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통계> 악몽&색몽 보고서

“야한 꿈꾸려면 엎드려 자라”

[일요시사=사회팀]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시달리는 악몽은 그동안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피로가 쌓였을 때 시달릴 확률이 더 높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악몽을 꾸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야한 꿈을 꾸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성장호르몬이 활발히 분포되는 성장기에 야한 꿈을 자주 꾼다고 알려졌지만 야한 꿈은 수면자세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악몽과 야한 꿈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악몽을 꾼 뒤 가위에 눌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선잠에 들었다가 안 좋은 꿈을 꾼 뒤 놀라서 신체 일부를 움직이거나 떨며 깨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무서운 것을 봤을 때, 누군가로부터 위협당하는 꿈을 꿨을 때다. 대부분 악몽을 꾸는 경우 컨디션이 저조하거나 피로가 극에 달했을 때가 많다. 그런데 최근 연구결과에서 악몽을 다른 사람보다 자주 꾸는 사람들이 있다고 조사됐다. 정치적 성향, 성별 등에 따라 꿈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

수면장애 원인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의 크리스 프랠리 심리학과 교수팀은 보수, 진보 등 정치적 성향에 따라 악몽을 꾸는 횟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정치적 성향을 파악한 후 석 달간 꿈 내용을 기록했다. 그 결과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악몽을 약 2배가량 자주 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랠리 교수는 “기능성 자기공명영상장치로 뇌를 검사한 결과 보수적인 성향일수록 평소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이 훨씬 높았다. 그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와 저항이나 위협에 대한 강렬한 거부감이 꿈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보수 성향에 비해 꿈과 현실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비몽사몽 하며 뒤척이는 경우가 많았다. 평소 내 편과 다른 편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하고 이상적인 생각을 자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악몽을 자주 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브리스톨웨스트오브잉글랜드대학의 제니퍼 파커 심리학과 교수팀은 남녀 100명씩을 대상으로 1년간 연구를 실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파커 교수는 “여성은 비교적 단순하게 생각하는 남성과 다르게 예민한 편이라 잠들기 직전의 걱정과 근심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잠이 드는 경우가 많다. 이에 나쁜 꿈을 많이 꾸는 경우가 파다하다”고 설명했다.


매운 음식을 먹고 잠을 자면 악몽을 꾸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흥미롭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토레 닐센 교수가 남녀 대학생 389명을 대상으로 음식과 꿈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의 8.5%가 음식 맛 때문에 나쁜 꿈을 꾼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매운맛이 나거나 기름기가 많은 패스트푸드를 먹었을 때 악몽을 꾸기 쉬운 이유는 이 같은 음식에 들어 있는 화학적 구성물들에 특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클리블랜드 병원의 찰스 배 박사는 “늦은 밤에 야식을 먹으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체온이 상승하게 된다. 이 때문에 렘수면 중 두뇌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돼 괴상한 꿈을 꾸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람의 수면 사이클은 대체로 90∼100분마다 렘수면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취침 전 매운맛 등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 신체는 이것을 소화하기 위해 생각지 못한 힘을 쏟게 되는데 이는 수면을 방해하는 큰 요소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보수적인 성향일수록 악몽 시달릴 가능성
남성은 상상…여성은 실존 인물과 섹스꿈

영국 웨스트오브잉글랜드대학 연구팀이 170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험한 꿈 중 악몽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 19%, 여성의 경우 30%가 악몽을 꾸었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꿈의 횟수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악몽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었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악몽을 더 자주 꾸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악몽에 잘 노출돼있는 이유는 한 달에 한 번씩 경험하는 생리주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은 생리주기가 있어 몸의 온도가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응으로 악몽을 자주 꾸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여성은 남성보다 체력이 약한데, 체력이 약할수록 다양한 수면 장애가 나타난다.

자는 자세에 따라 꿈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홍콩 수런대의 캘빈카이칭 유 박사팀이 대학생 67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엎드려서 자는 사람이 다른 자세로 자는 사람보다 야한 꿈을 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박사는 “엎드려 자면 위와 폐가 압박돼 뇌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줄어든다. 이는 대뇌 뇌파를 혼란스럽게 하고 무의식의 영역을 더욱 자극해 혼란스러움을 더 강하게 유지하게 만든다. 이 혼란은 야한 꿈을 꾸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연구를 이끈 유 박사는 “사람이 자고 있다고 해서 뇌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는 이상 취침할 때 환경에서 오는 자극이 꿈의 내용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캐나다의 몬트리올 대학 심리학과는 최근 109명의 여성과 64명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자신이 꾼 꿈에 대해 기록을 하도록 했다. 그 결과 3500여 가지의 꿈이 기록됐는데, 이중 8%가 섹스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밝혀졌다. 남성들은 상상 속의 인물과 성교를 하는 꿈을 많이 꾸는데 반해, 여성들은 현재 혹은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 혹은 연예인 같은 현실에 존재하는 인물과 섹스 하는 꿈을 많이 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60년대 발표된 같은 주제의 연구 결과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섹스 관련 꿈을 꾸었던데 비해, 이번엔 남자와 여자가 거의 같은 비율로 섹스 꿈을 꾼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정말 여성이 40년 만에 성적 꿈을 더 많이 꾼 것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이에 대해 더 솔직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섹스 관련 꿈을 꿀 확률이 비슷했으며, 이들 모두 섹스 관련 꿈을 꾸면 그중 4%는 오르가즘으로 이어졌다. 여성의 섹스 관련 꿈 중 18%는 원치 않는 관계였으며, 남자의 경우는 5% 남짓의 비율이 원치 않는 섹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과 섹스를 하는 꿈을 꾸는 경우는 여자가 9% 정도, 남자는 5% 정도였다. 대개 남성의 경우 섹스할 때와 같이 꿈에서도 자기중심적인데 반해, 여성들은 타인중심적이거나 이타적인 경우가 많았다.

오르가슴도 느껴

이런 꿈을 꾸는 이유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현실에서의 성적 욕구나 현실에서의 겪은 걱정근심이 꿈에 반영되는 것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다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하은 기자 <jisun86@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