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살인사건으로 본 국내 사제 총기의 세계

60대 아버지는 어떻게 총을?
유튜브 보면 누구나 만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05년 설립된 유튜브는 20년 만에 전 세계를 장악했다.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과 영상을 통해 전달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무기로 인간 삶의 구석구석에 파고들었다. 문제는 화려한 빛 뒤에 가려진 이면이다.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A씨가 아들 B씨를 총으로 살해했다. 이날은 A씨의 생일로 B씨와 그의 아내, 자녀, 지인 등이 함께했다. 생일 파티는 축하 노래를 부르는 등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자의 비극
범행 동기는?

비극은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면서 시작됐다.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물렸다가 다시 돌아온 A씨는 아들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가방에서 쇠파이프를 꺼내 겨눴다. A씨가 직접 만든 총기였다. 아들을 향해 한 발 발사한 A씨는 곧바로 총신 역할을 하는 쇠파이프를 교체한 뒤 두 발을 더 쐈다.

아들은 세 발 중 두 발을 오른쪽 가슴과 왼쪽 옆구리에 맞았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들의 지인을 향해서도 두 번이나 방아쇠를 당겼으나 다행히 불발됐다. A씨는 며느리에게도 총을 겨눴다. B씨의 아내는 자녀 둘을 방으로 피신시킨 뒤 남편을 구하기 위해 나왔다. A씨는 그런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다.

B씨의 아내는 A씨가 총을 재정비하는 사이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B씨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공영주차장에 뒀던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A씨는 범행 3시간 만인 지난 21일 오전 12시20분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인근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에서 사제 총기를 이용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일었다. 특히 A씨의 아내가 국내 유명 피부미용 기업 대표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갖가지 추측들이 쏟아져 나왔다. 실제 경찰에서도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등 A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성공한 전처에 대한 분노, 경제적·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본인에 대한 자괴감이 쌓이다가 폭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유가족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들이 생활비를 끊은 것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유가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쇠파이프로 만들어
폭발물도 제작했다

A씨의 범행 동기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서 유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입장문을 내고 “남편(B씨)의 억울한 죽음이 왜곡되지 않고 아이들이 이 고통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A씨의 전 아내도 “저는 피의자와 이혼한 뒤에도 자식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진술할 예정이니 제발 부탁하는데 더는 추측성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사건을 맡은 인천경찰청은 “프로파일링 결과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A씨는 사제 총기를 만들어 발포했고 또 폭발물도 제작해 집에 설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특공대가 출동해 주민 105명을 대피시킨 후 폭발물을 제거했다. A씨가 설치한 폭발물은 실제 폭발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점은 A씨가 범행 도구를 직접 만들었다는 데 있다. A씨가 만든 사제 총은 쇠파이프를 잘라 만든 총신에 발사기 역할을 하는 손잡이를 단 형태다. 플라스틱 탄피 안에 비비탄 크기의 쇠구슬이 든 산탄이 장전돼있었다. 폭발물은 시너 14통과 타이머가 결합된 형태였다.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법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유튜브에는 수천 건이 넘는 총기 제작 영상이 업로드돼있다. 총기 제작을 위한 물품도 전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말 그대로 시간과 돈만 있으면 누구라도 A씨처럼 사제 총과 폭발물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각종 추측에
유가족 고통

경찰의 유튜브 영상 삭제 요청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단속이 영상의 제작, 확산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총기 제작 등 사제 무기를 제작하는 영상이 퍼지고 접근성이 좋아지면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전 차단 조치와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도 제언했다.

경찰청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온라인상 총기 제조법 불법 게시물 8893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지난 5월 한 달에만 3264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경찰청 등 소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총포·화약류 불법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방심위의 불법 무기류 관련 정보 시정 요구 의결 건수는 2021년 744건에서 2022년 5610건으로 8배가량 급증했다. 이후에도 매년 수천 건 이상이 심의되고 있다.

