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스토리> 노안 사기꾼의 가짜인생 전말

송해 아저씨도 속은 ‘페이스오프’

[일요시사=사회팀] 기막힌 사기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가증권 위조 등으로 전과 9범인 이 남성은 50대부터 90대 노인으로 위장해 기초노령연금 및 복권 위조로 부당이익을 챙겨왔다. 또한 노래 경연대회에 참가해 최장수노인으로 활약, 2차례 인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무려 38살을 속여 뻔뻔한 사기행각을 벌여온 남성의 실체를 공개한다.


“난 98살이여. 욕심 부리지 않고 알맞게 먹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건강해. 송해 동생은 88살이지?”
이는 지난해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KBS1 <전국노래자랑>에 참가한 60대 남성 안모(60·전과 9범)씨가 장수 할아버지로 참여해 최장수MC 송해와의 인터뷰 중 꺼낸 말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노래 경연대회 프로그램에 참가해 트로트 가요를 불러 인기상을 수상했고, 두 달 뒤 연말 결선에도 나가 인기상을 한 번 더 받았다. 이뿐 아니라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 허리조차 굽지 않는 정정한 모습을 보이며 금세 유명인사가 됐고, 교양프로의 게스트로 출연해 장수비법을 설명하는 등 대담하게 90대 노인 행세를 해왔다. 하지만 당시 그의 진짜 나이는 60세였다.

방송으로 유명세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연기와 90대에 걸맞은 외모 덕분에 끝까지 밝혀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안씨의 신분세탁은 복권위조가 탄로 나면서 낱낱이 밝혀졌다. 그는 신분세탁 후 5년 동안 연금복권 등을 위조해 총 47만원의 부당이익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장수수급 등 2200여만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겼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온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면서 안씨의 뻔뻔한 사기행각이 밝혀졌다. 수사결과 안씨의 수법은 수사관들의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안씨가 신분 세탁 등을 통해 범행을 준비한 것은 2005년. 유가증권 위조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안 씨는 천애의 고아 행세를 하며 청주의 모 교회 목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이때 자신의 나이를 실제 나이보다 38세 위인 91세라고 속였다. 그는 이가 거의 없고 주름이 많은 외모적 특징을 부각시켜 상대방이 믿도록 유도했다. 게다가 목소리까지 변조해 90세 노인으로 완벽하게 빙의했다.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안씨의 호소에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법원에서 안씨의 성과 본을 만들어줬다. 안씨는 다음해인 2006년 6월, 법원에서 새로운 성·본을 창설한 뒤 2009년 3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제 버릇은 남 못준다 했던가. 유가증권 위조로 징역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씨는 출소 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했고, 그의 복권위조는 창설허가를 받자마자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2009년 3월 청주시 상당구청에서 신분이 탄로 나지 않도록 지문이 손상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열 손가락 끝에 강력접착제를 거듭 칠하는 수법을 사용, 지문을 손상시킨 후 가공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당시 안 씨가 신고한 출생연도는 1915년이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데 성공한 그는 2009년부터 지난 1월까지 48개월간 정부가 지원해주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기초생계비 등 총 2285만원을 지원받았다.

60세 복권 위조범 잡고 보니…98세로 생활
노령연금 수령하고 TV 전국노래자랑 출연도

이어 안씨는 신분 확인 없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당첨금액 5만원 미만의 복권을 위조해 최근 5년 동안 총 47만원을 타냈다. 그는 연금복권을 여러 장 구입한 뒤 복권을 물에 불려 숫자 뒷면을 긁어낸 뒤 가위와 풀을 이용해 당첨번호를 오려 붙이는 수법을 썼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치밀한 범행은 지난해 12월 청주시내 복권 판매점 6곳에서 위조된 연금복권이 발견되면서 들통 났다. 위조 복권 사건을 수사하던 흥덕경찰서는 <전국노래자랑>과 교양프로에 출연했던 90대 노인이 위조 복권을 갖고 왔다는 제보를 입수, 신병 확보에 나서 지난 1월 안씨를 검거했다.

용의자를 검거하고도 고령의 노인이 복권의 숫자를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한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경찰은 안 노인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다. 조사결과 1979년부터 2002년까지 7차례나 복권 등을 위조했던 전과가 있던 동일범이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나이가 맞지 않아 경찰 측은 한동안 애를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일수법과 인상착의 등이 비슷한 점, 출소 후 복권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점 등을 확인, 안씨를 최종 용의자로 지목했다. 

38세를 뛰어 넘는 놀라운 신분 세탁 능력으로 전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희대의 사기꾼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안씨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전남 완주의 한 교회로 도주했고, 경찰은 지난달 28일 전북 완주군의 한 교회에 숨어 있던 안씨를 붙잡아 조사한 끝에 범행을 자백 받았다. 그가 8년 동안 유지해온 가짜 신분이 탄로 났음은 물론 장수인생도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경찰은 법원을 속여 허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복권을 위조한 혐의 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 5일 안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얼굴에 주름이 많고 이가 거의 없는 노안외모를 이용해 고령자 행세를 했고, 20년 이상 교도소 생활을 한 탓에 주변에서 그를 알아본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제 버릇 남 못 줘

안씨는 혐의를 시인하며 “살다가 돈이 떨어질 때면 욱하는 성질로 또 한 것이다. 과거에 초상화 그린 적도 있었고…”라며 말끝을 흐린 것으로 알려졌다.

2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했고, 출소 후에도 제 버릇 남 못주고 자기 인생까지 가짜로 만든 안씨. 과거 사용했던 동일한 사기수법과 대담한 신분 세탁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그는 결국 자신의 남은 인생까지 교도소에 바치게 됐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0년 가짜인생' 조선족, 왜?

살인 도주…신분 세탁으로 귀화

살인죄를 숨기려 신분 세탁 후 10여년 넘게 이중생활을 해온 조선족 양모씨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지난 2003년 여름 중국 만주의 작은 안마방에서 공범이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살해하면서 졸지에 중국 공안에 쫓기는 신세가 됐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살인혐의 꼬리표까지 붙는 등 억울한 신세가 된 것.

얼마 지나지 않아 살인을 저지른 공범은 공안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으나 양씨는 남의 눈을 피해 도주하다 3년 뒤 신분을 속여 한국으로 도주하는 데 성공했다. 전문브로커를 통해 ‘김아무개’라는 이름으로 가짜 여권을 만들어 서울에 발을 들이고서 법무부에서 귀화 허가까지 받아내 뻔뻔하게 한국국적으로 살아갔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한국인이 된 양씨는 중국에 여행을 다녀오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으며 신분세탁은 5년 가까이 탄로 나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 1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히면서 양씨의 신분세탁 사실은 낱낱이 드러났다.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양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지만 수차례 변호사를 바꿔가며 항소에 상고를 거듭하기에 이르렀다.

양씨의 모친이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해 “양씨와 김씨는 부친이 다른 형제(동복형제)라서 얼굴이 비슷할 뿐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혈액형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귀화 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그동안 김씨 이름으로 재판을 받던 그는 비로소 양씨로 돌아갔다.


이어 양씨는 중국 당국이 앞서 외교 채널을 통해 신병을 인도해달라고 정식 청구해 사면초가 위기에 몰렸다. 한국에서 받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10년 전 상해치사 혐의에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였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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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