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망해도 잘사는 부자들⑪김향수의 아남그룹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5.03 18: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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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줄 알았는데…"아직 살아있네∼"

[일요시사=경제1팀]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
잘 나가던 기업이 망했다는 소식은 심심찮게 들려온다. 그런데 망한 재벌이 '깡통'을 찼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 IMF 이후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줄줄이 공중분해 됐지만 해당 기업에서 중책을 맡았던 경영진과 그 가족들은 멀쩡히 잘 살고 있다. 미리 '주머니'를 채워놔서일까.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망한 기업' 수뇌부들의 현주소를 조명해봤다.



'대한민국의 전자산업'하면 떠오르는 기업은 삼성과 LG다. 그러나 국내 최초로 반도체와 컬러TV를 생산한 기업은 따로 있다. 바로 아남그룹이다. 아남그룹의 창업주 고 김향수 명예회장은 '한국반도체의 선구자'로 불린다.

1912년 전남 강진에서 가난한 선비집안의 6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난 김 명예회장은 어려서부터 '신동'이라는 말을 들으면 성장했다.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본대 법과전문부를 수료한 그는 35년 부친으로부터 장가 권유 친서를 받고 귀국, 부친이 점찍어 놓았던 초등학교(당시 보통학교)를 함께 졸업했던 오승례씨와 혼인을 올렸다.

일평생 몸바친
한국의 산업화

김 명예회장은 58년 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전남 강진)으로 출마해 당선, 잠시 정계에 입문하기도 했지만 일평생을 한국의 산업화라는 과제를 실천하는 현장에 몸담아 왔다. 95년 한일 고대사의 뿌리를 밝힌 <일본은 한국이더라>를 출간하는 등 학자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 김 명예회장은 특히 80년대 초반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에게 "D램 산업은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꼭 해야하는 사업"이라고 권유, D램 산업에서 세계 1위를 이룩하게 하는 조언자역할을 하는 등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의 일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도 있다. 70년 한강의 홍수로 당시 아남산업의 서울 성수동 반도체 공장이 물어 잠겼는데 이를 본 외국바이어가 그냥 귀국하려 하자 호텔에 계속 묵게 하고 김 명예회장은 물에 잠겼던 장비를 끄집어 내 24시간 헤어드라이기로 말려 납기를 맞출 정도로 고객에 대한 신뢰를 중요시했다.

아남반도체는 56년 김 명예회장이 창업한 아남산업을 전신으로 한다. 아남산업은 68년 한국에서 최초로 반도체사업에 착수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반도체라는 개념이 국내에는 생소했고, 가족과 친지는 물론 전문가들조차 김 명예회장을 만류했다. 실제로 아남산업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후 2년 가까이 수주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70년 한국 최초로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는데 성공, 메탈 캔 형태의 반도체를 처음 미국에 수출했다. 당시 아남산업 직원은 불과 7명 밖에 되지 않았다. 이때 달성한 수출액은 무려 21만달러에 이른다.
이후 아남산업은 2년 만에 종업원 1000명 이상을 거느린 기업으로 급성장했다. 73년에는 반도체개발과 수출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74년과 77년에는 각각 컬러TV와 전자손목시계를 개발·시판했다.


같은 해 기업을 공개하고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아남산업은 82년 뉴코리아 전자공업을 흡수·합병하고 미국 앰코사와 합작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컬러TV·반도체·전자시계 등 전자산업 원조
대규모 투자 직후 닥친 IMF때 그룹 공중분해

88년에는 반도체공장과 시계종합공장을 준공하고 89년 수출 10억5000만달러를 돌파했다. 90년 아남인스트루먼트를 설립해 시계사업과 반도체 정밀기계사업, 전자부품산업에 진출했고, 일본 니콘사와 제휴하여 광학사업을 시작했다. 김 명예회장은 92년 장남인 주진씨에게 그룹을 물려주고 명예회장으로 물러났다. 98년 아남산업은 그룹의 이미지를 통합해 회사명을 아남반도체로 변경했다.

아남반도체는 ▲전자기기 및 반도체 관련부품의 제조판매업 ▲국내외 무역업 및 무역대리점업 ▲시계 및 동제품 제조판매업 ▲전기배선기구 및 연결장치 제조판매업 ▲자동차료 처리장치 및 컴퓨터 프로그램 매체 제조판매업 ▲무선통신·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판매업·부동산 임대업·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했으며 DSP, SRA, 3D 화상용 칩 등을 주로 생산했다. 98년 기준 아남그룹은 재계 21위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90년대 말 아남반도체는 반도체조립산업에 한계를 느끼고 고부가제품인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96년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진출을 위한 대규모 투자 직후 닥친 반도체산업의 불황과 외환위기로 그룹이 흔들렸다. 결국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동부그룹에 넘어갔고, 아남건설·아남시계 같은 다른 계열사들 지분도 정리됐다.

그룹의 모태인 반도체 패키징 사업부문은 아남반도체 창업 초창기부터 글로벌 마케팅과 세일즈를 담당해 온 미국 내 판매 영업조직인 앰코테크놀로지가 인수해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다. 회사 이름도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로 바뀌었다. 사실상 공중분해된 셈이다.

