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가끔은 혼자이고 싶어라, 훌쩍 떠나는 힐링여행 ③ 강원 동해

소박한 삶들 어깨 맞댄 ‘멋과 낭만의 도시’

논골담길은 1960~1970년대의 풍경이 오롯이 남아 있고, 담장에는 마을사람들의 질펀한 삶이 그림으로 고스란히 녹아 있다. 논골1길과 3길, 등대오름길 등 논골담길에는 드라마 같은 논골사람들의 이야기가 새겨졌다. 묵호등대에서 바라보는 망망대해와 드라마 <찬란한 유산>을 촬영한 출렁다리를 지나 해안도로까지 논골담길의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1980년대 풍경 오롯한 묵호 ‘논골마을’
해돋이가 아름다운 등대명소 ‘장관이네’

동해는 망상, 추암 등 맑고 깨끗한 해변뿐 아니라 청옥산과 두타산 등 백두대간이 이어지며 깊고 수려한 계곡을 간직한 고장이다. 애국가의 일출 장면이 담긴 추암해변의 촛대바위, 쌍폭포와 용추폭포의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무릉계곡도 꼭 들러야 할 동해의 명소다. 

고독도 향기로운 9월 여행길

묵호항은 한때 잘나가던 항구다. “거리의 개들도 만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고, 밤새 불빛이 꺼지지 않는 시절이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사람들이 떠나고, 불빛도 하나둘 꺼지며 옛 시절 이야기와 희망 없는 미래만 남았던 이곳에 요즘 사람들이 모여든다. 묵호항이 내려다보이는 묵호등대마을에 지난 2010년 논골담길이 만들어지면서 입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논골담길 여기저기 벽화가 있지만, 이곳이 벽화마을은 아니다. 벽화는 묵호항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공공미술공동체 ‘마주보기’ 회원들과 마을사람들은 2010년 잊혀가는 묵호를 재발견하자는 취지로 마음속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전을 부쳐 먹으며 즐기고, 한쪽에서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그림 그리는 방법을 가르쳤다. 논골담길 프로젝트는 이곳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을사람들이 직접 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


논골1길과 3길, 등대오름길로 구성된 논골담길은 어느 곳으로 올라가도 묵호등대에 닿는다. 거미줄처럼 얽힌 마을길을 빠짐없이 둘러봐야 묵호등대마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묵호등대마을의 역사는 묵호항이 열린 194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험한 뱃일이나 모진 허드렛일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묵호항이 가까운 언덕배기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시작하면서다. 삼척과 태백의 석탄, 동해에서 생산된 시멘트를 실어 나르면서 묵호항은 전성기를 맞이했다. 사람들이 몰렸고, 언덕에는 벽돌과 슬레이트로 지은 집이 들어찼다. 아랫마을에는 뱃사람들이, 윗마을에는 덕장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살았다고 한다. 


묵호등대마을의 벽화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오징어와 명태, 장화는 마을사람들에게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는 오징어와 명태를 말리는 덕장이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묵호항으로 들어온 오징어와 명태를 지게나 빨간 고무대야에 담아 덕장으로 날랐다. 언덕 꼭대기 덕장으로 오르는 길은 늘 질퍽해서 묵호등대마을 사람들은 “마누라,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고 했을 정도다. 지금은 시멘트길이지만 당시에는 흙길이어서 논처럼 질퍽거리기 일쑤였다고 한다. 논골이란 이름도 거기에서 유래했다. 
논골담길에는 텃밭이 많다. 잡초가 무성한 곳도 있지만, 고추와 가지, 호박 등 묵호등대마을의 소박한 삶을 키우는 텃밭도 제법 보인다. 묵호등대마을은 올해 ‘묵호등대마을 논골담길 텃밭 재생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4년 연속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에코, 힐링, 여행, 유산 등의 테마로 채소와 꽃을 소재로 다양한 텃밭을 재생할 계획이어서 논골담길의 풍경이 더욱 화사하고 밝아질 것 같다. 


