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거나 말거나' 연예인 별별 징크스

  • 최현경 mw2871@naver.com
  • 등록 2013.09.30 13: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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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피하고, 여자 멀리하고

?[일요시사=사회팀개그맨들 사이에서는 ‘신인이나 무명 때 적금통장 만들면 못 뜬다’는 징크스가 있다. 출연기회가 많지 않은 신인 개그맨이 매달 아껴서 적금을 하다보면 월 납입액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 다른 부업을 하게 되어 연습을 게을리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그들만의 징크스가 있다. 미신으로 치부되면서도 거듭되는 결과에 무시할 수 없는 연예인들의 징크스를 알아봤다.




화배우 신하균은 ‘군복’과 관련된 징크스가 있다. 그는 지난 2011년 영화 <고지전>에 출연하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복을 입고 찍은 영화는 성공한다”고 고백했다.

실제로 그가 군복을 입고 출연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웰컴 투 동막골>은 각각 579만, 643만의 관객 수를 기록하며 역대 한국영화 흥행 베스트 10에 올랐다.

무시할 수도 없고…

신하균은 그를 영화배우로서 빛나게 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처음으로 군복을 입었다. 2000년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북한 초소병 역할로 이름을 알린 그는 이후 영화 2001년 <킬러들의 수다>, 2004년 <우리형>, 2006년 <예의없는 것들> 등 지속적으로 영화에 출연했다.

그러나 그와 원빈이 주연으로 출연해 주목을 받았던 영화 <우리형>은 관객 수가 약 178만명 정도에 그쳤다. 이어 영화 <예의없는 것들>도 약 78만명의 관객만이 관람하며 영화배우로서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


<웰컴 투 동막골>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군복을 입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던 그는 지난해 영화 <고지전>으로 영화계에 복귀하며 또다시 군복을 입고 관객수 300만 명을 기록하며 그의 ‘군복 징크스’를 증명했다.

송강호는 출연하는 영화마다 평균 350만이 넘는 관객수를 동원하며 충무로의 흥행보증수표로서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다. 2003년 영화 <살인의 추억>에 김상경과 함께 출연하며 525만 명의 관객을 모은 그는 2008년 이병헌, 정우성과 호흡을 맞춘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668만, 2010년 강동원과 함께한 영화 <의형제>에서도 총 541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했다.

군복만 입으면 영화 흥행
여배우와 출연하면 실패

그런 그에게도 불청객인 징크스가 있다. 바로 ‘여자배우’다. 이병헌, 강동원, 전도연, 이나영 등 많은 톱스타들과 함께 작품을 했지만, 유독 여자배우와 함께 투톱으로 출연한 영화들만은 명품배우라는 그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흥행실패를 안겨줬다.

영화 <밀양>은 해외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로 국제 영화제에서 송강호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겨준 작품이다. 함께 출연한 전도연에게도 ‘칸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준 영화지만 국내에선 160만이라는 저조한 성적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이어 이나영과 함께 출연한 <하울링>은 161만, 김옥빈, 신세경과 각각 출연한 <박쥐> <푸른 소금> 또한 200만, 77만에 그쳐 그의 특이한 징크스를 입증했다.

이처럼 연예인의 징크스는 흥행을 책임지는 중요한 요소로 가요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SBS 예능 <런닝맨>에서 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으며 미친 존재감을 드러낸 리쌍의 ‘개리’는 힙합계에서 감성적인 가사를 만드는 작사가로 유명하다. 그를 서정적인 작사가로 만든 건 다름아닌 ‘이별 징크스’ 였다.

지난 2011년 SBS <강심장>에 출연한 개리는 “여자친구와 헤어질 때마다 타이틀 곡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 시작은 2005년 발표한 리쌍의 3집 타이틀 곡인 <내가 웃는 게 아니야>다. <내가 웃는 게 아니야>는 무명가수였던 리쌍을 대중들에게 알린 노래로 개리가 900일동안 만난 여자친구와 이별하며 작사했다.


이별하고 노래 만들면 뜬다
양파 먹으면 저음서 삑사리
적금통장 넣으면 못 뜬다

3집 활동 이후,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재회가 있었지만 또다시 이별하며 <발레리노>를 작사했고 이별을 겪은 남자의 슬픈 감정을 잘 표현해 대중들에게 사랑받았다. 여자친구와의 만남과 이별을 거듭하며 작곡·작사한 리쌍의 6집 타이틀 곡인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또한 2009년 음원공개와 동시에 3주간 음원차트 1위를 하는 슬프지만 값진 성과를 거뒀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이하 브아걸) 또한 예외가 아니다. 가요계의 성인돌로 불리는 브아걸은 제아, 나르샤, 미료, 가인으로 구성된 4인조 여성그룹이다.

브아걸 멤버인 미료와 제아는 지난 2009년 한 MBC 예능프로에 출연하여 ‘양파’와 ‘커피’에 얽힌 징크스를 고백했다.

제아는 “양파를 먹으면 저음에서 음이탈, 일명 삑사리가 난다. 박경림씨가 노래 부를 때 음이 불안하듯 나도 그렇다”고 말했다. 실제 방송에서 매니저가 양파가 있는 햄버거를 사오자 제아는 양파를 모두 골라냈다.

심리치료 받기도

다른 멤버인 미료 또한 커피를 마신 후 녹음 중 가사를 까먹는 모습을 보이며 “평소 커피를 좋아하지만 무대에 오르기 전 커피를 마시면 몸이 떨리거나 가사를 까먹게 된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로부터 성대 마사지와 심리적인 안정을 권유받은 이들은 이후 양파 과자와 캔커피를 마신 후 무대에 오르는 등 징크스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현경 기자 <mw287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징크스 깬 스타들
소품 음식 먹으면 재수 없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징크스에 휘둘리지 않고 보란 듯이 극복한 연예인들이 있다.


KBS 한 예능프로에 출연한 개그우먼 김지민은 “개그콘서트 녹화 당일에 소품으로 가져오는 음식을 먹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다”며 <개그콘서트>의 전설로 내려오는 징크스를 공개했다. 이에 함께 촬영 중이던 동료 개그맨인 김원효는 “하지만 김준현이 그 말을 무시하고 음식들을 다 먹어서 그 징크스가 깨졌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징크스는 연예계뿐만이 아니다. 여자 연예인들의 패션 등으로 연일 화제를 일으키는 시구. 야구계에서는 ‘프로야구의 꽃’인 시구를 남자가 하면 당일 경기에서 진다는 흔한 징크스가 있다. 하일성 야구해설위원은 “여성이 시구했을 때 이기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또한 징크스일 뿐이었다. 개그맨 김태균은 지난 7월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프로야구> LG트윈스와 KIA의 경기에서 시구를 했다. 우려했던 바와 달리 LG의 승리로 경기가 끝나며 이 또한 단순한 징크스임을 밝혀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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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