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꼼꼼히 알고 검사하자

대장의 용종을 발견해 대장암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최상의 예방법인 대장내시경. 하지만 최근 장세척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에 따른 불신도 커져가고 있다.
이에 대장·항문전문병원 서울송도병원이 대장내시경 검사의 모든 것을 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 대장내시경 검사는 왜 해야 하나요?
▲ 대장내시경 검사의 가장 큰 목적은 대장암의 예방이다.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용종을 제거하고 조기대장암 발견을 통해 초기에 암을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다.
임기윤 서울송도병원 내시경센터 과장은 “암의 조기 발견과 예방 차원 및 만성 염증성 장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추적관리, 변비, 설사, 복통 및 급성 장폐색 등의 원인 규명 및 치료 등 그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고 말했다.
용종은 대장에 생기는 작은 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용종이 1cm 미만인 경우 암세포가 존재할 확률은 적지만 2cm 이상일 경우 암 세포가 포함돼 있을 확률은 수십 배로 증가한다.
또한 대장암은 임파선까지 전이 되지 않은 경우 생존율은 90%까지 올라가지만 전이가 되면 69%정도 수준으로 낮아진다. 특히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대장암 발병률이 4배 이상 상승하므로 주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대장내시경 검사는 언제, 어떤 주기로 받아야 하나요?
▲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50세 이상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최소 5년에 한 번은 검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0대에서도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0대 이상, 최소 2년에 한 번 정도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 보는게 좋다. 특히 이미 대장용종이 발견된 경험이 있거나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염증성 장질환등 대장에 질환이 있다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한 장세척은 어떻게 하나요?
▲ 사람들은 대장내시경 검사보단 장세척제를 복용하는 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한다. 대장내시경 검사 중 가장 힘든 것은 4리터 이상의 장세척제를 마셔야 하기 때문.
기존에 2리터~3리터 정도만 마셔도 되고 맛도 많이 개선된 장세척제가 있었으나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에게 권하기 쉽지 않았으나 올 3월부터 급여(보험) 항목으로 지정돼 본인 부담이 적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11년에 식약청에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 장세척제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다. 종류는 ▲프리트포스포소다액 ▲솔린액오랄 ▲솔린액오랄에스 ▲콜크린액 ▲포스파놀액 ▲포스파놀액 오랄-에스 ▲세크린오랄액 ▲올인액 ▲쿨린액 ▲포스크린액 ▲비비올오랄액 ▲크리콜론 등이다.
안정성이 있는 대표적인 약들로는 ▲코리트산 ▲쿨프렙 ▲피코라이트가 있다.
코리트산은 PEG(폴리에틸렌 글리콜)이란 성분으로 대장 청소효과가 매우 우수하고 혈액량이나 전해질에 영향이 적어 소아, 노인, 심장, 간,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에서도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나 4리터의 물을 마셔야 하고 냄새가 좋지 않아 복용하기 불편한 단점이 있고 경우에 따라 구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쿨프렙은 코리트산과 비슷한 성분이지만 맛이 개선되고 2~3리터로 양도 줄어든 반면 장청소 효과는 크게 떨어지지 않아 코리트산과 마찬가지고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피코라이트는 피코설패이트(picosulfate)와 마그네슘 시트레이트(Mg citrate)가 주성분으로 복용이 매우 간편하고(1리터 통에 3포를 각각 1포당 물 250cc와 함께 복용하고 중간중간 물을 마신다)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반면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장청소 효과가 약간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임 과장은 “대장내시경 검사 전 올바른 준비를 해 개인에게 맞는 하제(장세척)를 사용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면내시경의 경우 환자의 불안여부와 통증 민감도를 고려하여 수면 여부를 결정한 후 안전한 모니터링하에서 실시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 1㎝ 이상의 용종 제거는 어떻게 절제하나요?
▲ 용종 제거 시 장비도 중요하지만 의사의 경험과 도움을 주는 간호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들의 노하우가 바탕이 될 때 합병증 없이 비교적 크기가 큰 용종도 안전하게 절제가 가능하다. 용종의 크기에 비례해 출혈 및 천공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cm 이상의 용종 절제는 장비의 문제나 경험의 문제도 있겠지만 출혈 및 천공 발생 시 적절한 대처(수혈, 입원, 수술, 재차 내시경)에 있어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용종의 제거는 장내에서의 위치, 용종의 모양에 따라 제거 가능한지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장벽의 위치 중 내시경 접근이 힘든 부분에 있거나 용종의 모양(넓은 기저부, 주름에 둘러싸인 경우)에 따라 절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내시경적 용종절제방법(일반적 용종절제술, 점막 절제술, 점막하 박리 등)을 이용해 제거할 수 있고 조기 대장암의 경우도 내시경을 이용해 제거할 수 있다. 이런 방법들도 어렵다고 판단되면 복강경을 이용해 복부에 큰 상처없이 장을 절제하거나 일반적인 암수술을 하게 된다.
용종을 절제한 후에는 절제부위에 약간의 출혈과 손상으로 인한 염증이 있어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되면 염증조직이 일시에 탈락돼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출혈은 환자의 활력징후(체온, 맥박, 호흡, 혈압)를 심하게 떨어뜨려 자칫 불행한 상황이 될 수 있다. 특히 등산 등 응급조치가 용의 하지 않고 무리한 운동량을 요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 대장내시경 검사 전 어떤 준비과정이 필요한가요?
▲ 아스피린 복용이 대장내시경의 금기 약은 아니지만 아스피린이나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할 때 비정상적인 출혈이 발생 할 수 있어 대부분 1주일 정도 복용을 중단한 후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씨가 있는 과일이나 김, 미역, 다시마 등은 장세척시에 가장 늦게 제거가 되며 검사 시 장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내시경 진행을 방해 할 수 있다. 따라서 3~4일 전부터 섭취를 중지 하는게 좋다.
또한 일반적인 유제품(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은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장벽에 코팅되는 경우가 있어 금기였지만 장세척만 잘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다.


- 검사 시 수면 내시경을 하는 비율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서울송도병원이 2011년에서 2012년까지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5만 명을 조사한 결과 50.3%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의식하 진정내시경(수면내시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내시경은 부작용이 적고 검사 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수면내시경은 부작용이 적은 편이지만 고령환자와 폐기능 장애, 급성질환자는 피해야 한다. 수면내시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진정약물에 의한 호흡기능 감소 및 심장기능의 이상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의료진에 의한 심박수(심전도) 및 산소포화도의 집중적인 모니터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없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수면내시경 후 당일 운전하는 것은 금물이다. 수면에서 완전히 깨어났다고 느껴도 졸리거나 몽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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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