논골담길 정상에는 널찍한 공간과 함께 등대가 하나 있다. 묵호등대가 있는 묵호등대해양문화공간이다.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시비 너머로 1963년 처음 불을 밝힌 높이 21.9m의 묵호등대의 모습이 나선다. 묵호등대의 나선형 계단을 숨 가쁘게 오르면 사방이 탁 트여 일망무제의 바다, 청옥산과 두타산의 백두대간 능선이 거침없이 이어진다.
묵호등대는 영화 촬영 장소로도 유명하다. 1968년 신영균·문희가 주연한 <미워도 다시 한번>의 촬영지로, 묵호등대 앞마당에는 ‘영화의 고향’ 기념비가 세워졌다. <미워도 다시 한번> 이후 40년이 지나 묵호등대를 알린 드라마가 있으니, 이승기·한효주가 주연한 <찬란한 유산>이다. 묵호등대에서 길을 따라 내려가면 드라마에 나온 출렁다리를 만난다. 출렁다리에서 해안도로로 내려가거나 다리를 건너 직진하면 서울 남대문의 정동쪽으로 알려진 까막바위에 이른다.


추암은 동해시의 가장 남쪽에 자리잡은 해변으로, 삼척시의 증산해변과 이웃해 있다. 장엄한 일출 광경이 애국가의 첫 장면을 장식하면서 일출 명소로 알려진 곳이다. 추암 촛대바위는 옛부터 유명했다. 1788년 단원 김홍도가 정조의 명을 받아 그린 화첩 ‘금강사군첩’에도 등장한다. ‘금강사군첩’은 조희룡의 <호산외사>에 나오는 ‘명사금강사군산수(命寫金剛四郡山水)’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것으로, 김홍도는 이곳 전망대에 올라 촛대바위와 주변 기암절벽을 상세히 묘사했다. 


촛대바위는 전망대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추암해변 끝자락에서 보는 것이 더 운치 있다. 한적한 해변 남쪽에는 해안 절벽을 따라 삼척 증산해변까지 데크가 조성되어 산책코스로 그만이다.
동해는 백두대간의 두타산(1353m)과 청옥산(1404m)을 품고 있는 고장이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던가. 기골이 장대한 두타산과 청옥산의 수많은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이 계곡을 이루는데, 신선이 산다는 무릉도원을 본떠 무릉계곡이라 부른다.

일출 명소 보는 재미 쏠쏠


1000명이 앉아도 넉넉하다는 무릉반석을 지나 무릉계곡의 대표적인 명소 쌍폭포와 용추폭포까지 다녀오는 트레킹을 빼놓을 수 없다. 삼화사와 학소대를 지나 용추폭포까지 약 3km 거리다. 울창한 숲이 에워싸고 가파르지 않아 쉬엄쉬엄 다녀오기 좋다. 용추폭포에서 하늘문, 관음사를 거쳐 내려오는 코스도 권할 만하다. 가파른 철 계단에 서면 두타산과 청옥산의 굵직한 산줄기와 기암절벽이 쉼 없이 이어진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정보>

당일 여행 코스
논골담길→묵호항→무릉계곡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 천곡동굴→논골담길→망상해변→약천문화마을(숙박)
둘째 날 : 북평장→추암해변→무릉계곡→귀가

관련 웹사이트 주소
· 동해관광 www.dhtour.go.kr
· 논골담길 http://mukho.org

문의 전화
· 동해시청 관광진흥과 033)539-8172
· 논골담길(동해문화원) 033)531-3298
· 묵호등대 033)531-3258
· 천곡동굴 033)539-3630
· 추암관광안내소 033)530-2801
· 무릉계곡관광안내소 033)530-2802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고속버스터미널-동해 : 하루 20회(06:30~23:30) 운행, 3시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동해 : 하루 33회(06:30~21:35), 2시간 50분 소요.
*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www.exterminal.co.kr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자가운전 정보 
동해고속도로 망상 IC→묵호항 방면 우회전→창호초등학교 입구에서 묵호등대 방면 해맞이길 좌회전→묵호등대

숙박 정보
· DQ모텔 : 동해시 부곡복개로, 033)535-2903 (굿스테이)
· 리사호텔 : 동해시 천곡로, http://lisahotel.com, 033)532-1667  
· 샘모텔 : 동해시 평릉길, 033)532-1212 (굿스테이)
· 망상오토캠핑리조트 : 동해시 동해대로, 
   www.campingkorea.or.kr, 033)539-3600
· 꿈의궁전호텔 : 동해시 일출로, 033)531-7400

식당 정보
· 오부자횟집 : 냄비물회, 동해시 일출로, 033)533-2676
· 대우칼국수 : 손칼국수, 동해시 일출로, 033)531-3417
· 부흥횟집 : 물회·회덮밥, 동해시 일출로, 033)531-5209

주변 볼거리
북평장, 감추사, 추암해변, 무릉계곡, 약천문화마을, 동해고래화석박물관, 망상해변, 천곡동굴, 가원습지 생태자연공원, 묵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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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