유튜브 측은 총기를 판매하려는 의도로 제작됐거나 시청자에게 총기와 탄약 특정 액세서리의 제조 방법을 안내하거나 액세서리의 장착 방법을 안내하는 콘텐츠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고가 접수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삭제나 채널 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튜브 특성상 영상이 장기간 노출되거나 재업로드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전부 막진 못하는 실정이다.

법도 있긴 하지만 허술하긴 매한가지다. 현행 총포·도검·화학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은 총기나 폭발물의 제작 방법·설계도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모의 총포 등 유사 위협 장치의 게시·판매 행위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인터넷 널린
총기 제작법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사제 총기 제작 행위를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정보의 게시·유포에 대해 형사 처벌 및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서도 유튜브 같은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처벌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IT업계에서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플랫폼 규제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유튜브의 뛰어난 접근성과 빠른 확산 속도가 역설적으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해졌고 이 과정에서 자극적인 영상이 여과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조회 수가 곧 수익과 직결되는 만큼 시청자를 유인할 요소로 도를 넘는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해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은 이미 셀 수 없을 정도다. 과도한 신상 털기, 박제 등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낙인을 찍는 사례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서 실제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지난해 6월 한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면서 일반인의 신상을 공개해 사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일단 유포되면 못 막아
가짜 뉴스 진원지 역할

당시 가해 학생 가운데 30명은 소년원 송치 처분 또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14명은 합의 등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아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다.

‘집행인’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C씨는 가해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는 영상을 2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C씨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누리꾼은 언급된 인물의 신상을 털었고 SNS에 악플을 달거나 회사로 전화를 거는 등의 방식으로 반응했다. 이 과정에서 엉뚱한 인물이 언급돼 피해를 입는 사례도 생겼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에 대해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엄벌을 통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유튜브가 가짜 뉴스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 됐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나온 유명인 관련 루머가 유튜브를 통해 확산하고 언론 보도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과거보다 짧은 영상을 선호하는 대중의 입맛에 맞게 등장한 1분 이내의 ‘쇼츠’는 퍼지는 속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대형 이슈가 발생하면서 유튜브의 위력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났다. 심지어 전직 대통령조차 유튜브를 즐겨보면서 정치에 적용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실제 여러 차례 자신을 지지하는 쪽 유튜버를 향해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접근성 높고
확산 빠르고

