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사 한달 만에 사라진 천신일 "어디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3.18 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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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이미 퇴원 "아프다고 빼내주더니 벌써 다 나았나?"

[일요시사=정치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미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사로 풀려난 지 불과 한 달여 만이다. 천 회장은 수감생활 중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냈고 출소 당시에도 구급차에 실려 이송됐다. 올해 칠순을 맞이한 천 회장은 과연 출소 한 달 만에 건강을 되찾은 것일까? <일요시사>가 천 회장의 근황을 단독으로 추적했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미 퇴원했다. 이 사실은 <일요시사>가 지난 5일 단독으로 확인했다. 천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 1월31일 특별사면을 받아 출소하면서 곧바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천 회장은 당시 구급차를 타고 출소할 만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런데 출소 한 달여 만에 삼성서울병원에서 전격 퇴원한 것이다. 

구급차 출소?
구급차 탈옥?

천 회장이 정확히 언제 퇴원했는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입원자 명단에서 천 회장의 이름은 분명히 사라져있었다.

가능성은 세 가지다. 서울구치소 출소 후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던 천 회장이 처음부터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거나, 최근 퇴원해 자택으로 돌아갔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새로 입원했을 경우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세 번째 경우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천 회장 측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다.

취재기자는 우선 전화통화를 통해 비서실에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비서실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며 두 번씩이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결국 취재진은 세중나모여행 본사에 직접 찾아가 답변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천신일 통해 본 '병보석' 살아있는 권력 봐주기 실태
초특급 병원서 화려한 휴가 보내다 사면직전 복귀

천 회장은 지난 2010년 12월23일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워크아웃 조기종료 등 각종 청탁과 함께 46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됐었다. 그러나 천 회장은 구속 9개월여 만인 지난 2011년 9월8일 척추질환과 고혈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처분을 받았고, 2012년 11월30일 재수감 될 때까지 무려 1년 넘게 삼성서울병원 VIP병동에서 생활해 왔다.

당시 천 회장이 재수감 된 것도 '현재 수감 중인자만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면 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천 회장은 구치소로 돌아온 후 두 달 만에 특사로 풀려난다. 

이처럼 수감기간 중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낸 천 회장이 특사 한 달 만에 퇴원한 것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일이다.

천 회장이 형집행정지 요청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척추질환과 고혈압. 이 질환들은 짧은 시간 안에 완쾌가 될 수 없는 병들이라는 점에서 천 회장이 형집행정지를 받기 위해 지금까지 '꾀병'을 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다.

천 회장이 구급차를 타고 출소한 것도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일종의 ;‘쇼’가 된다. 게다가 한 달 만에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지병이었다면 천 회장은 어떻게 1년 넘게 형집행정지처분을 받아 외부 병원에서 지낼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안에선 중환자
밖에선 꾀병환자?


설령 실제로 병세가 심해 치료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구치소 내에서도 통원치료는 얼마든지 가능했다. 따라서 천 회장의 형집행정지처분 심사과정에서 오류나 봐주기는 없었는지 철저히 되짚어 봐야만 한다. 수감 중엔 꼭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며 무려 1년 넘게 형집행정지를 받았던 사람이 사면을 받자마자 갑자기 퇴원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일반상식으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좀 더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지난 11일 천 회장이 입원해 있었던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 1주일 전만 해도 천 회장이 입원 환자 명단에 없음을 확인해줬던 삼성서울병원 측은 이번에는 천 회장에 대한 자료가 비공개로 설정돼 있어 아무 것도 알려줄 수 없다며 태도를 180도 바꿨다.



천 회장이 약 1년3개월가량의 형집행정지기간 입원해 있었던 VIP병실 관계자는 심지어 천 회장과 관련한 질문을 하자마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취재진을 쫓아내기도 했다. 병원 측은 천 회장의 형집행정지 심사와 관련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천 회장이 형집행정지기간 생활했던 삼성서울병원 VIP병동은 인터폰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야만 병동 복도로 들어설 수 있는 등 보안이 철저했다. 외부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곳은 하루 병실비만 수십만원에 달하며 병실 안에는 응접실과 샤워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천 회장은 형집행정지기간 중 주거지가 병원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몇 차례 부적절하게 외출한 사실이 알려져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범죄를 저질러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남부럽지 않은 호화생활을 즐긴 것이다.
사실 정치인과 경제인, 고위관료 출신 비리 사범 수감자들의 '습관성' 형집행정지 신청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회에선 건강하게 활동했던 유력인사들도 검찰에만 오면 너나할 것 없이 중환자가 됐던 것이다.

VIP 호화생활
범죄자 맞아?

형집행이 정지되면 나중에 교도소로 복귀한 뒤 그만큼 형량이 연장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 수감기간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천 회장의 경우처럼 특별사면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유력인사들은 수감생활의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내다 사면을 받아도 남은 형기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다는 것이다.

구속수감 이후에 형집행정지로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다 특별사면을 받는 것은 범법을 저지른 유력인사들에겐 일종의 코스가 된지 오래다. 때문에 대검찰청은 지난 2005년 형집행정지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지난 2009년엔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까지 도입 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최고의 실세로 군림하다 범법행위로 구속수감됐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 위원장과 천 회장 등은 한때 삼성서울병원 VIP 병실에 나란히 입원하는 웃지 못 할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형집행정지 심사의 형평성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이었다. 최 위원장과 천 회장은 실제로 지난 1월31일 특별사면을 받았다.

병보석 나왔다 사면석방 "범털들의 정해진 코스?"
검찰만 오면 중환자, 출소하면 20대 부럽지 않은 체력

황당한 이유를 앞세워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이들도 많다. 일례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5월 “치매가 의심된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감 생활에 별 무리가 없는 것 같다”며 불허했다. 공 전 교육감은 과거에도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을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진단서를 첨부해오지만 실제로 정밀검진을 해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이른바 '휠체어재판'의 역사는 지난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휠체어재판의 원조 격인 정 전 회장은 형집행정지의 혜택을 누구보다 톡톡히 봤다. 정 전 회장은 수서비리, 한보사태 등에 굵직한 정치적 사건에 연루돼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지만 5년5개월 가량을 복역하다가 고혈압 및 협심증의 병세로 석방됐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강릉영동대 교비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또다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 도중인 2007년 신병 치료를 이유로 일본으로 건너간 뒤 현재까지 해외 도피 중이다.

공정성 어디에?
못 믿을 사법부

한편 당시 정 전 회장에게 진단서를 발급해준 이모 전 서울대병원장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는 등 한차례 소동이 일기도 했다. 법원은 정 전 회장과 이모 병원장 간 오간 돈이 병원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권의 한 전문가는 "검찰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시행한다고 주장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일반인들보다 유력인사들의 형집행정지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형집행정지 시행의 공정성을 높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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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