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트러블메이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01 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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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보잡'서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다

[일요시사=정치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한때 '듣보잡'(인지도가 떨어지는 인물을 뜻하는 속어)이라는 굴욕적인 비난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그는 시사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그가 SNS를 통해 쏟아내는 말들은 어김없이 기사화되고, 그는 끊임없이 이슈를 생산해낸다. 변 대표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지만 그는 탁월한 이슈메이커임에는 틀림이 없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의 인터뷰가 확정된 후 주변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변 대표에 대한 주변의 평가는 '막말하는 사람' '극우주의자' '여성혐오자' 등 이외에도 차마 기사에는 담기 힘든 평가들이 많았다. 그나마 긍정적인 반응은 "악플은 많이 달리겠지만 조회수는 나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변 대표는 인터뷰할 가치가 충분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변 대표는 이슈를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노이즈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주 받지만 한 정치비평가는 변 대표에 대해 "그는 욕먹어서 큰 것이 아니라, 욕먹을 만큼 큰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학연이 크게 작용하는 한국사회에서 서울대 미학과 선배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빅뉴스>와 <미디어워치>라는 언론사의 대표이면서도 언론사들에겐 절대 갑인 포털사이트의 퇴출을 주장해온 특이한 남자. <일요시사>가 변 대표를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다음은 변 대표와의 일문일답. 


- 한때 '듣보잡'이라는 굴욕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시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변 대표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달라진 자신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실감하는가?
▲ 진중권 교수가 지난 2009년 나를 '듣보잡'으로 지칭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그 시점에도 이미 난 유명했다. 1999년 인터넷신문 <대자보> 편집장을 했었고, 2003년에는 최연소 KBS 시청자위원이 됐다. 이외에도 청년창업가포럼 회장을 했었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객원논설위원으로 수차례 기고를 했었다. 어찌보면 우리 세대 논객 중엔 제일 앞서 있었는데 진 교수가 나를 듣보잡이라고 지칭한 것은 비열한 발상이라고 본다. 물론 대중적인 인지도는 많이 높아졌지만 논객으로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다.

- 서울대 미학과 출신이다.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 대학 시절 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 등이 나와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터넷에서 사회문제에 관한 글을 쓰다가 대학시절 <대자보>라는 인터넷신문을 창간하고 편집장을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 변 대표의 행보를 두고 정치입문을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변 대표께서는 실제로 지난 4월 재보선에서 "노회찬 전 의원 지역구에 출마할 수도 있다"거나 "MBC 사장에 응모 하겠다" "<한국일보> 3년 맡기면 신문업계 1위 만들겠다"등의 발언을 했었는데 인지도를 이용해 자리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정치입문 계획이 없다는 것은 수도 없이 이야기해왔다. 4월 재보선 출마 이야기는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비대위원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MBC 사장 응모 발언은 MBC 사장 선임이 너무 폐쇄적이니까 공개공청회를 한다는 조건으로 바람잡이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일보>는 진지하게 이야기 한 것이다. 내가 볼 땐 사측이나 노조나 <한국일보>의 위기를 극복할 경영전략이 안 나오는데 우리 같은 벤처언론사와 손잡고 일을 해보자는 뜻이었다. 

-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베 사이트의 극우적인 성격 때문에 일각에선 일베를 폐쇄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는데 일베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 일베는 우리나라 20~30대들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고조되면서 나온 사이트다. 자유 통일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다. 큰 틀에선 나는 일베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사이트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몇몇 이용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들에 대해 제재를 하면 된다. 오히려 아고라나 이런 곳은 헌법을 부정하는 사이트다. 일베에 대한 공격은 좌파들이 일베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최근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연예인들이 네티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변 대표께서는 연예인들의 정치참여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일베 이용 연예인에 대한 비난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 일베를 이용한 게 아니라 일베에서 주로 쓰는 단어를 사용한 것뿐이다. 일베에 논란이 될 만한 글을 남긴 것도 아니고 일베에서 주로 쓰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좌파들은 광우병 사태 때 연예인 발언에 대해 연예인들도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게 하자고 했으면서 일베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썼다는 이유로 떼거지로 공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욕먹어서 큰 것이 아니라, 욕먹을 만큼 컸다"
"<조선일보>도 약해" 아시아 최고 미디어그룹 꿈꿔

