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트러블메이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01 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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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보잡'서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다

[일요시사=정치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한때 '듣보잡'(인지도가 떨어지는 인물을 뜻하는 속어)이라는 굴욕적인 비난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그는 시사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그가 SNS를 통해 쏟아내는 말들은 어김없이 기사화되고, 그는 끊임없이 이슈를 생산해낸다. 변 대표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지만 그는 탁월한 이슈메이커임에는 틀림이 없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의 인터뷰가 확정된 후 주변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변 대표에 대한 주변의 평가는 '막말하는 사람' '극우주의자' '여성혐오자' 등 이외에도 차마 기사에는 담기 힘든 평가들이 많았다. 그나마 긍정적인 반응은 "악플은 많이 달리겠지만 조회수는 나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변 대표는 인터뷰할 가치가 충분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변 대표는 이슈를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노이즈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주 받지만 한 정치비평가는 변 대표에 대해 "그는 욕먹어서 큰 것이 아니라, 욕먹을 만큼 큰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학연이 크게 작용하는 한국사회에서 서울대 미학과 선배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빅뉴스>와 <미디어워치>라는 언론사의 대표이면서도 언론사들에겐 절대 갑인 포털사이트의 퇴출을 주장해온 특이한 남자. <일요시사>가 변 대표를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다음은 변 대표와의 일문일답. 


- 한때 '듣보잡'이라는 굴욕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시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변 대표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달라진 자신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실감하는가?
▲ 진중권 교수가 지난 2009년 나를 '듣보잡'으로 지칭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그 시점에도 이미 난 유명했다. 1999년 인터넷신문 <대자보> 편집장을 했었고, 2003년에는 최연소 KBS 시청자위원이 됐다. 이외에도 청년창업가포럼 회장을 했었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객원논설위원으로 수차례 기고를 했었다. 어찌보면 우리 세대 논객 중엔 제일 앞서 있었는데 진 교수가 나를 듣보잡이라고 지칭한 것은 비열한 발상이라고 본다. 물론 대중적인 인지도는 많이 높아졌지만 논객으로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다.

- 서울대 미학과 출신이다.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 대학 시절 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 등이 나와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터넷에서 사회문제에 관한 글을 쓰다가 대학시절 <대자보>라는 인터넷신문을 창간하고 편집장을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 변 대표의 행보를 두고 정치입문을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변 대표께서는 실제로 지난 4월 재보선에서 "노회찬 전 의원 지역구에 출마할 수도 있다"거나 "MBC 사장에 응모 하겠다" "<한국일보> 3년 맡기면 신문업계 1위 만들겠다"등의 발언을 했었는데 인지도를 이용해 자리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정치입문 계획이 없다는 것은 수도 없이 이야기해왔다. 4월 재보선 출마 이야기는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비대위원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MBC 사장 응모 발언은 MBC 사장 선임이 너무 폐쇄적이니까 공개공청회를 한다는 조건으로 바람잡이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일보>는 진지하게 이야기 한 것이다. 내가 볼 땐 사측이나 노조나 <한국일보>의 위기를 극복할 경영전략이 안 나오는데 우리 같은 벤처언론사와 손잡고 일을 해보자는 뜻이었다. 

-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베 사이트의 극우적인 성격 때문에 일각에선 일베를 폐쇄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는데 일베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 일베는 우리나라 20~30대들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고조되면서 나온 사이트다. 자유 통일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다. 큰 틀에선 나는 일베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사이트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몇몇 이용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들에 대해 제재를 하면 된다. 오히려 아고라나 이런 곳은 헌법을 부정하는 사이트다. 일베에 대한 공격은 좌파들이 일베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최근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연예인들이 네티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변 대표께서는 연예인들의 정치참여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일베 이용 연예인에 대한 비난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 일베를 이용한 게 아니라 일베에서 주로 쓰는 단어를 사용한 것뿐이다. 일베에 논란이 될 만한 글을 남긴 것도 아니고 일베에서 주로 쓰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좌파들은 광우병 사태 때 연예인 발언에 대해 연예인들도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게 하자고 했으면서 일베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썼다는 이유로 떼거지로 공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욕먹어서 큰 것이 아니라, 욕먹을 만큼 컸다"
"<조선일보>도 약해" 아시아 최고 미디어그룹 꿈꿔

