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내나라호국·안보여행 ⑤무주 덕유산

덕이 있는 산에서 만나는 의병의 외침

임진왜란 때 산속으로 숨어든 백성들은 다행스럽게도 짙은 안개가 드리워지며 왜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그 후 ‘덕이 있는 산’이라 하여 덕유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덕유산은 전북 무주와 장수, 경남 거창과 함양 등 4개 시군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 산자락이 넓고 평평해 넉넉한 기품이 그대로 느껴지지만, 구한말 일본에 항거해 분연히 일어난 의병들의 은신처이자 안식처가 되기도 했다. 



덕유산 굽이굽이마다 일본군에 항거한 기개 오롯이
계곡 따라 걷는 옛길 정취…반딧불이 불빛 축제는 덤

덕유산 의병길은 덕유산에 의지해 의병들이 왕성하게 활동한 곳이자, 한을 품고 쓰러져간 안타까운 곳이다. 칠연의총과 칠연폭포를 지나 동엽령까지 이어지는 왕복 9km 길로, 덕유산국립공원 안성탐방지원센터가 출발점이다. 안성탐방지원센터를 지나자마자 우측으로 계곡을 하나 건너면 넓은 터에 칠연의총이 남아 있다. 
“의병은 민군이다. 나라가 위급할 때 즉시 의로써 일어나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종군하여 싸우는 사람이다. 의병은 우리 민족의 국수(國粹)다.” 
상하이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지낸 박은식이 <한국통사>에 남긴 말처럼 의병 활동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장점으로 일본에 항거하기 위해 일어선 순수하고 자발적인 민간군대다. 칠연의총에 잠든 의병들 역시 나라를 위해 스스로 일어선 백성이다. 
칠연의총에서 의병장 신명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신명선은 대한제국의 핵심부대였던 시위대 출신이다. 

구한말 의병 묻힌 
‘칠연의총’


1907년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이 체결된 후 군대가 해산되자, 덕유산을 중심으로 동지들을 규합해 의병장이 되었다. 덕유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의병들은 전북 진안과 장수, 경남 거창과 함양, 충북 옥천을 오가며 광범위한 활동을 펼쳤다. 
신명선의 의병대는 진안과 임실, 순창에서 일본군과 교전했으며, 문태서 의병대와 함께 진안, 거창, 함양에서 숱한 전과를 올렸다. 
하지만 1908년 4월 장수의 주재소를 습격하고 돌아오다가 칠연계곡에서 전열을 가다듬던 중, 일본군 토벌대의 기습을 받아 신명선과 휘하 의병 150여 명이 전사하고 말았다. 그 후 살아남은 의병 중 한 명이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유해를 수습, 송정골에 안치한 것이 지금의 칠연의총이다.


칠연의총에서 나와 20여 분 오르면 칠연폭포와 동엽령으로 가는 삼거리에 이른다. 동엽령으로 가기 전 칠연폭포는 꼭 들러볼 일이다. 가파른 나무계단을 오르면 10분도 안 돼 칠연폭포를 만난다. 칠연폭포는 암반 사이로 계곡 물줄기가 흐르면 7개 폭포와 그 아래로 7개 연못을 이룬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울창한 숲과 계곡의 폭포, 연못이 어우러지며 비경을 뽐낸다. 인적이 드물고 폭포의 맨 윗부분에서 길이 끝나기 때문에 고요하고 적막한 가운데 물소리만 요란하다. 


동엽령에 가려면 칠연폭포 삼거리로 다시 나와야 한다. 동엽령은 예부터 전라도와 경상도의 물산이 넘나들던 고개로, 동엽령 혹은 동업이재라고도 부른다. 안성면은 우시장이 유명했는데, 소를 몰고 동엽령을 넘어 다니기도 했다고 한다. 의병들도 일본군의 눈을 피해 서로 소식을 전하느라 이 고개를 넘었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면 오붓한 숲길이 이어진다. 울창한 숲을 따라 좁은 길을 구불구불 지나기도 하고, 둥글게 휜 소나무 두 그루가 만든 문을 지나기도 한다. 계곡을 따라가기도 하고,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기도 하며 두 시간쯤 지나면 동엽령 정상에 이른다. 

숲·계곡·연못 
어우러진 비경


덕유산에서 발원한 계곡은 흔히 구천동이라 불린다. 1경 나제통문에서 33경 덕유산 향적봉까지 구절양장처럼 흐르는 물줄기가 빚어낸 수많은 절경을 품고 있다. 덕유산에는 칠연의총 외에도 백련사 탐방로와 나제통문에 의
병들의 흔적이 있어 녹음이 짙어지고 더위가 느껴지는 요즘 덕유산을 즐기며 함께 음미해보면 좋다. 