-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서울대 미학과 선후배 사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과거 '사망유희' 토론부터 최근 진 교수에 대한 석사논문 표절 의혹 제기까지 악연으로 유명하다. 진 교수를 싫어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일각에는 한때 진 교수를 선배로서 동경하던 변 대표가 자신이 쓴 책(<스타비평>)을 진 교수에게 선물했는데 그가 '쓰레기 같은 책'이라며 화장실 소변기 위에 두고 나온 사건 이후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졌다는 소문도 있다.
▲ 허위사실이다. 단지 노선의 차이 때문이다. 나는 자유주의 노선이었고 진 교수는 신좌파 노선이었다. 당시 미학과는 대체로 신좌파 노선이 득세했는데 나는 진 교수와만 대립한 것이 아니라 어찌보면 서울대 미학과 전체와 대립했다고 볼 수 있다.

- 트위터 계정에 친노종북포털 DAUM 퇴출이란 글귀가 인상적이다. 다음을 친노종북포털이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 뉴스 편집방향을 보면 <민중의소리>나 <오마이뉴스>와 똑같다. 완전히 노골적으로 친노종북세력의 집권을 도모하는 편집들을 8~9년째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포털이 언론권력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 SNS에서 논쟁을 벌이다 가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모독해 논란을 겪기도 했다. 평소 냉철한 논객으로 유명한 변 대표께서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슈를 만들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 SNS에 처음 뛰어들 때만 해도 나꼼수가 판을 주도하고 있었고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공지영, 이외수 등에 (우파가) 완전히 9대1로 밀릴 때였다. 우파에 스피커들이 없었다. 혼자서 이슈를 잡아야 했다. 당연히 마이너세력은 메이저세력에게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표현이 거칠었다.

- 한 언론 인터뷰에서 광의로 볼 때 낸시랭도 종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낸시랭까지 종북으로 지목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내가 낸시랭을 종북이라고 했다는 것은 오보였고 정정보도로 바로 잡았다. 내가 말한 것은 낸시랭이 종북세력이 아니라 종북세력들이 낸시랭을 이용할 거라는 주장이었다. 진 교수가 사망유희 토론에서 박살난 다음 종북세력들이 대항마로 내세울 논객이 없으니 낸시랭을 내세워 이용하는 거고 낸시랭도 종북세력을 같이 이용하는 것이다.

- 변 대표께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보법 폐지, 미군 철수, 그리고 연방제 통일안. 이 세 가지를 모두 찬성하는 이를 종북으로 본다고 했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것은 아닌가?
▲ 종북이라는 것이 김일성, 김정은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노선을 따르는 사람의 개념으로 본다면 맞다. 내가 주장한 세 가지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결난 북한의 3대 대남적화노선이다.

- 그동안 주류 여론과는 크게 벗어난 주장들을 많이 펼쳐 비판을 받기도 했다. 후회하거나 사과하고 싶은 발언들은 없는가?
▲ 최근에는 없다. 과거 2004년에 내가 여기자를 비하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땐 주장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 당시 사과문까지 올렸다.

- 변 대표께서 유명세를 타다 보니 변 대표의 개인사까지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74년생으로 결혼적령기가 다소 지났다. 현재 만나고 있는 여성이 있는가? 일각에선 변 대표가 여성을 혐오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 30대 중반에 결혼할 뻔한 여자가 있었다. 그 사람과 헤어진 이후엔 연애를 하지 않고 있다. 연애를 안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결혼을 하려다 보니까 연애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변 대표의 최종 꿈은 무엇인가?
▲ 5년 이내에 <조선일보>를 능가하는 언론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는데, 어찌보면 <조선일보>도 약한 것 같고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그룹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변희재 대표 프로필>

▲ 서울대학교 미학과 졸업
▲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 <브레이크뉴스> 창간
▲ <빅뉴스> 대표이사
▲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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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