더 큰 문제는 유튜브 영상의 휘발성이다. 누리꾼은 유튜브 영상을 소비한 이후 그대로 흘려버린다. 자신이 접한 영상이 잘못된 정보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유튜브 측의 제재도 미미하다. 누군가에게는 유튜브가 배움의 터전이고 놀이터일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범죄를 위한 교재이자 타인에 대한 공격의 시발점일 수 있다. 유튜브의 두 얼굴인 셈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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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가 인테리어 시공업자와 벌인 재판에서 공사비 지급 판결을 받았다. 앞서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6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1966만원에 그쳤다. 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시공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은 2억6180만원으로 결정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4년 전 유귀선 바이포엠스튜디오 대표는 유명 보디빌더 황모씨와 버터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소송전을 벌였다. 폭우로 인해 천장이 무너지고 공사에 차질이 생기자 유 대표는 버터짐 영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황씨를 압박했다. 또 추가 공사비가 과하다며 법적 대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겼다. ‘버터짐’ 어떤 관계? 당시 황씨는 대외적으로 버터짐 대표 역할을 맡았고, 유 대표는 뒤에서 법률·언론 대응과 주요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대표는 황씨에게 “대표님께선 일단 실무와 운영에서 매출 극대화 쪽으로만 고생해 달라”고 말했다. 공사 책임자인 김모씨와의 추가 공사비로 인한 분쟁 대응은 자신이 맡을 테니 황씨는 운영에만 집중하라는 취지였다. 앞서 유 대표는 황씨에게 언론계 인맥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그는 “전 모 언론사 국장 등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며 “언론과 채널을 통해 다룬다고 (시공업자에게) 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사 문제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논의하던 시점이었다. 황씨를 통해 시공업자를 압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지난달 9일 인테리어 시공업자 김모씨가 디앤비아이앤씨를 상대로 낸 공사 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618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김씨도 디앤비아이앤씨에 에어컨 하자보수비 196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형식상 양측 일부 승소지만 인정된 금액과 소송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사실상 패소한 셈이다. 재판부는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 가운데 75%를 디앤비아이앤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양측의 금전 지급 명령에는 가집행도 허용됐다. 분쟁의 출발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 지하 1층에 조성된 ‘버터짐 역삼점’이었다. 김씨는 2022년 4월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와 12억43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및 냉난방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7월에는 13억7179만원 상당의 소방·제연 및 추가 공사를, 9월에는 3억8500만원 상당의 누수 피해 복구공사를 각각 계약했다.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 2억6180만원 지급 판결 미완공·하자 주장했지만 법원 “주요 공정 완료” 세 차례 계약 금액은 약 30억원이었다. 회사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7억7924만원이었다. 공사가 장기화하자 양측은 2023년 2월6일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김씨가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면 회사가 공사 대금 7억원을 지급하되 선금과 잔금을 각각 3억5000만원씩 주기로 했다. 회사는 이튿날 선금 가운데 3억원만 지급했다. 남은 선금 5000만원과 잔금 3억5000만원 등 총 4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양측의 갈등은 이 지점에서 본격화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 완료 기한인 2023년 3월7일이 지나도록 시공이 끝나지 않았다며 같은 해 6월9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다른 시공업체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헬스장 이름도 ‘바이젝 월드 피트니스’로 바꿨다. 디앤비아이앤씨는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첫머리에 ‘변경 전 상호 바이포엠에이치앤비’라고 명시했다. 회사는 김씨가 공사의 핵심인 소방·제연 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정을 마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완성된 부분에도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사 기한을 넘겨 손해를 입혔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회피했다는 것이었다. 공사가 한창이던 2022년 8월 버터짐 현장에는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누수 피해 공사계약은 같은 해 9월 체결됐지만, 황 대표와 김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누수 직후부터 영업과 촬영 일정을 둘러싼 대응이 논의됐다. 황 대표는 2022년 8월8일 상대방에게 “공사도 네가 해야 돼”라고 말했다. 다음 날에는 현장 상황이 담긴 자료를 전달받은 뒤 “일단 촬영만이라도 가능하게 복구해 봐. 영화 촬영까지 끝나면 폐업하든 손배를 때리든 하게”라고 강조했다. 언론 인맥 앞세워 압박 현장의 완전한 정상화보다 예정된 촬영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폐업이나 손해배상 문제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였다. 황씨가 헬스장 운영과 촬영, 현장 복구에 관한 지시를 실무진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던 정황이다. 다른 대화에서는 상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난다. 황씨 측은 “인테리어 문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며 외부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걱정하자 유 대표는 계정은 “대표님은 실수하신 부분이 없다고 들었다”며 “따로 이야기하실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소장님이 제 연락을 피하는 것 같다”며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황씨를 전면에 세우기보다 공사 책임자와 직접 접촉하려 한 것이다. 대외적 대표는 황씨였지만 실질적인 분쟁 대응과 주요 판단은 유 대표가 주도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누수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보고도 오갔다. 