덕유산 최고봉인 향적봉에 오르는 백련사 탐방로는 가파른 구간이 거의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다녀올 수 있다. 게다가 시원한 계곡 물줄기를 옆에 두고 구천동의 비경까지 덤으로 눈에 담을 수 있다. 탐방지원센터 우측으로 구천동 자연탐방로와 인월담, 사자담, 청류동, 비파담에 이어 금포탄까지 이어진 덕유산 옛길을 걸어보자. 흙길 사이로 울창한 숲과 구천동계곡이 이어져 종전 탐방로와 사뭇 다르다. 
삼공탐방지원센터에서 약 1.3km 떨어진 지점에는 ‘덕유산 호랑이’로 군림한 구한말 문태서 의병장 순국비가 있
으니 잊지 말고 찾아보자. 



삼공탐방지원센터를 나오면 수경대부터 나제통문까지 구천동 33경 중 14경의 풍광이 37번 국도와 나란히 이어진다. 1경 나제통문과 계곡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덕유정 주변에는 무주 출신 구한말 의병장 강무경 동상과 홍일점 의병 양방매 부부 사적비가 있다. 부부 의병의 일대기를 만나는 것도 흥미롭다. 
이와 함께 반딧불이도 여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반딧불이는 짝짓기를 위해 불을 밝히는데, 그 아름다운 빛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든다. 무주 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가 천연기념물 322호로 지정되었고, 해마다 이곳에서는 무주반딧불축제가 열리기 때문이다.
반딧불이를 테마로 한 반디랜드는 곤충박물관과 천문과학관, 환경테마공원으로 구성되었고, 청소년수련원이나 통나무집, 캠핑장 시설을 갖추어 청정 자연에서 반딧불이의 불빛과 별빛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무주 덕유산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덕유산 의병길→무주머루와인동굴→적상산사고지, 안국사→트리스쿨 목공 체험 

 ?1박2일 여행코스

 첫째 날 / 덕유산 의병길→무주머루와인동굴→적상산사고지, 안국사→덕유산 곤돌라(설천봉~향적봉) 
 둘째 날 / 백련사 트레킹→무주구천동→반디랜드→지전마을 옛 담장길 

 관련 웹사이트 주소
 - 무주군청 문화관광 http://tour.muju.go.kr 
 - 덕유산국립공원 063)323-0577, http://deogyu.knps.or.kr 
 - 무주머루와인동굴 063)322-4720, http://cave.mj1614.com 
 - 무주덕유산리조트 www.mdysresort.com 
 - 반디랜드 063)320-5670, www.bandiland.com 

 문의 전화
 - 무주군청 문화체육관광과 관광육성계 063)320-2547 

 대중교통 정보 
 · 서울-무주 :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5회(07:40~14:35)운행, 약 2시간30분 소요.
 · 대전-무주 : 대전복합터미널에서 하루 18회(07:20?21:00) 운행, 약 50분 소요. 
 · 부산-무주 : 부산종합터미널에서 전주고속버스터미널까지 하루 12회(07:00?22:20) 운행, 3시간20분  소요.
 · 전주시외버스터미널-무주시외터미널, 하루 14회(06:45~20:35)운행, 1시간50분 소요. 

 ◆문의 
 · 서울남부터미널 02)521-8550, www.nambuterminal.co.kr 
 · 대전복합터미널 1577-2259, www.djbusterminal.co.kr 
 · 부산종합버스터미널 1577-9956, www.bxt.co.kr 
 · 전주시외버스터미널 063)272-0109 
 · 전북고속 063)270-1700, www.jbexpress.co.kr 

 자가운전 정보 
 - 대전통영고속도로 덕유산 IC→ 죽천교차로에서 우회전→ 죽천삼거리에서 덕유산로를 따라 덕산 방면 좌회전→ 용추사거리에서 칠연계곡 방면 우회전→ 덕유산국립공원 안성탐방지원센터 

 숙박 정보
 - 무주네버랜드 : 무풍면 구천동로, 063)322-8338,  www.mujuneverland.com (굿스테이)
 - 무주이리스모텔 : 무주읍 한풍루로, 063)324-3400 (굿스테이) 
 - 무주덕유산리조트 : 설천면 만선로, 063)322-9000, www.mdysresort.com
 -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 무풍면 구천동로, 063)322-1097, www.huyang.go.kr

 식당 정보
 - 천지가든 : 산채비빔밥, 무주읍 괴목로, 063)322-3456 
 - 별미가든 : 산채정식, 구천동로, 063)322-3123 
 - 천마루 : 해물갈비짬뽕·머루탕수육, 무주읍 무주로, 063)322-0433
 - 자연채밥상 : 청국장, 무주읍 무주로, 063)324-9233 

 주변 볼거리
 반디랜드, 적상산, 무주머루와인동굴, 안국사, 적상산사고지, 적상산 전망대, 무주덕유산리조트, 백련사, 
 덕유산 옛길, 무주구천동, 지전마을 옛 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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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