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스토리> 노안 사기꾼의 가짜인생 전말

송해 아저씨도 속은 ‘페이스오프’

[일요시사=사회팀] 기막힌 사기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가증권 위조 등으로 전과 9범인 이 남성은 50대부터 90대 노인으로 위장해 기초노령연금 및 복권 위조로 부당이익을 챙겨왔다. 또한 노래 경연대회에 참가해 최장수노인으로 활약, 2차례 인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무려 38살을 속여 뻔뻔한 사기행각을 벌여온 남성의 실체를 공개한다.


“난 98살이여. 욕심 부리지 않고 알맞게 먹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건강해. 송해 동생은 88살이지?”
이는 지난해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KBS1 <전국노래자랑>에 참가한 60대 남성 안모(60·전과 9범)씨가 장수 할아버지로 참여해 최장수MC 송해와의 인터뷰 중 꺼낸 말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노래 경연대회 프로그램에 참가해 트로트 가요를 불러 인기상을 수상했고, 두 달 뒤 연말 결선에도 나가 인기상을 한 번 더 받았다. 이뿐 아니라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 허리조차 굽지 않는 정정한 모습을 보이며 금세 유명인사가 됐고, 교양프로의 게스트로 출연해 장수비법을 설명하는 등 대담하게 90대 노인 행세를 해왔다. 하지만 당시 그의 진짜 나이는 60세였다.

방송으로 유명세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연기와 90대에 걸맞은 외모 덕분에 끝까지 밝혀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안씨의 신분세탁은 복권위조가 탄로 나면서 낱낱이 밝혀졌다. 그는 신분세탁 후 5년 동안 연금복권 등을 위조해 총 47만원의 부당이익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장수수급 등 2200여만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겼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온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면서 안씨의 뻔뻔한 사기행각이 밝혀졌다. 수사결과 안씨의 수법은 수사관들의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안씨가 신분 세탁 등을 통해 범행을 준비한 것은 2005년. 유가증권 위조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안 씨는 천애의 고아 행세를 하며 청주의 모 교회 목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이때 자신의 나이를 실제 나이보다 38세 위인 91세라고 속였다. 그는 이가 거의 없고 주름이 많은 외모적 특징을 부각시켜 상대방이 믿도록 유도했다. 게다가 목소리까지 변조해 90세 노인으로 완벽하게 빙의했다.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안씨의 호소에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법원에서 안씨의 성과 본을 만들어줬다. 안씨는 다음해인 2006년 6월, 법원에서 새로운 성·본을 창설한 뒤 2009년 3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제 버릇은 남 못준다 했던가. 유가증권 위조로 징역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씨는 출소 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했고, 그의 복권위조는 창설허가를 받자마자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2009년 3월 청주시 상당구청에서 신분이 탄로 나지 않도록 지문이 손상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열 손가락 끝에 강력접착제를 거듭 칠하는 수법을 사용, 지문을 손상시킨 후 가공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당시 안 씨가 신고한 출생연도는 1915년이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데 성공한 그는 2009년부터 지난 1월까지 48개월간 정부가 지원해주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기초생계비 등 총 2285만원을 지원받았다.

60세 복권 위조범 잡고 보니…98세로 생활
노령연금 수령하고 TV 전국노래자랑 출연도

이어 안씨는 신분 확인 없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당첨금액 5만원 미만의 복권을 위조해 최근 5년 동안 총 47만원을 타냈다. 그는 연금복권을 여러 장 구입한 뒤 복권을 물에 불려 숫자 뒷면을 긁어낸 뒤 가위와 풀을 이용해 당첨번호를 오려 붙이는 수법을 썼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치밀한 범행은 지난해 12월 청주시내 복권 판매점 6곳에서 위조된 연금복권이 발견되면서 들통 났다. 위조 복권 사건을 수사하던 흥덕경찰서는 <전국노래자랑>과 교양프로에 출연했던 90대 노인이 위조 복권을 갖고 왔다는 제보를 입수, 신병 확보에 나서 지난 1월 안씨를 검거했다.

용의자를 검거하고도 고령의 노인이 복권의 숫자를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한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경찰은 안 노인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다. 조사결과 1979년부터 2002년까지 7차례나 복권 등을 위조했던 전과가 있던 동일범이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나이가 맞지 않아 경찰 측은 한동안 애를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일수법과 인상착의 등이 비슷한 점, 출소 후 복권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점 등을 확인, 안씨를 최종 용의자로 지목했다. 

38세를 뛰어 넘는 놀라운 신분 세탁 능력으로 전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희대의 사기꾼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안씨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전남 완주의 한 교회로 도주했고, 경찰은 지난달 28일 전북 완주군의 한 교회에 숨어 있던 안씨를 붙잡아 조사한 끝에 범행을 자백 받았다. 그가 8년 동안 유지해온 가짜 신분이 탄로 났음은 물론 장수인생도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경찰은 법원을 속여 허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복권을 위조한 혐의 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 5일 안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얼굴에 주름이 많고 이가 거의 없는 노안외모를 이용해 고령자 행세를 했고, 20년 이상 교도소 생활을 한 탓에 주변에서 그를 알아본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제 버릇 남 못 줘

안씨는 혐의를 시인하며 “살다가 돈이 떨어질 때면 욱하는 성질로 또 한 것이다. 과거에 초상화 그린 적도 있었고…”라며 말끝을 흐린 것으로 알려졌다.

2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했고, 출소 후에도 제 버릇 남 못주고 자기 인생까지 가짜로 만든 안씨. 과거 사용했던 동일한 사기수법과 대담한 신분 세탁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그는 결국 자신의 남은 인생까지 교도소에 바치게 됐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0년 가짜인생' 조선족, 왜?

살인 도주…신분 세탁으로 귀화

살인죄를 숨기려 신분 세탁 후 10여년 넘게 이중생활을 해온 조선족 양모씨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지난 2003년 여름 중국 만주의 작은 안마방에서 공범이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살해하면서 졸지에 중국 공안에 쫓기는 신세가 됐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살인혐의 꼬리표까지 붙는 등 억울한 신세가 된 것.

얼마 지나지 않아 살인을 저지른 공범은 공안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으나 양씨는 남의 눈을 피해 도주하다 3년 뒤 신분을 속여 한국으로 도주하는 데 성공했다. 전문브로커를 통해 ‘김아무개’라는 이름으로 가짜 여권을 만들어 서울에 발을 들이고서 법무부에서 귀화 허가까지 받아내 뻔뻔하게 한국국적으로 살아갔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한국인이 된 양씨는 중국에 여행을 다녀오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으며 신분세탁은 5년 가까이 탄로 나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 1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히면서 양씨의 신분세탁 사실은 낱낱이 드러났다.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양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지만 수차례 변호사를 바꿔가며 항소에 상고를 거듭하기에 이르렀다.

양씨의 모친이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해 “양씨와 김씨는 부친이 다른 형제(동복형제)라서 얼굴이 비슷할 뿐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혈액형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귀화 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그동안 김씨 이름으로 재판을 받던 그는 비로소 양씨로 돌아갔다.


이어 양씨는 중국 당국이 앞서 외교 채널을 통해 신병을 인도해달라고 정식 청구해 사면초가 위기에 몰렸다. 한국에서 받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10년 전 상해치사 혐의에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였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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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