한 참여자는 “전기회로까지 손상됐고 위층 누수시설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장을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고 적었다. 건물주에게 폐업을 통보하고 기구 견적, 인테리어, 직원,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 등 모든 손해를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버터짐에서는 영화 메인 촬영과 격투 프로그램 촬영이 예정돼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누수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사업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황씨 측 설명이다. 유 대표는 “올해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느냐”고 물었다. 현장 사진도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화 참여자들은 건물주에게 누수 보강, 피해보상, 정상 영업 시점부터의 임대료 면제를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 대표가 버터짐의 누수 피해와 영업 중단 수준, 향후 손해배상 대응을 공유받고 있었던 셈이다.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김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계속 요구했다. 김씨 측은 같은 해 4월19일 “나머지 공사 일정 스케줄 조정 중”이라고 답했다. 5월23일에는 회사의 요청 사항에 대해 “작업 실시” “발주 상태” “소방은 지속적으로 작업 중”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계약 해지일인 6월9일에도 냉·난방기와 덕트 등 잔여 공정의 일정을 회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이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법원은 일부 마감공사가 남아 있었더라도 공사의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당초 예정된 최종 공정도 일단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사회 통념상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30억 공사 미지급 4억 회사가 미완공의 증거로 제출한 공사 독촉과 보완 요구는 오히려 공사 기한을 사실상 연장한 정황으로 읽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합의서상 기한인 3월7일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 요청했고 시공 내용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구한 점에 주목했다. 회사가 공사 기한을 유예해 놓고 뒤늦게 기한 도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디앤비아이앤씨는 회사가 공사 완료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도 배척했다. 도급인이 확인서를 써줘야만 공사 대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보면 시공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 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이상, 오히려 계약 해지 통보 시점에 공사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봤다. 법원은 미설치된 골프연습장 기기와 스크린 비용 1억3820만원은 공사 대금에서 제외했다. 김씨가 청구한 4억원 가운데 이를 뺀 2억6180만원을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확정했다. 소방·제연 설비는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소방 점검 지적 사항도 보완된 것으로 인정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김씨를 상대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 등 총 6억1992만원을 청구했다. 지체상금만 약 4억3417만원, 하자보수비는 약 1억8575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지체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계약서에 적힌 ‘일 1000분의 3’이라는 문구는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 통상적인 지체상금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자보수비도 에어컨 관련 비용 1966만원만 인정했다. “운영·매출만 신경 써” 카톡 유귀선 지휘 정황 회사가 주장한 나머지 공사는 기존 시공의 하자를 고친 것인지, 헬스장 상호와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하면서 새로 지출한 비용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봤다. 회사가 반소로 요구한 금액 가운데 약 3.2%만 인정된 셈이다. 버터짐 관련 카카오톡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 대표가 언론계 인맥을 거론한 부분이다. 문맥상 유 대표 자신이 언론계와 가까운 관계에 있어 문제의 확산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공사 분쟁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 간부와의 친분을 언급한 것 자체가 상대방에겐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대목이다. 이번 사건의 피고는 디앤비아이앤씨 대표 유모씨다. 유귀선 대표와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판결문과 피고 측 준비서면에 ‘바이포엠’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3월20일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상호를 변경했다. 불과 15일 뒤인 같은 해 4월4일에는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이름을 바꿨다. 2022년도 연결감사보고서에는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종속회사 목록에 ‘BY4M H&B Co., LTD’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터짐 공사계약이 체결된 2022년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가 바이포엠스튜디오 산하 법인으로 분류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유 대표가 버터짐과 무관한 외부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유 대표 이름의 계정은 황씨에게 운영과 매출에 집중하라고 지시했고, 누수와 영업 중단 수준을 보고받았으며 공사 책임자와의 접촉 및 소송 대응도 챙겼다. 유 대표가 이끄는 바이포엠스튜디오는 과거에도 거래 신뢰와 검증 능력을 둘러싼 논란을 겪었다. 2023년에는 배우 심은하의 복귀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가 당사자 측의 전면 부인으로 파문이 일었던 바 있다. 이후 제3자가 심은하 측 대리인을 사칭해 바이포엠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인물의 사기와 문서위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홍보 때 복구” 강력한 지시 바이포엠 역시 사기 피해자였지만, 실제 배우나 적법한 대리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복귀를 공식화한 검증 부실 문제는 남았다. 공격적인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계약과 지출을 누가 검토하고, 계열사의 수십억원대 공사비를 누가 관리했는지를 묻는 질문은 반복된다. 회사 이름은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간판은 두 번 바뀌었지만 2022년 시작된 공사 대금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유 대표는 공사비 지급 판결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