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로 몰린’ 대학강사 사연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09.23 11: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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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강의했다고…학생이 국정원에 신고

[일요시사=사회팀] 공안정국의 폐해, 끔찍한 망령이 대학가에도 나타났다. 마르크스의 자본론 강의를 듣던 학생이 담당 강사를 빨갱이라며 국가정보원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보장된 ‘상아탑’은 옛말이 된 걸까.



경희대학교에서 마르크스 자본론과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 유물론 등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던 임승수씨(저술가·38)는 지난 10일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접했다. 임씨는 올해부터 경희대에서 ‘자본주의 똑바로 알기’라는 강의를 진행 중이었다. 그는 “학교로부터 누군가 나를 국정원에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황당하고 어이없다”

임씨와 경희대 측에 따르면 임씨를 신고한 학생은 국정원에 신고했다는 내용 등을 적은 이메일을 학교 관계자 등에 보냈다. 그 내용을 보면 신고자는 임씨의 저서내용과 과거 민주노동당 간부 경력의 전력 등을 문제삼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자본주의 및 반미사상을 갖고 있다”며 국정원에 신고한 것.

지난 1학기부터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강의한 임씨는 교양수업‘자본주의 똑바로 알기’를 진행해 왔다. 임씨의 이 강의는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대학생위원회가 임씨를 찾는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학기에 개설했다. 30명 정원이 금세 찼고 청강 신청도 들어왔다. 수업을 들었던 A씨는 “강의를 통해 쉽게 자본론을 이해할 수 있었고, 반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는데 소식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B씨도 “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든지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의 개설을 결정한 대학생위원회 관계자는 “신고자가 강사의 민주노동당 가입 이력과 이석기 의원 체포 등을 논하면서 신고했다고 들었다. 그런 것들이 진보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수업을 공격하기 위한 빌미로 쓰이면, 대학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억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고한 학생은 내란음모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을 예시로 들면서, 임씨를 신고한 근거로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차베스, 미국과 맞짱뜨다> 등 임씨의 저작과 과거 민주노동당 간부를 지낸 경력을 지적했다.
임씨는 “누군가 나를 국정원에 신고했다는 말을 학교 측으로부터 들었다. 신고한 학생은 내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반미사상을 갖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에서 간부로 일한 전력을 문제삼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주위에 신고당한 사람이 또 있는 것으로 안다”며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임씨에 대한 신고자의 신원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학의 1학년 학생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임씨는 “황당하고 어이없다”며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어린 학생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요즘 이상한 사회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 세상 요지경이다. 누가 그런 철없는 신고를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신고를 받고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다”고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과거 트위터에서 한 농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재판을 받은 사진사 박정근씨(25)를 변호한 이광철 변호사는 “트위터 농담은 물론 생각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며 “대학 강사를 신고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주눅들어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도 “다양한 생각이 공존해야 민주주의인데, 공안당국이 ‘생각이 다르면 적’이라는 배제의 논리를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반자본주의·반미주의 강조”청강생이 고발
‘이석기 사건’이후 대학까지 덮친 공안정국

생각이 다른 견해의 표출을 차단하려는 행위는 최근 곳곳에서 발견됐다. 고려대 정경대·이과대 학생회와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 강연회’는 학교 측의 장소 대관 거부로 이날 야외 광장에서 열렸다.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일부 단체의 항의와 시위”로 배급사가 개봉 사흘 만에 상영을 중단하는 영화사상 초유의 조치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매카시즘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사회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르크스 강의 및 관련 저서, 그리고 민주노동당 경력을 문제로 국정원에 신고당한 임씨는 2006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에서 교육부장을 맡았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참여당과 합당하면서 통합진보당으로 바뀔 때 그에 반대하여 탈당했고 현재 당적이 없는 상태다. 


임씨는 “민주노동당은 선거에 나왔고 국회의원도 배출했던 정당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당 경력이 국정원 신고거리가 된다는 건, 대체 이 사회가 어떤 곳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스갯소리로 들리겠지만, 앞으로 수업할 때 ‘제가 아니라 마르크스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제가 거기에 동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라고 꼭 얘기하려고 한다”며 “정말로 국정원이 도청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임씨는 국정원에 신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은 후, 강의에 들어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

“이 수업은 여러분이 내 강의를 듣고 마르크스 사상에 세뇌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이나 현상, 사건을 특정한 측면에서만 보면 항상 같은 부분이 보일 뿐입니다. 이 수업은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세계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마르크스의 세계관을 통해서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보면, 자유시장경제라는 특정한 관점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자본주의의 다른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물이나 현상, 사건을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볼 수 있을 때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지요. 이 수업이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라면 최소한 ‘말’과 ‘글’, 즉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과열된 이념 갈등이 수십년간 대학에서 이뤄진 강의까지 흔들고 있다. 특정 표현으로 체포나 구속이 되는 건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우리사회가 이것을 그대로 용인한다면 힘들게 획득한 민주주의가 허물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보법 위반자 보니…

지난 13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가보안법 위반자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총 558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2009년 70명이었던 국보법 위반 혐의 검거자는 2010년 151명, 2011년 135명,2012년 109명이었다. 올해는 8개월 만에 98명이 적발됐다. 찬양고무 346명, 이적단체구성가입 134명, 회합통신 39명, 잠입탈출 17명, 간첩 10명,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3명, 편의제공 3명, 목적수행 약취유인 2명, 자진지원 2명, 예비음모 2명으로 집계됐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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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