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내나라호국·안보여행 ③백령도

사랑과 아픔이 공존하는 ‘서해의 보석’

백령도는 우리 땅의 서쪽 끝이자 북쪽 끝이다. 중국 산둥반도와 190여 km, 북한의 황해도 장연군과는 10km 거리다. 백령도와 인천을 오가는 뱃길이 200km 남짓이니 서울보다 북한이나 중국과 가까운 셈이다. 그러다 보니 백령도는 예나 지금이나 군사적으로, 또 문화 교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백령도의 천연 비행장 사곶 사빈(천연기념물 391호)

역사와 시대를 품은 백령도 
자연과 상처가 어우러진 곳

백령도가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도만 봐도 알 수 있다. 서해 북방 한계선을 따라 북쪽으로 불쑥 올라선 백령도는 보기에도 어색할 정도다. 이 같은 지리적 위치가 서해의 외딴섬 백령도를 한국전쟁 당시 군사적 요충지로 주목받게 만들었다. 특히 휴전을 앞둔 전쟁 막바지에는 수시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동키부대’를 
아시나요?

그 중심에 동키부대(백호부대)가 있다. 동키부대의 전신은 장연군 무장대. 북한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1·4 후퇴 이후 백령도로 숨어들었고, 미군에 의해 유격·첩보 부대로 재편됐다. 백령도와 대청도를 주둔지로 삼은 동키부대는 휴전될 때까지 수많은 전공을 세웠다. 전쟁의 판세를 뒤집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것도, 서해 북방 한계선이 지금의 위치가 된 것도 그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백령면 진촌리 ‘진촌공공하수처리시설’ 옆에는 동키부대원들이 사용하던 작은 우물이 있는데, 그 맞은편 막사가 동키부대원들이 머무르던 곳이다. 북한의 장연군이 바라보이는 백령면 진촌면 마을 언덕에는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유격군 백호부대 전적비가 세워졌다.

백령도는 군사 관련 유적이 많은 곳이지만, 시간을 조금만 돌려보면 또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땅에 평화와 사랑의 상징인 종교의 씨앗이 뿌리내린 곳이 백령도이기 때문이다. 
백령도에는 200여 년 전인 1816년 처음 선교적 접근이 있었다. 영국 함대 2척이 중국 주재 대사를 수송하는 임무를 마친 뒤 한국의 서해안에서 해로탐사를 실시했던 것. 이를 계기로 16년 뒤인 1832년에는 최초의 내한 선교사 귀츨라프가 백령도를 찾았다. 

백령도의 기독교 역사는 중화동교회가 설립됨으로써 완성된다. 1898년 개화파 정치가 허득이 설립한 중화동교회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로, 백령도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母敎會)다. 백령도의 선교 역사는 중화동교회 옆에 있는 백령기독교역사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화동교회 입구 계단에서 만나는 옹진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천연기념물 521호)도 놓치지 말자. 높이 6.3m에 수령 100년 안팎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무궁화로 알려져 있다.
백령도는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한국인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가 1846년 백령도를 통한 선교사 입국 루트를 개척하던 중 관군에게 붙잡혔고, 새남터에서 순교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후 그가 개척한 루트를 통해 프랑스 선교사 17명이 입국하기도 했다. 
1984년 한국 천주교 창립 200주년을 맞아 내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김대건 신부와 당시 선교사 6명을 성인품에 올렸다. 백령면 진촌리에 위치한 백령성당에는 김대건 신부의 유해 일부가 안치돼 있다.

‘신들의 조각품’
두무진 절경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를 품은 백령도라지만, 이 섬의 아름다움에는 비할 바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두무진 일대는 ‘신들의 조각품’이라는 애칭에 걸맞은 절경을 자랑한다. 해안가에 늘어선 거대한 암석들이 마치 무리 지어 있는 장군들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두무진이라 이름 붙은 이곳은 명승 8호로 지정되었다. 
주변의 선대암과 형제바위,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일몰도 두무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풍경이다. 두무진 전망대까지는 두무진 포구에서 이어지는 호젓한 산책로를 따라가면 된다. 

두무진과 함께 백령도를 대표하는 여행지는 심청각이다. 인당수를 배경으로 자리한 심청각에서는 북한의 장산곶이 손에 닿을 듯 가깝게 보인다. 2층으로 된 심청각에 들어서면 〈심청전〉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만날 수 있다.
천연 비행장이라 불리는 사곶 사빈(천연기념물 391호)도 빼놓을 수 없다. 이곳은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세계에서 두 군데 뿐인 해변으로 유명하지만, 4km에 이르는 해변과 완만한 수심 등 해수욕장으로도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다. 

