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박근혜정부 성적표 전격공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6.03 14:12:23
  • 댓글 0개

갈 길은 먼데 측근들에 발목 잡혀 '끙끙'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6월4일을 기점으로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큰 의미를 가진다. 내각과 청와대의 조직이 자리를 잡고 새정부의 집권 초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받아든 취임 100일의 성적표는 과연 어떨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정치권에선 통상 대통령의 취임 후 100일까지를 ‘허니문기간’이라 부른다. 정책추진과정에서 다소 실수가 있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간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 기간에 무려 90%를 웃도는 지지율을 유지했다.

평범한 100일?

물론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초 인사문제 등 여러 가지 잡음으로 국정지지도가 52%에 머물렀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로 취임 100일 당시 지지율이 19.7%까지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현재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3% 수준이다. 전임 두 대통령보다는 높다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내각과 청와대의 조직이 자리를 잡고 새정부의 집권 초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기간이라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를 겪고도 취임 116일이던 지난 2008년 6월19일 특별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과 관련해 어떠한 행사도 치르지 않기로 했다. 자칫 취임 100일 행사가 '자화자찬'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아직은 뚜렷한 국정 성과가 없어 기자회견이 부담스럽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정부의 출범 후 지난 100일간을 되돌아보면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니었다. 우선 지난 100일간의 박근혜정부를 평가할 때 가장 큰 마이너스 요인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시작된 연이은 인사파문이다.

인수위 시절부터 논란이 되어온 박 대통령의 이른바 '밀봉인사'는 대통령 취임 후에도 실패를 거듭했다.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후보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과 최근에는 윤창중 사건의 책임을 물어 이남기 전 홍보수석까지 자진사퇴함으로써 박근혜정부는 취임100일 만에 고위공직자 중 14명이 낙마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인사 난맥상이 절정을 보이던 지난 3월 말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40% 초반까지 급강하한다. 이후 새정부의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인사파문은 잦아드는 듯했으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사건이 터졌다. 취임 첫 해외순방인 미국 방문기간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현지 여성 인턴에 대한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윤 전 대변인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고집으로 임명된 인사였다. 윤 전 대변인에 대해 박 대통령 본인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윤창중 사태는 박 대통령의 불통이 불러온 참사였다.

박 대통령의 불통정치는 그 이후로도 계속 문제를 일으켰다. 새정부의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둘러싸고는 청와대와 국회의 줄다리기가 두 달가량이나 지루하게 이어졌다. 새정부 출범 후 두 달 가량이나 정부조직에 공백이 생긴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대북정책, 성공적 방미는 긍정평가
연이은 인사파문 앞에 모두 빛바래

정부조직법의 개정안은 여야 간 대립 끝에 국회 제출 52일 만인 지난 3월22일에야 겨우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이 대선기간 내세운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구호는 무색해졌다.


박 대통령의 고집이 통한 사례도 있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24재보선을 앞두고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한 무공천 약속을 실천했다. 당내에선 선거에서 필패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도 높았지만 박 대통령은 자신의 소신대로 밀어붙였다. 결과는 새누리당의 압승.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도 덩달아 상승했다. '불통' 정치가 '뚝심' 정치로 재평가 받는 순간이었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너무 포퓰리즘적인 측면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달았다. 국민행복기금이 그랬고, IMF신용불량자 구제방안이 그랬다. 개인이 진 빚을 국가가 대신 갚아준다는 것이 핵심인 두 정책은 벼랑 끝에 몰린 개인을 구제하고 패자부활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오히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허탈감을 준다는 의견과 도덕적 해이 현상이 사회에 만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취임 100일간 '경제민주화'라는 이슈를 앞세워 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에 속도를 냈다. 국회도 이와 발맞춰 각종 경제민주화법 입법에 힘을 보탰다. 이 같은 행보는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지만 경제전문가들을 중심으로는 자칫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켜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할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취임 후 4ㆍ1부동산 대책, 벤처붐 재조성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부동산 대책으로 특별히 부동산 시장에 활력이 붙은 것도 아니었고, 벤처붐 재조성도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 동안 인사파문에 파묻혀 길을 잃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가장 강력한 국정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취임 100일 동안 인사파문의 뒷수습을 하느라 시간을 모두 허비했다는 총평이다.

그나마 박근혜정부의 몰락을 막아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이었다. 북한의 도발 위협 강도가 높아지면서 박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졌다. 또 개성공단을 둘러싼 박 대통령의 원칙적 대응도 보수층에선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과는 또 있었다. 박근혜정부는 비록 윤창중 사태에 빛이 바래긴 했지만 첫 방미 정상외교에서 공고한 대북 공조를 확인하고 한미동맹 60주년을 업그레이드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또 추경예산안 처리와 함께 경제민주화 1호법으로 통하는 하도급법의 통과도 분명한 성과다. 

실패? 성공?

한 정치전문가는 "박 대통령의 지난 100일을 살펴보면 결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이 사실은 박 대통령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듯하다"며 "물론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취임 100일의 성과가 좋았다고 해서 반드시 임기 후반까지 후한 평가를 받았던 것은 아니다. 다만 박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100일 간의 자신의 행적을 꼼꼼히 되돌아보고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