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북 간첩 진실게임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5.16 20: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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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에 '빨갱이' 자백?…'북풍' 노렸나

[일요시사=사회팀] '댓글 조작'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북풍'을 겨냥,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근 법정 공방에 돌입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봤다.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국정원발 대형 공안사건이 터졌다. 서울시 공무원 중 간첩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너희 오빠가
간첩이라 말해"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주무관 유모(33)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 지령에 따라 탈북자 리스트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 1월13일 긴급 체포됐다. 자신이 관리 중이던 탈북자 명단과 한국정착상황, 탈북자 생활환경 등의 정보를 북으로 넘긴 혐의다.

지난 2004년 북에서 탈출한 유씨는 서울시에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중국을 통해 독재정권의 폐쇄성을 알게 된 후 탈북을 결심했다"던 유씨는 자신이 택한 나라에서 간첩으로 몰리는 비극에 처했다.

유씨는 북한에서 의대를 졸업한 엘리트로 알려졌다. 함경북도에서 1년간 외과의사로 활동했던 유씨는 탈북 후 서울 Y대에서 중문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할 정도로 뛰어난 두뇌를 자랑했다.


지난 2011년 6월에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 특별공채에서 2년 계약직에 합격, 체포 전까지 1만여명의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탈북자 출신으로는 보기 드문 성공 가도를 달린 셈. 그래서 유씨는 탈북자의 모범적인 정착 사례로 불리며 국내 언론에도 자주 소개됐다.

그러나 유씨에게는 떼어낼 수 없는 꼬리표가 있었다. 바로 출생의 비밀. 유씨는 함경북도 회령시 출신으로 부모가 모두 한족인 '화교'였다. 이와 관련 유씨의 지인은 "탈북자 중 화교가 여럿 있는데 유씨도 그 중 1명"이라며 "이 때문에 유씨는 평소 다른 탈북자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유씨의 지인은 "유씨가 화교 출신임에도 탈북자로 국내에 정착해 성공을 거듭하자 자연스레 주변의 시기를 많이 받았다"며 "워낙 탈북자 사회에서 유명했던 터라 그를 둘러싼 루머가 많았다"고 털어놨다.

북한에서 화교는 성공한 집단에 속한다. 대다수의 화교가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큰돈을 만지기 때문. 유씨 가족 역시 중개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탓에 일반 주민보다는 부유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유씨는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으로의 망명을 결심한다.

서울시 공무원 긴급 체포…국정원 6년전부터 내사
'화교 출신 엘리트' 탈북자 정보 북에 넘긴 혐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유씨는 대학 졸업 후 무역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사건에 연루돼 2008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단순 가담이 인정된 유씨는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났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화교' 출신인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

이보다 앞선 2006년, 유씨는 어머니의 장례 소식을 듣고 북으로 입국했다가 국정원의 조사를 받았다. 유씨의 입국 사실을 신고한 건 유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또 다른 탈북자였다고 전해진다. 당시 유씨는 중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북한에는 화교로 등록돼 있어 남북을 오가는 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국정원은 유씨의 간첩 행위를 의심했다. 특히 유씨가 북한 국경을 넘나드는 과정에서 북한 보위부 직원에게 소위 '댓가'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추궁했다.


하지만 유씨는 소위 '프로돈'이라 불리는 관례적인 선물을 보위부에 제공했을 뿐 간첩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정원은 유씨의 이적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 뒤에도 유씨는 사업을 목적으로 북한에 서너 차례 입국했다. 그리고 국정원은 유씨의 월북 사실을 전해 들으며 그가 간첩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확신했다.

현재 국정원은 유씨가 북으로 보낸 소포에 기밀 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동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씨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유씨를 2007년부터 감시했던 국정원은 2011년에도 경찰을 동원, 유씨를 내사했다. 유씨와 적대관계에 있던 탈북단체가 유씨를 간첩으로 신고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 하지만 국정원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유씨는 여동생인 Y(26)씨를 북한에서 빼내 한국으로 입국시켰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남한에 온 탈북자가 북에 있는 가족을 빼내는 일은 매우 흔하며, 국내 탈북자 중 상당수는 아직 이북에 가족을 두고 있어 이들과 상시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즉 유씨 역시 다른 탈북자들처럼 자신의 여동생과 접촉해 그(Y씨)를 빼냈다는 설명. 그러나 유씨 입장에서는 국정원이 쳐놓은 덫에 걸린 셈이었다.

체포된 공무원
구금된 여동생

유씨의 여동생 Y씨는 한국인 이름을 가진 여권을 들고 중국을 경유, 한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이를 파악하고 있던 국정원은 지난해 10월30일 Y씨를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로 이송했다. 그리고 3개월여 동안 Y씨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여동생 Y씨를 통해 오빠 유씨의 간첩 행위를 입증하겠다는 국정원의 노림수였다.

국정원은 조사 과정에서 Y씨의 자백을 받았다. Y씨의 육성을 담은 녹음 파일이 그 증거였다. 대선을 앞두고 있던 2012년 11월, 국정원은 Y씨를 통해 유씨가 간첩일 수 밖에 없는 마지막 퍼즐을 완성시켰다. 그리고 2013년 1월, 유씨를 체포하기 위한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유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같은달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유씨의 신병을 국정원으로부터 넘겨 받아 구속수감했다. 그리고 2월26일 유씨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 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이 밝힌 주요 혐의는 유씨가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을 북에 남아 있는 가족을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유씨가 구속기소된 다음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과 국정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유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유씨 여동생인 Y씨의 허위진술에 따른 조작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앞서 Y씨는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북한 보위부의 지령에 따라 오빠 유씨의 간첩행위를 돕기 위해 국내로 잠입, 탈북자 신상정보를 넘겨 받아 북한에 전달했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이 자백이 국정원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꾸며진 '거짓 자백'이란 폭로였다.

