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국회 '제 밥그릇 챙기기' 백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6.26 10: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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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엔 싹둑싹둑 짠돌이, 자기 일엔 물 쓰듯 펑펑

[일요시사=정치팀] 국회는 한 해 350여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주무르는 곳이다. 예산심의 때만 되면 온 나라의 이목이 국회로 집중된다. 그러나 예산심의에 있어 국회의원들은 냉정하다. 소외계층의 복지예산도, 수년간이나 건의되어 온 지역숙원사업도 '재정 건정성'이란 대의를 위해 가차없이 삭감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런데 '짠돌이' 국회도 예산을 물 쓰듯 할 때가 있다. 바로 자신들과 관련된 일이다. <일요시사>가 뻔뻔한 국회의 제 밥그릇 챙기기 백태를 살펴봤다.

지난해 국회의원의 세비가 20%나 오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파장이 일었다. 이 같은 사실은 전혀 알려지지 않다가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이한구 의원이 지난해 9월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국회의원 세비가 18대 국회보다 20% 더 늘었다"며 "정기국회 때 대충 하다가는 분명 추가 세비반납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세비 몰래 인상

국회의원의 세비는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의 결재만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알 길이 전혀 없었다.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을 결정한 것은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과 새누리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장 비판여론이 들끓었다. 지난해 행정부 공무원들의 임금인상률은 3.5%, 대기업 근로자들은 5% 안팎이었다.

이 같은 비판여론 때문에 여야는 지난 대선 때 의원 세비 삭감을 약속했지만 새해 예산 심사과정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또 한번 비난을 받았다. 그나마 당초 정부안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 2.8%만큼 세비를 인상할 것을 제안했으나 국회는 세비를 동결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통적으로 세비 삭감을 약속했던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제 밥그릇을 내려놓지 못한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짠돌이 국회는 제2의원회관 신축 및 의원회관 리모델링에는 화끈하게 25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완공된 제2의원회관의 경우 당초 2200억원 정도의 공사비용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국회 내 부지에 들어선 덕에 토지비가 전혀 들지 않았지만 건축비만 2500억원이 들어간 것이다.

지난해 입주가 완료된 제2의원회관은 시공과정에서 내부 인테리어에 고급 대리석을 사용하는 등 '호화판 회관'이라는 논란을 빚었었다. 의원 1명당 사무실 면적은 구 의원회관(85.6㎡)과 비교해 1.7배가 넘는 148.76㎡로 늘어났고,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사용하는 보좌관실의 면적은 35.3㎡에서 76.2㎡로 2배 이상 넓어졌다.

또 현 의원회관에는 없던 회의실(17.8㎡)과 창고(2.64㎡)도 생겼다. 제2의원회관의 건립 당시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포함하더라도 3000명 남짓한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회 사무처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오히려 당당했다.

지난 1월엔 국회가 제2어린이집을 준공한지 3년 만에 26억원짜리 제3어린이집 신축예산을 편성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국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제2어린이집 후면 주차장 부지에 130명 규모의 제3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 2013년에 설계비 1억800만원, 시설비 8억4900만원, 감리비 등 1900만원 등 9억7600만원이 편성돼 있다. 내년에는 시설비 15억7000만원, 감리비 1300만원 등 15억87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다.


물고 뜯고 싸우다가도 세비 인상엔 대통합
부끄러움 모르는 국회, 도덕적 해이 극심

국회 사무처는 이에 대해 현재 제1, 2어린이집을 합쳐 정원이 290명인데 대기자는 260명이기 때문에 신축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공개한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지난해 6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대기자수 상위 10개 지역은 평균 정원 약 2500명에 평균 대기자수는 약 7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마다 편차가 크지만 정원에 비해 대기자수가 3배에 이르는 것이다. 그에 반해 국회 어린이집의 대기자수는 정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예산이 4년째 19억여원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26억원이 편성된 것은 국회의 이기주의가 극에 달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국회가 총 430억원을 들여 짓기로 한 제2국회연수원도 논란의 대상이다. 국회는 최근 연수원을 강원도 고성에 부지면적 42만7063㎡(12만9413평), 건립예산 총 430억원을 들여 짓기로 했다.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 기획재정부는 이례적으로 연수원의 건립 예산 규모를 336억원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연수원을 짓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기존 연수원 사용 용도를 분석해보면 알 수 있다. 투명사회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에 있는 국회연수원의 지난해 사용 건수는 582건으로 3638명이 다녀갔다.

이 중 561건(96%) 3320명은 가족모임과 휴양 목적으로 다녀갔고, 교육과 연수 목적의 방문은 21건(3.6%) 318명에 그쳤다. 국회 연수원의 사용 목적은 사라지고 아예 강화 연수원을 국회 직원들의 휴양소로 쓰고 있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강원도 고성에 또 다른 연수원을 430억원의 혈세를 들여 신축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새로 지어지는 고성 연수원은 강화 연수원 면적의 10배, 건립 예산은 30배에 달한다. 게다가 그동안 국회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강화 연수원이 아닌 서울 시내 호텔에서 각종 세미나를 진행해 왔었다. 그런데 큰돈을 들여 강화보다 더 먼 강원도 고성에 연수원을 짓겠다는 것은 사실상 제2의 국회 전용 호화 콘도라는 지적이다.

제2 호화콘도?

한편 이 같은 국회의 제 밥그릇 챙기기는 국회 사무총장의 보여주기식 치적 쌓기의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에는 사무총장이 바뀔 때마다 건물이 하나씩 생긴다는 말이 있다. 국회 사무총장은 대부분 중진급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 출신들이 맡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 역시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또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이 임명하는데 의원들로서는 국회의장의 복심인 사무총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딴지를 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각에선 국회와 건설업체 간의 검은 커넥션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실제로 제2의원회관의 시공사인 태영건설은 지난 2012년 무려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파주 장남교 붕괴사건을 일으킨 기업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입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다. 선거 때가 되면 정치 쇄신을 외치다가도 선거가 끝나면 늘 제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는 국회. 국회의 이런 행태는 언제쯤 개선될 수 있을까?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김명일 기자 <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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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