승승장구 계열사
팔리고 정리되고


김 명예회장은 지난 2003년 6월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의 나이였다. 92년 물러난 김 명예회장은 한 때 전직 국회의원들을 회원으로 하여 민주헌정의 유지, 발전을 위한 대의제도 연구와 정책개발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기업 경영과는 동 떨어진 삶을 영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 명예회장의 가족들은 그룹이 공중분해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너나 할 것 없이 재계에서 '큰 손'으로 꼽힌다. 김 명예회장은 부인 오승례씨 사이에서 4남4녀를 뒀다.

장남 포브스지 선정 400대 부자
남은 계열사에 숟가락 올린 차남

먼저 장남 주진씨는 앰코테크놀로지 회장을 맡고 있다. 아남반도체의 패키징 사업부문을 인수한 앰코테크놀로지는 현재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 시장에서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유럽 등 5개국에 11개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국내에는 서울·부평·광주에 공장을 가동 중이다. 월 3억5000만 개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며, 2011년 1조5000억원 매출을 올렸다. 이 회사는 또 2019년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지구에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을 투자해 최첨단 반도체 생산기지와 글로벌 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앰코테크놀로지의 한국법인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김 명예회장의 사남 주호씨가 이끌고 있다.

아들에 넘어간
아버지 회사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2000년 주진씨를 미국 94위 부자로 꼽았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206위)보다 앞섰다. 주진씨는 '2010년 미국 400대 부자 명단'에서도 13억달러를 보유해 308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의 후원회의 주요 일원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차남 주채씨는 아남인스트루먼트 회장이다. 2007년 11월 아남인스트루먼트 회사분할로 설립된 ㈜아남의 대표이사에 올라있기도 하다. ㈜아남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아남전자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으면 ㈜아남정보기술의 15.85%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남 주천씨는 동안에지니어링 부회장을 맡고 있다.

4남 맏형 회사 한국법인 이끌어
손자 나성균 네오위즈 창업 대박

김 명예회장의 외손자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벌이다. 바로 나성균 네오위즈 창업자다. 네오위즈가 아남전자의 친척뻘되는 회사인 것. 김 명예회장의 며느리 김종숙씨는 아남전자 지분 3.94%를 보유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며 나 창업자의 외숙모다. 현재 네오위즈 대표를 맡고 있는 윤상규 대표는 취임 직후인 2011년 3월 아남전자 사외이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당시 김 명예회장과 나 창업주 일가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분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내용의 루머가 돌았다. 네오위즈가 일종의 '트로이 목마'격으로 윤 대표를 사외이사로 추입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당시 네오위즈 측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네오위즈와 아남전자가 분쟁을 할 가능성이 없고 사업적으로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였다. 더구나 네오위즈는 상장사를 추가로 인수할 계획도 없고 윤 대표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도 경영권 이슈나 사업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아남전자는 아남그룹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2000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업체. 아남전자는 2002년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뒤 차입금 500억원을 모두 갚으면서 법정관리에서 벗어났으며 2007년 아남전자의 최대주주였던 아남인스트루먼트가 사업부문(의료기기 부품사업)과 투자부문을 분리하고 지주회사인 ㈜아남으로 다시 출범했다. 이때 아남전자는 아남인스트루먼트로부터 의료기기 사업을 인수했다. 2013년 4월 현재 최대주주는 ㈜아남이며 보유 지분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37.08%다. 아남의 최대주주는 주채씨다.


여기저기 일 벌인
창업주 자녀들

아남전자가 4.47%의 지분을 보유한 아남정보기술에도 아남그룹 일가가 포진하고 있다. 아남정보기술은 컴퓨터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통사업, 시스템통합(SI) 사업 등을 하는 업체다. 95년 8월 에이오에스로 설립돼 9월 아남정보기술로 상호를 변경했다.

이 회사의 주주는 최대주주인 ㈜아남(16.61%·117만7855주), 주채씨(5.03%·37만3330주), 아남전자(4.47%·33만1980주), 김석현 아남정보기술 부사장(3.02%·22만4623주) 등으로 구성됐다.

업계에 따르면 아남정보기술의 최대주주인 아남과 특수관계자들은 수 개월 전부터 보유 중인 지분과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이다. 매각 희망 가격은 15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채씨 일가는 아남정보기술을 매각하더라도 회사가 보유 중인 아남전자의 지분은 돼사올 것으로 알려졌다. 아남전자 만큼은 끝까지 들고 가 아남그룹의 명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아남그룹은?>

▲1956년 아남산업 설립
▲1970년 한국 최초 반도체 생산 및 수출
▲1973년 금탑산업훈장 수상
▲1974년 한국 최초 컬러TV 생산
▲1977년 한국 최초 전자손목시계 개발·시판
▲1982년 뉴코리아 전자공업 흡수·합병
▲1988년 반도체·시계종합공장 준공
▲1990년 아남인스트루먼트 설립
▲1998년 아남반도체로 사명 변경
▲2000년 워크아웃, 그룹 공중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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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