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거나 말거나' 연예인 별별 징크스

  • 최현경 mw2871@naver.com
  • 등록 2013.09.30 13:57:11
  • 댓글 0개

음식 피하고, 여자 멀리하고

?[일요시사=사회팀개그맨들 사이에서는 ‘신인이나 무명 때 적금통장 만들면 못 뜬다’는 징크스가 있다. 출연기회가 많지 않은 신인 개그맨이 매달 아껴서 적금을 하다보면 월 납입액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 다른 부업을 하게 되어 연습을 게을리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그들만의 징크스가 있다. 미신으로 치부되면서도 거듭되는 결과에 무시할 수 없는 연예인들의 징크스를 알아봤다.




화배우 신하균은 ‘군복’과 관련된 징크스가 있다. 그는 지난 2011년 영화 <고지전>에 출연하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복을 입고 찍은 영화는 성공한다”고 고백했다.

실제로 그가 군복을 입고 출연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웰컴 투 동막골>은 각각 579만, 643만의 관객 수를 기록하며 역대 한국영화 흥행 베스트 10에 올랐다.

무시할 수도 없고…

신하균은 그를 영화배우로서 빛나게 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처음으로 군복을 입었다. 2000년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북한 초소병 역할로 이름을 알린 그는 이후 영화 2001년 <킬러들의 수다>, 2004년 <우리형>, 2006년 <예의없는 것들> 등 지속적으로 영화에 출연했다.

그러나 그와 원빈이 주연으로 출연해 주목을 받았던 영화 <우리형>은 관객 수가 약 178만명 정도에 그쳤다. 이어 영화 <예의없는 것들>도 약 78만명의 관객만이 관람하며 영화배우로서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


<웰컴 투 동막골>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군복을 입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던 그는 지난해 영화 <고지전>으로 영화계에 복귀하며 또다시 군복을 입고 관객수 300만 명을 기록하며 그의 ‘군복 징크스’를 증명했다.

송강호는 출연하는 영화마다 평균 350만이 넘는 관객수를 동원하며 충무로의 흥행보증수표로서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다. 2003년 영화 <살인의 추억>에 김상경과 함께 출연하며 525만 명의 관객을 모은 그는 2008년 이병헌, 정우성과 호흡을 맞춘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668만, 2010년 강동원과 함께한 영화 <의형제>에서도 총 541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했다.

군복만 입으면 영화 흥행
여배우와 출연하면 실패

그런 그에게도 불청객인 징크스가 있다. 바로 ‘여자배우’다. 이병헌, 강동원, 전도연, 이나영 등 많은 톱스타들과 함께 작품을 했지만, 유독 여자배우와 함께 투톱으로 출연한 영화들만은 명품배우라는 그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흥행실패를 안겨줬다.

영화 <밀양>은 해외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로 국제 영화제에서 송강호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겨준 작품이다. 함께 출연한 전도연에게도 ‘칸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준 영화지만 국내에선 160만이라는 저조한 성적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이어 이나영과 함께 출연한 <하울링>은 161만, 김옥빈, 신세경과 각각 출연한 <박쥐> <푸른 소금> 또한 200만, 77만에 그쳐 그의 특이한 징크스를 입증했다.

이처럼 연예인의 징크스는 흥행을 책임지는 중요한 요소로 가요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SBS 예능 <런닝맨>에서 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으며 미친 존재감을 드러낸 리쌍의 ‘개리’는 힙합계에서 감성적인 가사를 만드는 작사가로 유명하다. 그를 서정적인 작사가로 만든 건 다름아닌 ‘이별 징크스’ 였다.

지난 2011년 SBS <강심장>에 출연한 개리는 “여자친구와 헤어질 때마다 타이틀 곡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 시작은 2005년 발표한 리쌍의 3집 타이틀 곡인 <내가 웃는 게 아니야>다. <내가 웃는 게 아니야>는 무명가수였던 리쌍을 대중들에게 알린 노래로 개리가 900일동안 만난 여자친구와 이별하며 작사했다.


이별하고 노래 만들면 뜬다
양파 먹으면 저음서 삑사리
적금통장 넣으면 못 뜬다

3집 활동 이후,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재회가 있었지만 또다시 이별하며 <발레리노>를 작사했고 이별을 겪은 남자의 슬픈 감정을 잘 표현해 대중들에게 사랑받았다. 여자친구와의 만남과 이별을 거듭하며 작곡·작사한 리쌍의 6집 타이틀 곡인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또한 2009년 음원공개와 동시에 3주간 음원차트 1위를 하는 슬프지만 값진 성과를 거뒀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이하 브아걸) 또한 예외가 아니다. 가요계의 성인돌로 불리는 브아걸은 제아, 나르샤, 미료, 가인으로 구성된 4인조 여성그룹이다.

브아걸 멤버인 미료와 제아는 지난 2009년 한 MBC 예능프로에 출연하여 ‘양파’와 ‘커피’에 얽힌 징크스를 고백했다.

제아는 “양파를 먹으면 저음에서 음이탈, 일명 삑사리가 난다. 박경림씨가 노래 부를 때 음이 불안하듯 나도 그렇다”고 말했다. 실제 방송에서 매니저가 양파가 있는 햄버거를 사오자 제아는 양파를 모두 골라냈다.

심리치료 받기도

다른 멤버인 미료 또한 커피를 마신 후 녹음 중 가사를 까먹는 모습을 보이며 “평소 커피를 좋아하지만 무대에 오르기 전 커피를 마시면 몸이 떨리거나 가사를 까먹게 된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로부터 성대 마사지와 심리적인 안정을 권유받은 이들은 이후 양파 과자와 캔커피를 마신 후 무대에 오르는 등 징크스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현경 기자 <mw287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징크스 깬 스타들
소품 음식 먹으면 재수 없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징크스에 휘둘리지 않고 보란 듯이 극복한 연예인들이 있다.


KBS 한 예능프로에 출연한 개그우먼 김지민은 “개그콘서트 녹화 당일에 소품으로 가져오는 음식을 먹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다”며 <개그콘서트>의 전설로 내려오는 징크스를 공개했다. 이에 함께 촬영 중이던 동료 개그맨인 김원효는 “하지만 김준현이 그 말을 무시하고 음식들을 다 먹어서 그 징크스가 깨졌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징크스는 연예계뿐만이 아니다. 여자 연예인들의 패션 등으로 연일 화제를 일으키는 시구. 야구계에서는 ‘프로야구의 꽃’인 시구를 남자가 하면 당일 경기에서 진다는 흔한 징크스가 있다. 하일성 야구해설위원은 “여성이 시구했을 때 이기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또한 징크스일 뿐이었다. 개그맨 김태균은 지난 7월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프로야구> LG트윈스와 KIA의 경기에서 시구를 했다. 우려했던 바와 달리 LG의 승리로 경기가 끝나며 이 또한 단순한 징크스임을 밝혀냈다. <경>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