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넘치는 식욕 해소! 음식테마 거리 탐방 ① 대구 안지랑곱창거리

상인들이 힘 모아 만든 ‘맛길’ “놀러오이소”

‘수확의 계절’ 가을은 곧 먹을거리의 계절. 전국의 각 지역에선 저마다의 특색을 드러낸 다양한 먹을거리로 넘쳐난다. 곱창부터 복, 추어탕, 도토리묵 등 소재도 다양하다.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넘치는 식욕 해소! 음식테마거리 탐방’이라는 테마 하에 2013년 10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8지역을 선정, 발표했다. 그 첫 번째는 대구를 대표하는 안지랑곱창거리다. 


‘착한 가격’으로 팔면서 곱창만큼 쫀득한 이웃사랑
발길 닿는 곳마다 문화·역사…근대사 숨결 오롯이

대구를 벗어나 타지에 사는 젊은이들에게 ‘솔 푸드(soul food)’처럼 고향이 떠오르는 음식이 있다. 연탄불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안지랑시장의 양념곱창구이다. 대구의 수많은 음식 중 저렴하고 양이 푸짐해 친구나 가족과 자주 먹었다고. 저렴한 가격과 50개가 넘는 곱창집이 만들어내는 거리 풍경 또한 젊은이들에게 색다른 추억이 되었을 터.


안지랑시장의 곱창구이가 젊은이들의 솔 푸드가 되기까지 시장 상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첫째, 평범한 재래시장에서 곱창거리로 변신을 꾀한 것이다. 안지랑시장은 다른 재래시장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식재료를 취급하는 상점들이 모여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가까이에 대형 마트가 생기고, IMF를 겪으면서 시장은 거의 폐쇄되다시피 했다. 이때 안지랑 토박이이자 상인회장을 오랫동안 맡아온 우만환씨의 눈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시장 바깥쪽의 곱창집이 들어왔다. 40여 년 동안 곱창구이를 해온 ‘충북곱창’이다. 우 회장은 충북곱창 할머니께 문을 닫는 상가들이 곱창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다. 안지랑시장이 ‘안지랑곱창거리’로 변신하는 출발점이다.

이름만 들어도 군침 도는 ‘골목’


둘째, 맛과 가격을 지키기 위한 공동구매다. 안지랑곱창거리는 앞산 아래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다. 주택들 사이에 50개가 넘는 곱창집이 들어선 것. 곱창 손질할 때 나는 냄새와 연기, 상가 손님들의 소음이 거주민과 부딪히는 요소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인회가 선택한 것은 곱창의 공동구매, 주민과의 소통이다. 공동구매는 곱창 공장 두 곳을 선정해 돼지곱창 구매부터 손질,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뒤 진공포장까지 마친 균일한 품질의 곱창을 생산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상인들은 곱창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장 사람들과 함께 노력했다. 생산된 곱창의 미생물 검사는 물론, 공장의 위생관리도 철저히 한다. 이렇게 완성된 곱창은 ‘안지랑곱창’이라는 브랜드로 상가에 공급된다. 덕분에 곱창거리 내의 모든 곱창집은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고, 주민과 마찰도 잦아들었다. 곱창의 맛 역시 균일하게 유지한다. 
집집마다 특성을 살리는 것은 곱창의 양념과 구운 곱창을 찍어 먹는 소스다. 요즘은 굽는 법을 달리하는 상가들이 생겨나고 있다. 같은 곱창이지만 연탄불에 굽기, 가스 불에 굽기, 화덕에 굽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신 중이다. 젊은이들 취향에 맞게 내부 인테리어를 카페처럼 바꾸는 곱창집도 늘었다.


셋째, 안지랑곱창거리의 발전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상가들의 규칙 지키기다. 곱창거리는 대구지하철 1호선 안지랑역 가까이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 이 거리를 찾는 사람들은 주로 자동차를 이용한다. 안지랑곱창거리 양쪽 끝에 공용주차장을 만든 이유다.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상가가 지켜야 할 규칙도 있다. 호객행위 금지,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 금지, 잡상인 출입 금지 등이다. 
이런 노력으로 안지랑곱창거리는 대구의 명물 음식테마거리가 되었다. 상인들은 시장을 살려준 손님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착한 골목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대구 시민들의 쉼터인 앞산공원은 앞산과 산성산, 대덕산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주말이면 북적인다. 공원에는 낙동강승전기념관과 케이블카, 전망대 등 즐길 거리도 많다. 그중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대구 시가지 경관이 으뜸이다. 
바로 아래 자리한 안지랑곱창거리는 물론, 대구 전역이 훤히 보인다.


