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온가족이 함께하는 핫이슈 여행지 ④대전 계족산

온가족이 맨발로…‘황톳길의 건강’

온 산과 들이 푸른 5월은 가족이 나들이하기 좋은 달이다. 이왕이면 요즘 대세인 ‘걷기 여행’을 떠나 건강도 챙겨보는 게 어떨까. 대전시 장동산림욕장에 조성된 계족산 황톳길은 걷기와 몸에 좋은 황토까지 더한 에코 힐링 로드(eco healing road)로 인기다.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산길이 가파르지 않아 가족 나들이 코스로 그만이다. 

산허리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에코 힐링길
족욕 체험·비밀의 화원 등 색다른 즐길거리

대전시 외곽 동쪽에 위치한 계족산은 중턱을 도는 임도가 닭의 다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그 임도에 황토를 깔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을 만들었다. (주)선양이 2006년부터 계족산에 황톳길을 조성하고, 해마다 ‘계족산맨발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5월11~12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열었다.

맨발의 청춘
황톳길을 가다

황톳길 걷기 체험은 축제기간이 아니어도 언제나 가능하다. 맑고 화창한 날, 나무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면 황톳길은 금가루가 뿌려진 듯하다. 금빛으로 물든 황톳길을 걷노라면 왠지 몸이 더 가뿐해지는 느낌이다.

황톳길을 제대로 즐기려면 맨발로 걸어야 한다. 신발 신고 걸을 때는 느끼지 못한 부드럽고 푹신한 황토의 감촉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비 온 뒤라도 맨발 걷기를 주저하지 말자. 맨발에 차지게 감기는 황토가 시원한 해방감을 선물한다.


맨발 걷기에 가장 신이 나는 건 아이들이다. 신발에 갇혀 지낸 발이 갑갑했는지 아이들은 황톳길에 오르자마자 신발을 벗어 던진다. 흙길을 신나게 달리는 아이들이 혹시나 다칠까 하는 걱정은 내려두어도 된다. 해마다 전북 익산 등지에서 가져온 질 좋은 황토를 새로 깔아 정비하기 때문에 두툼한 황톳길을 만날 수 있다.

황토의 효능을 생각하면 더욱 맨발로 걸어야 한다. 황토는 혈액순환을 돕고 발한작용을 촉진하며, 항균작용과 몸속 독소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다.

계족산 황톳길은 총 길이가 14.5km로, 장동산림욕장 입구부터 시작해 산 중턱 순환 임도를 한 바퀴 돌아 나온다. 보통 걸음으로 다섯 시간 정도면 완주가 가능한 거리다. 하지만 가볍게 나선 가족 나들이에 완주를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싱그러운 숲길을 자박자박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산길이라지만 비교적 완만해 어린아이도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으며, 중간에 물놀이장과 발 씻는 곳 등 쉬어 가는 길목도 잘 꾸며져 있다.

이왕이면 계족산성에도 올라볼 것을 권한다. 황톳길을 따라 한 시간 정도 걷다 보면 산 중턱에 계족산성 안내 표지판이 나타난다. 산성까지 다소 가파른 길을 올라야 하므로 이곳에서는 신발 착용이 필수. 초등학생 정도면 함께 등반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15분 정도 산길을 오르면 병풍처럼 둘러쳐진 산성과 대청댐, 대전 시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조금 힘들지만 고생한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 산 정상에서 능선을 따라 축조된 계족산성은 삼국시대 신라에서 쌓은 것으로, 당시 이 지역이 전략적으로 주요한 곳이었음을 알려준다.

대전에는 힐링 로드가 황톳길만 있는 게 아니다. 대청호반 주변으로 걷기 좋은 산책길이 여럿 조성되어 골라 걷는 재미가 있다. 그중 금강 수변 길을 따라 이어진 ‘로하스 해피 로드’는 걷기 편하도록 데크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이 찾는다. 벚꽃이 흩날리고 수양버들이 가지를 길게 드리운 봄날의 풍경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준다.

걷기 여행을 충분히 즐겼다면 온종일 걷느라 지친 발을 잠시 쉬게 할 차례다. 온천으로 유명한 대전 유성온천지구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족욕 체험장이 있다. 따끈한 온천물에 발을 담그면 쌓인 피로가 사르르 녹는다. 여행객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워낙 인기 있는 곳이라 낮 시간엔 앉을 자리 찾기가 쉽지 않다. 족욕 전에 발을 씻는 것이 예의. 체험장 부근에 수건 판매기가 있어 이용하기 편하다.


대전까지 와서 국립중앙과학관에 들르지 않으면 섭섭하다. 과학과 자연사를 아우르는 상설 전시관이 볼 만하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창의 나래관은 아이들 현장 학습에 도움이 된다.


