후 공매로 매각되기 전까지인 2008∼2012년 압류기간 동안 받아간 임금만도 12억5700만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씨는 경주힐튼호텔 등이 공매로 팔리기 직전인 2012년 7월 사임서를 내고 퇴직했는데 당시 받아간 퇴직금이 14억원에 이른다”며 “이 밖에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740만원의 퍼스트클래스 항공권을 구입하는 등 회사의 비용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우양산업개발은 정씨가 34억5500여만원을, 이 가운데 2억2500여만원은 부부가 함께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2억2500여만원은 김 전 회장이 임차한 서울힐튼호텔 객실의 청소도우미에게 2008년 이후 수년간 보수로 지급한 돈이다.

우양산업개발은 또 아도니스골프장과 모회사 돈을 합하면 김 전 회장 일가가 챙겨간 회삿돈은 1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화려한 휴가’
이제 끝내야…

김 회장 일가의 은닉 재산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따로 있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6개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3조3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중 17조9253억원이 김 전 회장의 몫이다. 김 전 회장은 자신과 임직원 5명에게 부과된 추징금 중 840억원을 납부했고, 남은 추징금은 22조9460억원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추징을 지속적으로 집행해왔지만, 김 전 회장은 1999년 7월 대우그룹 자구대책을 발표할 당시 전 재산(당시 주식 1조2553억원과 임야 452억원 상당)을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한 탓에 재산이 없다며 1%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김 전 회장 일가는 여전히 상류층의 삶을 살고 있다. 실질적 재산이 없는 김 전 회장과 달리 그의 부인 정씨는 선재아트센터 관장이고, 그 일가족은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이 드나드는 아도니스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많은 호텔, 미술관 등이 김 전 회장 가족의 소유물이다.

가족들의 재산이 이처럼 ‘빵빵’한데다 최근 방콕 골프장 소유부터 수상한 계좌 거래가 포착된 점을 감안하면 김 전 회장이 무일푼이라는 말에 걸맞은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전두환 추징법)’은 미납금 환수의 바탕이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김 전 회장과 같은 경제인은 포함되지 않는 등의 여러 미비점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러한 문제점들이 더 확실히 근절되기 위해서는 전두환 추징법이 보완되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그와 함께 유명무실화된 금융실명제법이 강화되어야 하고, 또 동시에 조세도피처의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벌어지는 해외 거래 정보에 관한 투명성이 증대될 수 있는 법 제도적 방안들이 특별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법무부는 지난 8월 정치인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압수수색과 금융거래 추적 등의 추징금 집행이 가능한 ‘김우중 추징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전두환 일가’의 경우처럼 제3자 명의로 은닉해 놓은 재산에 대해서도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징 집행이 가능해진다.

김 전 회장 측은 그동안 추징금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 회사 일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니 정치인들의 추징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항변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추석 전날 귀국 시 기자들의 질문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사실대로 모든 것을 얘기하면 다 달라지겠죠. 때가 되면 진실을 밝히려면 모든 게 합당한 계산서가 나와야지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