해변에서 호젓한 휴식을 즐기고 싶다면 이만한 곳도 없지 싶다. 남포리 콩돌해변(천연기념물 제392호)에서는 동글동글 작은 자갈들이 파도에 떠밀리며 내는 예쁜 해조음을 들으며 잠시 여유를 즐겨보는 것도 괜찮다. 용기포 구(舊) 선착장에서 이어지는 용기포 등대와 등대해변은 두무진과는 또 다른 멋을 자랑하는 기암을 만날 수 있는 곳이며, 고봉포구의 사자바위와 창촌포구의 용트림바위도 멋스럽다. 
백령도를 한눈에 담고 싶다면 용기원산 전망대에 올라볼 일이다. 전망대는 아직 공사 중이지만, 전망대 주차장까지 올라가도 백령도의 전경을 조망하기에 충분하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여행정보> 
 당일 여행 코스 
동키부대 우물 및 막사→백령성당→사곶해변→중화동교회→두무진

 1박 2일 여행 코스 
▲ 첫째 날 : 등대해변(용기포등대)→사곶해변→콩돌해변→중화동교회→두무진 일몰→숙박 
▲ 둘째 날 : 용기원산 전망대→동키부대 우물 및 막사→백령성당→심청각→사자바위 
              
 관련 웹사이트 주소 
- 옹진군청 관광문화 www.ongjin.go.kr/tour 
-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http://dom.icferry.or.kr, 
   032)880-3400 
- 청해진해운 www.cmcline.co.kr, 032)889-7800 
- 제이에이치페리 www.jhferry.com, 1644-4410 
- 우리고속훼리(주) www.urief.co.kr, 032)887-2891 

  문의 전화 
- 옹진군청 관광문화과 032)899-2210 
- 백령면 민원실 032)836-3000 
- 심청각 032)899-3087 
- 백령여행사(렌터카) 032)836-6662, 6699 
- 백령투어(렌터카) 032)836-8118 
- 해송여행사(렌터카) 032)836-7400 

  대중교통 정보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하루 3회(08:00, 08:50, 13:00) 출항. 
약 4시간 소요. 일부 여객선(하모니플라워호) 차량 탑재 가능.
- 데모크라시호 (08:00 인천 출발, 소청-대청도 경유, 13:00 백령도 출발), 청해진해운, 032)889-7800
- 하모니플라워호 (08:50 인천 출발, 소청-대청도 경유, 14:00 백령도 출발), 제이에이치페리, 1644-4410
- 씨호프호 (13:00 인천 출발, 소청-대청도 경유, 08:00 백령도 출발), 우리고속훼리(주), 032)887-2891

  숙박 정보 
- 아일랜드캐슬 : 백령면 백령로, 
   www.islandcastle.kr (굿스테이), 032)836-6700
- 백령리조텔 : 백령면 백령로280번길, 
   www.brdo.co.kr, 032)836-3233
- 트윈스모텔 : 백령면 백령로264번길, 032)836-1100 
- 그린파크 : 백령면 백령로297번길, 032)836-5551 

  식당 정보 
- 궁전식당 : 아귀찜, 백령면 백령로, 032)836-7721 
- 부두식당 : 자연산 활어회, 백령면 백령로, 032)836-0008 
- 사곶냉면 : 수육·냉면, 백령면 사곶로122번길, 032)836-0559 

  축제와 행사 정보 
- 서해5도 방문의 해 & 옹진 섬 나들이 지원 사업 
1) 기간 : 2013년 3월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7~8월 제외) 
2) 대상 지역 : 5개 면(연평, 백령, 대청, 덕적, 자월) 
3) 지원 대상 : 관광을 목적으로 한 타 지역민(도서민 제외) 중 1박 이상 여행자 
4) 지원 금액 : 여객선 운임 50%(덕적, 자월) 지원 
※ 서해5도 중 연평, 백령, 대청에 한해 2013년 5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여객선 운임 70% 지원하며, 
   인천 시민도 종전 50% 외에 20% 추가 지원 

  주변 볼거리 
천안함 위령비, 진촌리 감람암포획 현무암분포지, 어릿골해안, 연봉바위, 화동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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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