가족과 함께라면
즐거움이 두 배

과학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응노미술관과 한밭수목원이 있다. 프랑스 유명 건축가 로랑 보두앵이 설계한 아름다운 미술관에는 고암 이응노 화백의 끊임없는 실험 정신과 작품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미술관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도심 속 비밀의 화원처럼 숨겨진 한밭수목원이 나온다.

여유가 되면 동춘당과 우암사적공원에 들러도 좋다. 보물 209호 대전 회덕 동춘당은 예학의 대가로 꼽히는 송준길이 낙향해 지은 건물로, 선비와 문인들이 학문을 논하던 공간이다. 우암사적공원은 우암 송시열 선생이 학문을 수양하던 곳으로, 주변 경치가 무척 운치 있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정보

당일 여행 코스
- 과학투어 : 엑스포과학공원 → 국립중앙과학관 → 화폐박물관 혹은 지질박물관 → 유성 족욕 체험장
- 역사 문화 투어 : 한밭교육박물관 → 동춘당 → 우암사적공원 → 뿌리공원
- 생태 환경 투어 : 계족산 황톳길 → 대청댐물문화관 →  로하스 해피로드 → 대청호 자연생태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 국립중앙과학관 → 이응노미술관 → 한밭수목원 → 동춘당 → 우암사적공원
둘째 날 : 대청댐 로하스길 → 계족산 황톳길 → 계족산성 → 유성 족욕 체험장

관련 웹사이트 주소
대전관광포털 www.daejeon.go.kr/dj2009/tour/index.action
유성구청 문화관광 http://tour.yuseong.go.kr
국립중앙과학관 www.science.go.kr
이응노미술관 http://ungnolee.daejeon.go.kr
한밭수목원 www.daejeon.go.kr/treegarden

문의 전화
대전시청 관광산업과 042)270-3973
대전시청 종무문화재과(계족산성) 042)270-4521
계족산 황톳길(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 042)530-1836
대덕구청 홍보문화팀(동춘당) 042)608-6574
한밭수목원 042)472-4972
대청댐물문화관 042)930-7332
유성구청 문화관광과(유성온천 안내) 042)611-2114
우암사적공원 042)673-9286
국립중앙과학관 042)601-7894
이응노미술관 042)611-9800

대중교통
-기차_서서울-대전, KTX 매일 수시(05:15~23:30) 운행, 약 1시간 소요.
부산-대전, KTX 매일 수시(04:45~22:30) 운행, 약 1시간50분 소요.
목포-서대전, KTX 하루 12회(06:05~22:15) 운행, 약 2시간20분 소요.
※문의 : 코레일 1544-7788, www.korail.com
-버스 _서울-대전, 매일 수시(06:00~21:50) 운행, 약 2시간 소요.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www.exterminal.co.kr
서울-대전청사, 매일 수시(06:10~21:30) 운행, 약 2시간 소요.
※문의 :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자가운전 정보
경부고속도로 → 신탄진 IC → 신탄진로(금산·대전역 방면) → 장동로 → 장동산림욕장

숙박 정보
삼호자객관 : 서구 둔산로65번길, 042)487-5995, www.042-487-5995.kti114.net
경하온천호텔 : 유성구 온천로101번길, 042)822-5656, www.khhotel.com
호텔인터시티 : 유성구 온천로, 042)600-6000, www.hotelinterciti.com
유성호텔 : 유성구 온천로, 042)820-0100, www.yousunghotel.com

식당 정보
솔밭묵집 : 황기백숙·채묵·보리밥, 유성구 관용로, 042)935-5686, www.솔밭묵집.kr
황토기와집 : 손칼국수·보쌈, 유성구 대덕대로, 042)936-0001
광천식당 : 두부두루치기·오징어두루치기, 중구 대종로505번길, 042)226-4751
진로집 : 두부두루치기, 중구 중교로, 042)226-0914
성심당(빵집) : 튀김소보로, 중구 대종로480번길, 042)256-4114, www.sungsimdang.co.kr

축제와 행사 정보
계족산맨발축제 : 2013년 5월, 계족산 황톳길, 042)530-1836, www.barefoot festa.com
2013금강로하스축제 : 2013년 5월, 금강로하스대청공원·산호빛공원, 042)608-6573(대덕구청 홍보문화팀)
2013유성온천문화축제 : 2013년 5월, 온천로 일원, 042)611-2114(유성구청 문화관광과)

주변 볼거리
솔로몬로파크, 엑스포과학공원, 화폐박물관, 지질박물관, 대전아쿠아월드, 뿌리공원, 대전오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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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