가족이 함께 대구를 찾았다면 달성군 화원읍에 자리한 마비정 벽화마을에 가보자.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담장 가득 그려진 그림이 여행자를 반긴다. 마을 이름의 유래가 담긴 천리마와 장수 이야기, 난로 위 도시락, 지난달 다녀간 방송 프로그램, 외양간 송아지의 커다란 눈망울, 담장 가득 열린 호박 덩굴 등 다양한 그림이 마을의 벽을 채우고 있다. 
마을 방문자를 위한 농촌 체험장도 운영한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체험은 인절미·두부 만들기(단체만 가능), 전통 제기 만들기, 다양한 약재를 넣은 향낭 만들기 등이다. 이중 한지를  접어 오린 뒤 가운데 엽전을 두고 묶는 제기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호기심과 추억을 자극한다. 체험장 앞마당에서 직접 만든 제기를 차며 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역사여행 코스 옛 정취 물씬 


마비정 벽화마을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달성 도동서원(사적 488호)이 있다. 한훤당 김굉필을 추모하기 위해 처음 세워진 서원은 임진왜란 때 불탔다. 이후 1604년에 새로 사당을 짓고 1607년 선조가 도동서원 현판을 내리면서 사액서원이 되었다. 
중정당의 기단과 돌계단 장식, 기와를 얹은 담장 등 조선 시대 장인들의 솜씨를 경내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모두 보물 350호로 지정되었다. 


대구의 근대 문화 유적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중구 태평로2가에 공구박물관이 있다. 1930년대 곡물 창고로 사용하던 일본식 건물로, ‘설계도만 있으면 대포도 만들 수 있다’는 북성로 공구골목의 역사를 전시한 곳이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정보>
당일 여행 코스
· 명소 답사 : 달성 도동서원→마비정 벽화마을→앞산공원 케이블카→안지랑곱창거리
· 도보 여행 :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선교사 블레어·챔니스·스위츠 주택)→대구 계산동성당→이상화고택→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대구근대역사관→경상감영공원→공구박물관


1박2일 여행 코스
· 첫째 날 : 달성 도동서원→마비정 벽화마을→앞산공원 케이블카→안지랑곱창거리→숙박
· 둘째 날 : 경상감영공원→대구근대역사관→공구박물관→서문시장


관련 웹사이트 주소
· 안지랑시장곱창상인회  www.안지랑곱창.com
· 대구 투어피아(대구광역시 관광 홈페이지) http://tour.daegu.go.kr/kor  
· 앞산공원 관리사무소  www.daegu.go.kr/Apsanpark 
· 마비정 벽화마을  http://cafe.daum.net/mabijeong 


문의 전화
· 안지랑시장곱창상인회  053)652-6569
· 대구광역시청 관광문화재과  053)803-6512
· 앞산공원 관리사무소  053)625-0967
· 공구박물관  053)252-8441
· 마비정 벽화마을(체험 문의)  053)633-2222
· 달성 도동서원 관광안내소  053)616-6407


대중교통 정보 
<기차> 서울역-동대구역 : KTX 하루 60여 회(05:30~23:00) 운행, 약 1시간 50분 소요.
* 문의 : 코레일 1544-7788, www.korail.com 
<버스> 서울-대구 :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15~40분 간격(06:00~다음 날 01:30) 운행, 약 3시간 40분 소요.
*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www.exterminal.co.kr 
<지하철> 대구지하철 1호선 동대구역-안지랑역, 3번 출구로 나와 직진하다가 안지랑사거리에서 안지랑곱창거리 이정표 따라 우회전.
* 문의 : 대구도시철도공사 053)643-2114, www.dtro.or.kr


자가운전 정보 
중부내륙고속지선 남대구 IC→대명동 방향 성서공단로 따라 약 5km 진행→안지랑사거리 우회전→
안지랑곱창거리


숙박 정보
· 앞산비즈니스호텔 : 남구 현충로, 053)625-8118 (굿스테이)
· 히로텔 : 중구 국채보상로, 053)421-8988 (굿스테이)
· 굿스테이 뉴그랜드 호텔 : 북구 칠성남로38길, 053)424-4114 (굿스테이)
· 크리스탈관광호텔 : 달서구 달구벌대로, www.crystalhotel.co.kr(베니키아), 053)655-7799
                               

식당 정보
· 돈박사곱창 : 곱창구이, 남구 대명로36길, 053)624-1855
· 한바가지꿉는포차 : 곱창구이, 남구 대명로36길, 053)751-9292
· 하늘별마당 : 곱창구이, 남구 대명로36길, 053)654-0007
· 대덕식당 : 따로국밥, 남구 앞산순환로, 053)656-8111
· 미성복어 : 복어 요리, 수성구 들안로, 053)767-8877
· 용문촌두부(마비정황토방) : 촌두부, 달성군 마비정길, 053)631-8624


축제와 행사 정보
· 컬러풀대구페스티벌 : 2013년 10월11~13일, 중앙로·동성로(대구백화점) 일대, www.cdf.or.kr
· 대구국제오페라축제 : 2013년 10월4일~11월4일, 대구오페라하우스 외  www.diof.org


주변 볼거리
국립대구박물관, 달성토성, 서문시장, 방천시장, 대구시니어체험관, 수성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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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