-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서울대 미학과 선후배 사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과거 '사망유희' 토론부터 최근 진 교수에 대한 석사논문 표절 의혹 제기까지 악연으로 유명하다. 진 교수를 싫어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일각에는 한때 진 교수를 선배로서 동경하던 변 대표가 자신이 쓴 책(<스타비평>)을 진 교수에게 선물했는데 그가 '쓰레기 같은 책'이라며 화장실 소변기 위에 두고 나온 사건 이후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졌다는 소문도 있다.
▲ 허위사실이다. 단지 노선의 차이 때문이다. 나는 자유주의 노선이었고 진 교수는 신좌파 노선이었다. 당시 미학과는 대체로 신좌파 노선이 득세했는데 나는 진 교수와만 대립한 것이 아니라 어찌보면 서울대 미학과 전체와 대립했다고 볼 수 있다.

- 트위터 계정에 친노종북포털 DAUM 퇴출이란 글귀가 인상적이다. 다음을 친노종북포털이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 뉴스 편집방향을 보면 <민중의소리>나 <오마이뉴스>와 똑같다. 완전히 노골적으로 친노종북세력의 집권을 도모하는 편집들을 8~9년째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포털이 언론권력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 SNS에서 논쟁을 벌이다 가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모독해 논란을 겪기도 했다. 평소 냉철한 논객으로 유명한 변 대표께서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슈를 만들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 SNS에 처음 뛰어들 때만 해도 나꼼수가 판을 주도하고 있었고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공지영, 이외수 등에 (우파가) 완전히 9대1로 밀릴 때였다. 우파에 스피커들이 없었다. 혼자서 이슈를 잡아야 했다. 당연히 마이너세력은 메이저세력에게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표현이 거칠었다.


- 한 언론 인터뷰에서 광의로 볼 때 낸시랭도 종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낸시랭까지 종북으로 지목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내가 낸시랭을 종북이라고 했다는 것은 오보였고 정정보도로 바로 잡았다. 내가 말한 것은 낸시랭이 종북세력이 아니라 종북세력들이 낸시랭을 이용할 거라는 주장이었다. 진 교수가 사망유희 토론에서 박살난 다음 종북세력들이 대항마로 내세울 논객이 없으니 낸시랭을 내세워 이용하는 거고 낸시랭도 종북세력을 같이 이용하는 것이다.

- 변 대표께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보법 폐지, 미군 철수, 그리고 연방제 통일안. 이 세 가지를 모두 찬성하는 이를 종북으로 본다고 했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것은 아닌가?
▲ 종북이라는 것이 김일성, 김정은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노선을 따르는 사람의 개념으로 본다면 맞다. 내가 주장한 세 가지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결난 북한의 3대 대남적화노선이다.

- 그동안 주류 여론과는 크게 벗어난 주장들을 많이 펼쳐 비판을 받기도 했다. 후회하거나 사과하고 싶은 발언들은 없는가?
▲ 최근에는 없다. 과거 2004년에 내가 여기자를 비하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땐 주장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 당시 사과문까지 올렸다.

- 변 대표께서 유명세를 타다 보니 변 대표의 개인사까지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74년생으로 결혼적령기가 다소 지났다. 현재 만나고 있는 여성이 있는가? 일각에선 변 대표가 여성을 혐오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 30대 중반에 결혼할 뻔한 여자가 있었다. 그 사람과 헤어진 이후엔 연애를 하지 않고 있다. 연애를 안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결혼을 하려다 보니까 연애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변 대표의 최종 꿈은 무엇인가?
▲ 5년 이내에 <조선일보>를 능가하는 언론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는데, 어찌보면 <조선일보>도 약한 것 같고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그룹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변희재 대표 프로필>

▲ 서울대학교 미학과 졸업
▲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 <브레이크뉴스> 창간
▲ <빅뉴스> 대표이사
▲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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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