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뭘 했기에?" 강창희 국회의장 비밀행보 진실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5.28 09:21:55
  • 댓글 0개

"국회의장이 뭘 하든 국민들은 알거 없어?"

[일요시사=정치팀] 해외에서 혈세를 펑펑 써도 전혀 감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대한민국 공직자 중엔 거의 유일무이하다. 바로 강창희 국회의장 이야기다. 지난 3월 열린 국회 정보공개심의위에서는 의장단의 해외순방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해외순방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해 비공개 처리하기로 결정됐다. 과연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추적해봤다.



고위공직자들의 해외연수를 둘러싼 예산낭비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들의 해외연수는 기자들의 손쉬운 먹잇감이기도 하다. 대부분 워낙 주먹구구식이여서 조금만 취재해보면 기사거리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주먹구구식 해외일정

하지만 올해의 경우는 특히 더 논란이 심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대선기간 외쳤던 '새정치'가 정치권의 화두가 된데다 지난 1월 이른바 '쪽지예산' '호텔방예산'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국회 예결위원들이 예산안 심사가 끝나자마자 대거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나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이미 한 차례 폭발했던 까닭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외유가 아닌 꼭 필요한 외교활동이라며 항변하고 있지만 작년의 경우 국회사무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원외교활동보고서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국회 정보공개심의위에서는 의장단의 해외순방에 관한 정보를 모두 비공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의장단의 해외순방일정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논리다.


과거 의장들의 경우는 해외일정과 사용 예산 내역들을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해왔다. 심지어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할 경우엔 현지에서 사용한 예산에 대한 영수증까지도 모두 제출했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 2012년 7월 취임했다. 취임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강 의장은 벌써 4차례나 해외일정을 소화했다. 이전 의장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해외일정이다.

새정부 출범에 따라 처리할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강 의장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자주 자리를 비우자 일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강 의장의 해외일정 은 G20 국회의장회의 등 꼭 필요한 일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 일부 일정은 현지 한인 간담회, 의장단 친선교류 등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일정도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강 의장의 해외일정과 관련해서는 브라질에서 개최된 한인간담회에서 무려 국고 8만불을 탕진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동안의 관례에서는 한인간담회는 주로 한인이 운영하는 큰 식당 같은 곳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행사는 강 의장이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굳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호텔에서 치러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국회는 전혀 대응하지 않다가 <일요시사>가 추가취재를 실시하자 뒤늦게 "전혀 사실무근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국회가 강 의장이 해외일정에서 사용한 예산내역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의혹은 계속 의혹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취임 1년도 안됐는데 벌써 네 차례 해외순방
브라질서 만찬비로 수천만원 사용한 의혹도

게다가 국회는 의장단의 해외일정 및 사용예산의 비공개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도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이처럼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보도자료를 통해 외부에 알리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강 의장이 해외일정을 떠났음에도 예전과 다르게 일정이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기자들의 문의에 의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이를 두고 사실상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몰래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가 지난 3월 의장단의 해외순방일정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의장단의 해외일정 및 예산이 공개될 경우 국가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요시사>가 그동안 의장단의 일정이 공개돼 실제로 불이익이 발생한 사례가 무엇이냐고 문의하자 국회관계자는 "그런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일정 비공개의 명분이 처음부터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물론 지금까지는 불이익 사례가 없었지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은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에서는 대통령도 일정을 공개하는 마당에 국회의장이 일정을 공개한다고 해도 국가적 불이익이 발생할 개연성은 적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만약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일정이 있다면 그 부분만 비공개 처리하면 그만이다. 의장단의 전체 일정을 무조건 비공개 처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비상식적인 결정이었다는 지적이다. 도대체 강 의장은 그동안 해외에서 무엇을 하고 얼마나 예산을 쓴 것일까? 의문은 점점 커져갔다.

<일요시사>는 강 의장의 해외일정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요청까지 했으나 국회는 역시 국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통지문을 보내왔다. 강 의장의 해외일정을 둘러싼 의혹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번 의장단 해외일정 비공개 결정은 강 의장 취임 후 추진돼 성사됐다.

반면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더욱 열불이 터진다. 대표적으로 미국 하원은 의원들의 지출내역을 매 분기마다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용에서부터 출장비용, 심지어 주차비와 탁아비용까지 영수증과 함께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이 같은 투명한 재정운영은 해외출장 시 더욱 엄격해진다.

물론 국회는 의장단의 해외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더라도 자체 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히 감사받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전진한)'의 강언주 간사는 이에 대해 "그동안은 의장단의 해외일정에 대해 모두 투명하게 공개했고 문제가 있으면 직접 찾아가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해보기도 했다. 그래도 살펴보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사용한 부분들이 많았다"며 "국익에 반하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해외일정과 예산에 대해 시민단체와 언론들에서 자꾸 딴지를 거니까 이를 피하기 위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답답한 국민

정치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고위공직자들이 해외로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예산낭비가 두려워 해외일정을 가지 말라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말라는 것과 같다. 해외일정 비용을 아끼는 것보다 해외선진사례를 견학하고 국내에 도입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한다면 그게 더 큰 이익"이라며 "다만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사용해 떠나는 해외일정인 만큼 해외일정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떠나고 또 돌아와서는 무엇을 얻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덧붙여 현지에서 사용한 혈세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사용한 것인지 감시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뿐이다. 자신들은 당당하다면서 겨우 이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한심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