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식당 입점의 비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5.03 17: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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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보다 맛있는 밥이 우선?"

[일요시사=정치팀]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상생과 중소기업 살리기를 외치던 여야가 정작 자신들이 이용하는 국회식당 만큼은 대기업이 운영해야 한다고 손을 들어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살리기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내 구내식당에 대기업의 입점을 배제하라고 권고했지만 무소불위 국회에는 들리지 않는 외침이었다.



최근 국회 의원회관 신관 '작은식당' 위탁운영업체에 대기업인 신세계푸드가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상생과 중소기업 살리기를 외치던 여야가 정작 자신들이 이용하는 국회식당 만큼은 대기업이 운영해야 한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홀 규모가 450㎡인 신관 작은식당은 지난 8일 운영을 시작했으며, 하루 약 250여명의 국회의원들과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다. 한 끼 식사 가격은 조식 3000원, 중·석식 6000원이다.

식당에 들어서자 직원이 자리를 안내하고 곧이어 고급스런 식기에 음식이 담겨 나왔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만큼 구내식당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맛과 서비스의 질이 높은 것은 사실이었다.

이기적인 국회

하지만 이 식당을 운영하게 된 신세계푸드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에서 배제를 권고한 6개 대기업 중 하나다. 당시 86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던 181개 식당 중 41%인 74개에 대기업 업체가 입점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비판이 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급거 시행한 조치였다.


국회 사무처 측은 "재정부의 대기업 배제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다. 지키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식경제부가 공공기관 내 구내식당에 대기업의 입점을 배제하기로 한 것은 권고에 불과하다. 대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영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들의 사정은 달랐다. 정부 정책 협조는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중요한 평가항목이기 때문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경영평가는 사장 연임이나 임직원 성과급을 좌우하는 중요한 항목이라 1점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혈안인데 권고사항을 어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직원인 A씨는 최근 국회에 신세계푸드가 입점한 것에 대해 "대기업 급식업체가 아무래도 맛과 품질이 더 뛰어난 것은 누가 모르겠는가? 그래도 다른 공공기관들은 상생의 취지로 중소업체를 선정해 이용하고 있는데 정작 국회는 대기업 식당을 입점시켰다고 하니 이기적으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권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재정부의 간섭도 엄청나다. 지난 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측은 상주직원이 2000명이 넘어 중소기업에 식당 운영을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기업을 급식업체로 선정했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즉각 KIST 관계자를 불러 권고를 따르지 않는 이유를 캐물으며 강하게 질책했다는 후문이다.

KIST와 달리 현재 국회 작은식당을 이용하는 하루 평균 인원은 250여명 정도로 중소업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규모다. 그러나 재정부는 이번 국회식당의 대기업 선정이 큰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매년 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힘 있는' 기관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3월 식당 운영업체 선정 시 신세계푸드를 포함한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중소업체였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이번에 선정된 신세계푸드를 비롯해 CJ, 현대 등 대기업이었다.

국회는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을 선정심의위원장으로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과 국회사무처장 등 10여 명이 참여하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업체들을 평가했다. 그런데 중소업체인 2개사는 각각 1차 서류심사와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에서 탈락했다.


최종 심사에는 당시 심의위원장을 맡았던 손인춘 의원과 야당 쪽 심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았지만 회의는 강행됐다. 절차상의 문제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대기업 식당 국회 입점에 비난 쇄도
최대 화두 '상생'인데 국회만 '역주행'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입찰에 참여했던 중소업체 관계자들은 "심의위원장이 참석 안했는데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말이 되냐"며 "미리 회의시간도 조율하지 않고 회의를 강행한 것은 분명한 문제다. 중소업체는 이 같은 계약하나를 따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데 정작 의원들은 이렇게 허술하게 심사를 진행했다니 국회가 중소업체의 눈물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위원으로서 참석하라는 것을 심사 직전에야 연락을 받았다"며 "당시 다른 일이 겹쳐서 참석을 못했고, 다만 심사위에 연락을 해서 직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 심의위원장을 맡았던 손 의원은 당초 "다른 식당 심사에는 모두 참여했는데, 당시에만 다른 회의가 있어서 참여를 못했다"며 "그 때 본회의 때문에 그랬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데 본지 기자가 손 의원 측에 '본회의는 이미 일정이 정해져 있는 사안인데 미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다시 말을 바꿔 "당시 지역구에 시급한 일이 있어 양해를 구하고 참석하지 못한 것이었다. 잠시 착각을 했다"고 해명했다.

손 의원 측은 또 "심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중소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는 최근에도 중소기업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등 중소업체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국회사무처 측은 "중소업체는 아무래도 프레젠테이션이나 제안서 내용이 일반 대기업보다는 부족했다"며 선정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에는 현재 신세계푸드 뿐 아니라 급식시장에서는 대기업으로 통하는 이씨엠디(ECMD)가 운영하는 식당도 들어와 있다.

무소불위 권력

한 전문가는 "중소기업을 살리자며 온갖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국회가 정작 본인들은 좀 더 맛있는 밥을 먹겠다며 중소업체를 배제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국회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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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