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뜻밖 대화제의 속 숨겨진 비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6.12 1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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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6월6일 현충일에? "남북 입 맞췄나"

[일요시사=정치팀] 북한이 특별담화문을 통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다. 특히 북한은 담화문에서 6·15공동선언뿐만 아니라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평가받는 7·4공동성명까지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틀림없는 유화제스처였다. 회담 장소와 일시에 대해서도 “남측이 편리한대로 하라”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갑작스런 북한의 제안에 여야는 환영하면서도 일각에선 경계론도 불거지고 있다. 북한의 대화제의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북한이 지난 6일 특별담화문을 통해 난데없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북한이) 하루 속히 고립과 쇠퇴의 길을 버리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내미는 평화의 손길을 용기 있게 마주잡고, 남북한 공동발전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촉구한지 불과 1시간30분 후였다.

북한 변했나?

북한은 마치 박 대통령의 추념사에 화답하듯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회담 장소와 일시에 대해서는 "남측이 편리한대로 정하면 될 것"이라며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다. 조평통은 담화문이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또 북한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으로 평가받는 7·4공동성명 발표 41돌을 북·남 당국의 참가 하에 공동으로 기념할 것을 제의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유화제스처였다. 이외에도 북한은 남한이 제의에 호응하는 즉시 판문점 적십자 연락통로를 다시 여는 문제를 비롯한 통신, 연락과 관련한 제반조치들이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하는 행사를 마친 뒤 청와대로 돌아가던 중 북한의 대화제의 소식을 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즉시 긴급안보관련회의를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변화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북한은 불과 열흘 전인 5월25일에는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박근혜가 우리와 대결해보려는 악랄한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박근혜는 최고 존엄을 거론하며 병진노선이 성공할 수 없다는 무엄한 망발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변인은 박 대통령을 "괴뢰대통령", "괴뢰집권자"라고 지칭하고 "미국에 아양을 떨었다"며 "대결 광기를 부린다"고 비난했었다. 때문에 이번 북한의 대화제의에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일단 청와대 측은 박 대통령이 평소 주창해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통한 것이라며 고무적인 입장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란 남북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고 나아가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자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초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의회연설에서도 이를 설명하고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냈다. 취임 후 주요 외교사절단 접견은 물론 공식석상에서도 대북문제를 언급할 땐 항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 당국은 남북 모두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우리 정부를 실험해 기싸움을 벌였다"며 "우리 정부가 단호한 태도로 당국 간 대화를 강조하고 명확히 선을 그은 전략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우리보단 중국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최근 북·중 관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었다. 중국은 지난 3월 UN의 대북제재안에 동참해 대북금융제재를 실행하는 등 북한에 냉담한 태도를 보여왔다. 자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이 못마땅했던 탓이다.

심지어 최근 중국 공산당의 한 당국자는 "중국과 북한은 혈맹이 아닌 일반 국가관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제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애가 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북한은 지난달 22일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에 파견했다.


어부지리 또는 박근혜식 대북정책의 성과
갑작스런 제의에 '화전양면전술' 의심도 
 

당시 최 총정치국장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조선(북한)은 유관 각국과 공동 노력해 6자회담 등 각종 형식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며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최 총정치국장은 별 성과 없이 돌아갔고, 이후 북한이 중국에 약속한 '대화와 협상'의 첫 조치로 남한에 전격적으로 대화제의를 한 것이란 주장이다. 중국은 지난 7~8일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대화제의란 분석이다. 결국 이번 대화제의는 남한을 향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중국에 대한 화해의 제스처이며 대화제의에 대한 진정성도 확신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주장도 있다. 북한은 올해 협동농장과 공장, 기업소의 자율권을 확대를 비롯한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추진해왔다. 원산을 세계적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 속에 마식령스키장 건설을 독려하고 지난달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는 등 경제특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 같은 경제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은 다른 경제특구에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큰 걸림돌이 됐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외국 자본들은 자신들도 북한에 섣불리 투자를 했다가 개성공단처럼 정치적 이유에 의해 큰 손해만 입고 쫓겨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이런 국제사회의 불신을 타파하고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의 재개로 경제적 도움을 받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일각에선 북한의 갑작스런 대화제의에 대해 '화전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이라며 경계하기도 한다.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최근 언론 기고를 통해 "북한은 이미 각종 도발을 통해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고, 제3차 지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는 등 의도하는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며 "우리 정부는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되 북의 화전양면전술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못 믿을 북한

한편 북의 이번 대화제의는 워낙 파격적이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 북한이 이날 특별담화에서 최대쟁점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을 놓고는 벌써부터 남북 대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가 어찌됐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00여일 동안 강경기조로 일관하며 긴장을 높여오던 북한이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북한의 대화제의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궁금증은 커져가고만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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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