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발목 잡을 '시한폭탄 인사' 3인방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5.22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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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윤창중 비스무리' 수두룩하다

[일요시사=정치팀] 방미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금의환국(錦衣還國)을 꿈꿨던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윤창중 폭탄'을 맞고 휘청거리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윤창중 전 대변인이 언젠간 사고를 칠 '폭탄인사'라며 임명 자체를 만류했었다. 박 대통령 본인만 몰랐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박근혜정부 요소요소에 폭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과연 앞으로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시한폭탄 인사들은 누굴까? <일요시사>가 작심하고 살펴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4박6일간의 방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 방미 기간 박 대통령은 그야말로 ‘악’ 소리 나는 스케줄을 소화하며 강행군을 펼쳤다.

방미 기간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연일 상승세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미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며 금의환국의 꿈에 부풀어 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터졌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현지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성공적인 방미
윤창중 악재에 도루묵

성공적인 방미 일정을 보내며 한창 상승세를 타고 있던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윤창중 사건 이후 순식간에 15%나 급락했다. (지난 14일 기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p)

물론 사안의 심각성도 심각성이지만 윤창중 전 대변인이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인사였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다. 만약 박 대통령이 모르고 쓴 인사였다면 '한 개인의 문제 때문에 박 대통령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오히려 박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작용할 여지도 있었지만 윤 전 대변인만큼은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던 인사였기 때문에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끊임없이 지적받아온 불통인사가 드디어 부작용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 박근혜정부에 박 대통령이 스스로 심어놓은 '폭탄인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는 지적이다.

시작된 불통인사 부작용, 책임은 모두 대통령 몫
언젠가 사고 칠 줄 알았는데 대통령 본인만 몰랐다

가장 우려스러운 인사는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요직 중의 요직이다.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게 돼 권력의 실세로 불린다. 특히 비서실장은 중앙인사위원장을 맡아 장차관급 고위직 인사도 주무르는 자리다. 허 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의 과거 행적 때문이다.

허 실장은 지난 2000년 총선 때 부산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쏟아내 구설수에 오르는가 하면, 지난 2009년엔 이념적으로 심각하게 편향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허 실장은 부산에서 열린 한나라당 부산시당 국정보고대회에서 "민주당은 빨갱이의 꼭두각시다. 요즘은 좌파라고 하지만 좌파는 곧 빨갱이"라고 주장했었다. 대선기간 국민대통합을 외쳤던 박 대통령의 행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사였던 것이다.

예견된 사고
터질게 터진 것

뿐만 아니라 허 실장은 부적절한 정책을 추진하다 비판을 받기도 했다. 허 실장은 지난 2010년 "'섹스 프리'하고 '카지노 프리'한 금기 없는 특수지역을 만들어 중국과 일본 등 15억 인구를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민주당이 "'기생 관광' 을 부활시키자는 소리냐"며 강력히 반발하자 결국 뜻을 접기도 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란 자리는 국정전반을 살피며 동시에 전체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단속해야 하는 자리다. 때문에 그 누구보다 진중하고 모범적인 인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허 실장은 그동안의 행보가 너무나 튄다는 평가다.

일례로 허 실장은 지난 3월 군 장성 골프파문이 벌어졌을 때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한 골프 자제령을 내렸었는데, 정작 허 실장 자신은 지난 2008년 광복절에 일본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곤욕을 치른 전력이 있다.


허 실장은 또 동생 허모씨가 지난해 3월 새누리당 공천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허 실장은 "동생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나를 이용해 저지른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친인척이 공천비리에 휘말린 인사를 장차관급 고위직 인사를 주도하는 비서실장 자리에 임명한 것은 박 대통령 스스로 폭탄을 떠안은 꼴이라는 지적이 많다.

두 번째로 거론되는 폭탄인사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윤 장관은 사실 그다지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다. 윤 장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을 지내다 해수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됐다.

박 대통령과의 인연은 전혀 없었지만 국회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해양수산부의 존치가 필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한 그의 모습을 눈여겨본 박 대통령이 그를 기억해뒀다가 이번에 발탁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미혼으로 치매를 앓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온 윤 장관은 가진 재산도 장관 후보자 치곤 많지 않아 당초 별 문제없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던 인물이었다.

남은 폭탄인사 누구?
이제라도 관리해야

박 대통령도 윤 장관에 대해 "모래 속에서 찾은 진주"라며 한껏 치켜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윤 장관은 의외의 복병이었다.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윤 장관은 박 대통령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됐다. 청문회에서 윤 장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고, 진지한 청문회 자리에서 내내 장난스런 웃음을 보여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결국 윤 장관의 임명을 놓고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언론은 윤 장관에 대해 '몰라요장관' '인턴장관' 등의 신조어를 생산해 내며 연신 조롱했고, 야권도 "해녀만도 못한 해양지식을 가진 인물을 해수부장관에 앉히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여론악화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윤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현재 해양자원, 영토를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심각한 갈등과 어민들의 열악한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면 해수부 장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과연 윤 장관이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장관이 임기 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화살은 당연히 박 대통령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청문회 이후 윤 장관은 기자들 사이에서 폭탄으로 불린다.

현재는 청와대의 권유로 이미지메이킹 기법까지 교육 받은 덕에 윤 장관이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지만 언행이나 행동이 짧은 시간 안에 바뀔 수 없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다시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트러블메이커'다.

실제로 윤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한 노량진 수산시장에는 이례적으로 취재기자들이 대거 몰렸다. 장관급 인사의 현장방문은 별다른 뉴스거리가 생산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이토록 기자들이 몰리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결국 윤 장관이 또 폭탄을 터뜨릴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기자들을 몰리게 한 것이다.


윤창중은 시작일 뿐 정부 곳곳 폭탄인사 '수두룩'
스스로 심은 폭탄인사, 잘 피해갈 수 있을까?

윤 장관은 일단 이날 현장방문을 무난하게 마쳤지만 당분간 그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대한 언론의 관심 속에서 윤 장관이 폭탄인사로 돌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시각이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박 대통령 스스로 심어놓은 '시한폭탄'이다. 이 위원장은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다. 이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주류로 칩거하던 2009~2011년에는 친박계 중진으로 무게중심 역할을 했고, 개헌론, 세종시 수정론 등을 놓고 당내 친이계와 친박계가 충돌할 당시에는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당초 박 대통령은 방송통신융합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정작 방통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엔 정치인 출신 비전문가를 임명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에 측근인 최시중 전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임기 내내 언론중립성 논란에 시달려왔다.

박 대통령이 실제로 이 위원장을 통해 방송장악을 할 의도가 아니라면 스스로 야권에 빌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 위원장은 현재 자신은 박 대통령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으며,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 이 위원장은 비전문가라는 한계 때문에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장담했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제대로 키워 낼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

불통인사 양면성
'잘하면 산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이른바 인수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안만을 강조하는 '불통인사'로 수많은 논란을 겪었다. 박근혜정부에서 야권과 국민여론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인사는 이들 말고도 여기저기 수두룩하다.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번 윤창중 사건처럼 곳곳에 내재된 폭탄인사들이 발목을 잡는다면 박 대통령이 거둔 성과는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

한 정치전문가는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인사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당연히 책임론이 불거지겠지만 반대로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박 대통령이 뚝심 있게 인선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양면성이 있다"며 "하지만 언론의 특성상 잘한 일보다는 못한 일이 쉽게 부각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으로서는 그동안 강행했던 불통인사들이 국정운영과정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전형적인 불통인사의 부작용"이라고 평가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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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