당시 구명 요청을 받고 사건을 접수한 민변은 중국에 거주하는 유씨 남매의 아버지와 접촉, "딸이 자백을 했다면 정신이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거짓 증언"이란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씨의 방북 일시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Y씨의 자백이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란 설명이었다.

이에 유씨의 변호인단은 경기도 시흥 소재의 중앙합동신문센터로 향했다. 불법 구금돼있는 Y씨를 접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국정원은 Y씨와의 접견을 불허했고, 서신 교환도 가로막았다. 이 상황에서 유씨는 동생의 안위를 걱정하며 Y씨와의 대질신문을 요청했지만 국정원은 증거인멸을 이유로 유씨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다. Y씨의 불법 구금은 6개월 넘게 이어졌다.


국정원 "간첩"
민변 "조작"

3월4일, 독방에 갇혀 있던 Y씨가 빛을 봤다.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인신구제청구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증거보전절차에서 Y씨와 민변은 6개월여만에 처음 대면하며 탈북자 간첩 사건의 반전을 알렸다.

같은달 12일 민변이 한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은 탈북자와 우리 국민의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며, 유씨의 여동생은 국정원 직원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오빠에게 큰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Y씨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백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면 이렇다. Y씨는 최초 오빠 유씨의 간첩 행위를 부인했다. Y씨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 듣는 얘기에 어안이 벙벙했다. 2012년 11월, Y씨를 구속 수사 과정을 기록한 녹화영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의 녹화분은 증거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수 관계자는 이 무렵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Y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그를 신문하던 수사관은 그간 유씨를 내사했던 어마어마한 분량의 자료집을 Y씨 앞에 내밀며 Y씨의 중국 본명을 크게 불렀다. "유00." Y씨는 자신이 화교란 사실이 들통나자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더불어 그의 눈 앞에 쌓인 방대한 서류철에 Y씨는 완전히 무너졌다. 누가봐도 유씨는 명백한 간첩이었다.

Y씨가 심리적으로 몰리자 국정원은 이를 집요하게 파고 들었다. Y씨의 등에 Y씨의 중국 본명을 프린트한 게시물을 붙인 뒤 국정원 요원들을 앞에 세웠다. 그리고 번갈아가며 Y씨의 중국 이름을 소리내 불렀다. "유00." 매일 계속되는 가혹행위에 Y씨는 자해를 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어떤 날은 말로 구슬리고, 어떤 날은 물건을 집어던지는 회유와 폭력의 나날이 반복됐다. 결국 Y씨는 투항했다. 국정원이 쓴 시나리오에 동의하기로 한 것. 민변 등에 따르면 Y씨는 국정원이 미리 짜준 얼개에 자신의 진술을 맞췄다. 국정원은 Y씨에게 "간첩 행위를 인정하면 유씨의 형량을 낮춰주고, 나중에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Y씨는 1월3일 최초로 혐의를 시인했다.

민변 "거짓증언 강요"조작 의혹 제기
유씨 여동생 구금·폭행 주장…진실은?

그러나 Y씨의 진술을 기초로 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다. 국정원은 Y씨가 2012년 여름, 유씨로부터 받은 USB를 들고 두만강을 헤엄쳐 건너 북으로 갔다고 설명했지만 최근 Y씨는 "나는 화교이기 때문에 차를 통해서도 북한에 갈 수 있으며, 심장이 약해 수영을 못할 뿐 아니라 여름에는 두만강에 물이 불어 수영으로 국경을 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유씨가 북에서 간첩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시점(1월22∼24일)에 중국에서 지인을 만나 사진을 찍은 장면, 검찰 조사에서 ‘유씨가 간첩이 아니지 않냐’는 질문에 Y씨가 답을 하지 못했던 점, 유씨가 노트북과 함께 보위부로 보냈다는 소포의 무게가 기준 이하인 점 등이 의혹으로 제기됐다.

특히 검찰은 유씨가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받아 북한 보위부에 포섭된 것으로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Y씨는 "우리 가족은 이미 2011년 7월 북에서 중국으로 완전히 이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대로 '2012년 2월과 7월에 북한에 정보를 넘겼다'라는 기소 사실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 역시 "이외에도 국정원과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만한 증거가 더 있다"며 "재판에서 유씨의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국정원 민변 고소
진실공방 2라운드

지난달 27일 민변은 유씨 사건에 대한 공판을 앞두고,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는 유씨의 여동생 Y씨가 자리한 가운데 "북한 화교 출신 공무원 유씨 사건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됐다"는 Y씨의 증언이 이어졌다.

이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Y씨는 피고석에 앉은 오빠 유씨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민변 측은 "Y씨가 국정원의 강압에 의해 거짓 자백을 했다"고 유씨를 방어했다. 하지만 검찰은 "과거 '왕재산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신병을 확보한 변호인이 핵심 증인인 여동생을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었다"고 공격했다.

공판 후 국정원은 "민변이 회유·협박 등 허위 사실을 말해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씨 변호인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유씨 변호인단 장경욱 변호사는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증거를 통해 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용민 변호사는 "유씨의 억울함이 곧 밝혀질 것"이라며 "유씨와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란 각오를 전했다.

유씨의 공무원 임용을 전후로 시작된 '간첩 사건'의 진실공방이 국정원과 민변의 소송전으로까지 확대된 가운데 현재 Y씨는 오는 23일 강제 출국을 앞두고 서울 모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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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