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달인 된 국회의원들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5.22 17: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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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만 샀다하면 왕대박 "대체 비결이 뭡니까?"

[일요시사=정치팀] 땅만 샀다하면 대박을 치는 부동산 투자의 달인들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19대 국회의원들이다. 지난 3월 말 19대 국회의원 296명이 신고한 재산공개내역에 따르면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가액은 1년 사이 평균 7200만원 가량이나 상승했다. 전국 평균 토지가격 상승률의 6.5배에 달한다. 한 의원은 부동산 시세차익으로만 무려 144억원을 벌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자 비결은 무엇일까?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한 것일 뿐 부동산 투기는 아니다."
5년 전 박은경 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경기 김포시 일대 3800㎡ 규모의 절대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이같이 황당한 해명을 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박 전 후보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결국 낙마했다.

이후로도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였고, 수많은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이유로 낙마했다. 그런데 19대 국회의원 296명이 지난 3월 말 신고한 재산공개내역을 살펴보면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인사들은 부동산 투자의 아마추어에 불과했다. 

땅부자 의원님들

현재 19대 국회의원 중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65명이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땅 중 42%는 농지였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한 것은 분명한 농지법 위반 사항이다. 일부 의원들은 주말을 이용해 현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며 항변하고 있지만 평소 서울 여의도 국회와 지역구를 오가며 주말에도 각종 행사로 바쁜 의원들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해명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특히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보유농지는 7006㎡로 우리나라 농민 한 사람당 평균 농지 보유면적인 6807㎡보다 많았다. 항상 바쁜 일정으로 시간이 없다며 하소연하던 국회의원들이 전문적으로 농사만 짓는 농민들보다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척 황당하다.


한편 의원들이 전국에 걸쳐 소유한 토지의 가격상승률은 전국 평균의 6.5배에 달했다. 심지어 경제 위기로 전국의 부동산 시가가 13%나 떨어졌을 때도 이들이 보유한 토지의 가격은 오히려 5%나 상승했다. 19대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투자의 귀재 또는 달인으로 불리는 이유다.

또 19대 국회의원들이 당선 전후에 사들인 땅의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이는 매입 이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곳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산 경남권, 전남 여수와 목포권, 강원 평창과 세종시 인근 등 올림픽과 행정수도 건설로 개발 호재가 있었던 대표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지역이었다.

의원들 중 전국 광역시도 3곳 이상에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비례) 6곳,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 5곳, 신장용 민주당 의원(수원을)과 현영희 무소속 의원(비례, 전 새누리당) 4곳, 고희선(경기 화성)·김영주(비례)·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수원 팔달)이 각각 3곳 등이었다.

특히 충북 보은·영동·옥천을 지역구로 둔 박덕흠 의원은 그동안 34억원어치의 토지를 사들였는데 현재가격은 178억원으로 시세차익으로만 144억원의 대박을 터뜨렸다. 수익률은 무려 400%다. 박 의원이 사들인 땅을 분석해보면 강원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 개발 부지에 부인 명의로 34만여㎡(10만2000여 평)의 땅을 샀으며, 지난 1996∼1997년, 2001년까지 부인과 함께 서울 잠실운동장 인근 땅을 매입했다.

불황에도 오른 국회의원 소유 땅값
농민보다 의원 소유 농지가 더 많아

이어 박 의원은 지난 2000년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경기 용인에 1400㎡의 땅을 갖고 있으며, 이 땅은 매입 당시에 비해 땅값이 무려 6배나 뛰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이 소유한 부동산은 모두 알짜배기 땅으로 서울 잠실부터 용인,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무려 35만7000㎡나 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64억원에 달한다. 때문에 민주당 충북도당은 최근 박 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신장용 민주당 의원은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가 확정된 이듬해인 2000년 여수시 안포리에 2만2000㎡의 땅을 사는 등 여수와 전남 신안, 경기 화성 등지에 대규모 땅을 사들였고, 종묘회사 사장 출신인 고희선 새누리당 의원은 종묘시험장으로 쓰겠다며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 토지를 매입한 뒤 땅값이 오르자 명의를 옮기는 방식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주홍 민주당 의원은 부인 명의로 산 충남 당진군 땅에 대해 농지법 위반을 시인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2000년대 중반 충남 당진군 송산면에 4500㎡의 땅을 산 뒤 임대를 줘 경작하고 있다. 


사실 국회의원들의 이런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보면 2011년 당시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17억4000만원으로 국민 1가구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의 8배에 달했다. 국회의원들이 땅을 구입하며 지위를 이용해 개발정보를 미리 알아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점에서 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한때 논의됐던 것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다. 백지신탁제는 대통령, 국회의원, 국회 인사청문대상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이 취임 시에 실수요가 아닌 자신 및 배우자, 직계가족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위원회에 백지로 신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탁가액은 과거 그 부동산을 매입했을 당시 시가의 원리금과 신탁 시점의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고위공직자가 그 직을 떠날 시에는 신탁가액의 원리금을 고위공직자에게 돌려준다.

또 직무와 관련된 개발정보 등을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퇴임한 후 몇 년간은 실수요 목적이 아닌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농지법 위반 의혹

지난 대선에 출마했었던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대선공약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내걸기도 했었다. 안 의원은 위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이 높아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며, 경제정책 및 부동산정책 수립 시 공직자의 사익 추구가 방지되어 정책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백지신탁제에 대한 논의는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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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