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안하는 국회 '출석체크' 비스토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5.06 15:30:45
  • 댓글 0개

사라진 의원님들 "출튀를 아시나요?"

[일요시사=정치팀] "국회에도 '출튀'가 있다?" 출튀란 '출석체크하고 튀기'의 줄임말로 주로 철없는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수법이다. 국회의원 중에는 교수 출신도 많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의 출튀를 보며 혀를 찼을 교수님들이 국회의원이 되고나선 자신들이 출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의원님들은 출튀를 하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국회의원 출석체크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펴봤다.



지난달 25일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오후 대정부질문을 속개하면서 갑자기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출석체크를 실시했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재석하고 있던 의원은 전체 300명 가운데 고작 59명 뿐이었다. 박 부의장의 이날 출석체크는 그동안 각종 국회일정에 저조한 출석률을 보이던 의원들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었다.

박 부의장은 출석의원들의 명단을 모두 부른 뒤 "이상 호명해 드린 의원님들은 지역구와 상임위 활동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분들이라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다"며 "의사국에서는 이 명단을 꼭 기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술한 출석체크

하지만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날 명단은 현재 어느 곳에도 남아있지 않다. 의사국에서는 명단을 기록하는 것은 의정기록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따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의정기록과는 당시 회의가 속개되기 전의 일이라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현재 녹취록이나 영상기록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박 부의장이 반드시 기록에 남겨달라고 공개적으로 당부까지 했으나 양측이 서로 책임을 미루다 결국 아무 곳에도 기록이 남지 않게 된 것이다.


박 부의장의 출석체크 소동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의 출석 문제가 정치쇄신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의원들은 왜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일까?

우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것엔 위와 같은 허술한 시스템이 크게 한 몫하고 있다. 부의장이 직접 당부까지 했는데도 이처럼 출석체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면 평소에는 얼마나 더 출석체크가 허술할지 짐작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의원들은 하루 네 차례 본회의장 출석을 점검받는다. 개의, 속개, 산회, 국회 공식 출석 집계 등이다. 하지만 본회의 시간 아무 때나 한 번이라도 출석하면 나머지 출석체크 때 빠졌어도 출석부엔 '출석'으로 표기된다. 

올해 들어 열린 아홉 번의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출석률은 무려 90.2%였다. 하지만 정작 본회의장을 들여다보면 의원석은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처럼 통계와 현실이 다른 이유는 이 같은 출석체크 방식 때문이었다. 이렇듯 다소 느슨한 출석체크 방법 때문에 의원들의 출튀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 개의 때는 본회의장에 300명의 의원 중 200명이 앉아 있었다면 오후 2시 속개 때엔 60명으로 줄었다가 산회 때엔 30명쯤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지난 2012년 국회의원들의 평균 본회의 출석률은 93%에 달했지만 끝까지 머물러 있는 재석률은 41%에 불과했다.

이처럼 형식적인 출석률과 회의에 참석해 얼마나 오랜 시간 앉아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실질적인 재석률은 다르기 때문에 질적인 평가를 위해선 국회의 출석 점검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의원들의 출튀로 인한 부작용은 무척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26일 의원들은 전날 박 부의장의 출석체크 소동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도 다음 날 열린 본회의에 또다시 대거 불참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일본 정치권의 역사망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처리가 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결의안은 지난달 29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긴 했지만 정족수 미달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처리가 늦춰지는 바람에 그 무게감은 크게 떨어졌고,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원석 텅텅 비었는데 출석률은 90%
여론 질타 다음 날도 결석 "해도 너무해"

또 각종 현안이 산적함에도 주요 장관들이 국회에 출석해 의사정족수가 채워지길 무작정 기다리다가 막상 회의가 시작된 이후에는 질문 한번 받지 못하고 시간만 때우다 가는 경우도 있다. 일부 정부관계자들 사이에서 국회는 훼방이나 놓지 않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표결에도 불참하기도 하고, 일부 상임위에서는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잔뜩 불러놓고는 정작 의원들은 자리를 지키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국회를 제쳐두고 달려가는 곳은 어디일까? 대부분은 각종 행사 참석이다. 지역구 행사나 본인이 직접 주최한 세미나, 토론회 또는 힘 있는 동료의원이 개최하는 행사도 빠질 수 없다.

일례로 과거 모 의원의 출판기념회는 공교롭게도 대정부질문과 시간이 겹치게 됐는데 출판기념회에 의원들이 대거 몰리면서 정족수 미달로 회의 속개가 늦어지는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사에 나선 모 의원은 "국회는 시작할 때는 성원이 필요하지만 일단 시작된 뒤에는 모자라도 관계없으니 끝까지 앉아서 많이 축하해 달라"고 말했다. 본회의보다 동료의원의 출판기념회가 더 중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인식을 잘 나타내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의원들도 할 말은 있다. 새누리당의 모 의원은 "임시회 일정이 갑자기 정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미 참석하기로 약속한 행사에 빠지기란 쉽지 않다. 또 지역 행사에 참여해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며 정책 입안 등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의원들의 출석률이 가장 낮은 것은 국회 대정부질문인데 이에 따른 대정부질문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대정부질문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 국정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업적 홍보성 또는 단순하거나 비전문적 질문이 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다.

비겁한 변명

그러나 정치전문가들은 "대정부질문이 문제라면 이를 개선하거나 아예 없애버리면 될 일"이라며 "그런 권한을 가진 의원들이 이를 그대로 놔두고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변명으로 삼는 것은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지역구 행사는 행사일 뿐이다. 국회일정보다 지역구 행사를 더 중요시하는 것은 나쁜 관행일 뿐"이라며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는 것은 결국 시스템의 문제로 국회 출석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