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대한민국 일출 나들이 ④마라도

최남단 막내 섬서 새해의 기운 받다

수평선에 넓게 드리운 잿빛 구름 사이로 붉은 기운이 솟아오른다. 차분하게 두 손 모으고 새해 소원을 빌기 시작하자 잠시 후 하늘의 붉은 기운이 황금빛으로 변한다. 드디어 해돋이를 맞이한 것이다. 마라도를 지키는 국토 최남단비가 며칠 동안 눈바람에 시달리더니 모처럼 아침 햇살을 받아 회색빛에서 금빛으로 빛난다. 장군바위도 붉은 해를 들이마시며 기지개를 켠다. 작은 섬을 포근히 뒤덮은 누런 풀밭 또한 황금빛 햇살에 부드럽게 몸을 일으킨다. 생전 처음 마라도에서 해돋이 잔치를 감상한 뒤 섬 일주에 나선다. 할망당, 등대공원, 선인장 자생지, 마라분교, 성당과 교회, 절집 등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그 유명한 짜장면으로 허기를 채운다. 이제 본섬으로 나갈 시간, 바다 건너로는 머리에 흰 눈을 인 한라산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국토최남단비 주변서 즐기는 ‘해돋이 일품 관광명소’
‘할망당 → 등대공원 → 마라분교 → 짜장면’ 오감만족 여행

모슬포항에서 방어회와 갈치조림으로 속을 든든히 채운 뒤 오후 배를 타고 마라도로 들어간다. 대한민국 최남단의 섬 마라도에서 새해 해돋이의 감동을 느껴보기 위해서다. 드디어 도착한 마라도선착장에서 가파른 계단에 오르자 태평양을 건너온 바람이 전신을 휘감는다.

끝섬서 보는
특별한 일출

북위 33° 06′ 30″, 동경 126° 16′ 30″.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의 위치를 알려주는 숫자다. 이 작은 섬에서 하룻밤 묵고 해돋이를 감상하려니 단잠을 이루지 못한다. 태평양 건너 제주도로 불어대는 겨울바람 탓만은 아니다.

밤새 뒤척이다 이른 새벽 눈을 뜬다. 대한민국 최남단비로 갈까, 아니면 마라도 등대공원으로 갈까. 기념비적인 해돋이를 감상하기 위한 장소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두 곳에서 모두 일출을 보기로 작심한다. 그보다 중요한 문제는 해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다.


숙소를 나서서 최남단비 방면으로 가는 동안 눈길은 줄곧 수평선으로 향한다. 구름층이 두텁지 않다. 이 계절에 천만다행이다. 마라도 주민들 말이 겨울철에는 일기가 불순해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는데, 천운을 기대하며 최남단비로 가서 잠시 최남단 벤치에 앉아 해를 기다린다.

수평선 위에 걸쳐진 구름층이 그리 두텁지 않다. 예감이 좋다. 이제나저제나 시간을 흘려보낸다. 고깃배 몇 척이 장군바위 앞바다에 물살 꼬리를 남긴 채 본섬으로 달려간다. 그 꼬리가 없어지기도 전에, 마침내 한 해를 따스하게 비쳐줄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햇살은 장군바위에도, 최남단비에도, 삶의 무게에 지친 여행객들의 어깨 위에도 따스하게 내려앉는다. 여행객들은 마라도의 일출을 눈으로 담으며 새삼스럽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루하루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다.
잠시 후 등대공원으로 장소를 옮겨본다. 주요 해로에서 뱃길을 안전하게 밝혀주는 세계 각국의 등대 모형과 오대양 육대주를 조각한 지구 모형이 아침 해를 받아 잠에서 깨어난다.

최남단비 쪽에서 만나는 해돋이와 이곳에서 감상하는 해돋이의 느낌이 조금 다르다. 등대공원에서는 해양 대국으로 성장할 우리나라의 미래를 그려본다. 생전 처음 만나보는 마라도 해돋이. 개개인의 국내 여행 기록에 그것은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체험이다.

이제 오후 배를 이용해서 마라도를 떠나기 전에 마라도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일만 남았다. 마라도는 해안선의 길이가 4.2km, 동서 길이 500m, 남북 길이 1.3km, 면적이 0.3㎢(약 10만 평)에 불과하다. 섬을 한 바퀴 도는 데는 천천히 걸어도 한 시간 남짓이면 충분하다.

섬 일주하면서
구석구석 절경 감상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항공모함을 닮은 듯하고, 맛있는 고구마도 닮았다. 모슬포항에서 마라도까지는 11km 거리이며,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423호로 지정되었다. 하나밖에 없는 등대와 학교 등 마라도에서는 풀 한 포기, 뒹구는 돌멩이 하나에도 특별한 의미가 깃들어 있다.


대한민국 최남단비는 마라도의 상징물 1호다. 내륙의 기념비들이 밝은 화강암으로 제작된 것과 달리, 최남단비는 검은 제주도 화산암으로 만들어졌다. 앞으로는 해안가에 장군바위가 솟았고, 뒤로는 여행객을 위해 벤치가 여러 개 놓였다. 여행객들은 최남단비나 한라산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한다.

1915년 무인 등대로 불을 밝히기 시작한 마라도등대는 1955년 유인 등대로 거듭났고, 1987년 새로이 지어졌다. 등대 발치에는 세계 유수의 등대 모형이 설치되었다. 등대마다 자신들의 역사를 소곤소곤 들려주어 등대공원 산책은 마라도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마라도등대는 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 확 트인 바다는 물론 바다 너머 한라산과 산방산, 송악산이 손에 잡힐 듯 다가온다.

마라도등대에서 자리덕선착장을 향해 걷다 보면 애기업개당이라고도 불리는 할망당이 나온다. 아득히 먼 옛날 모슬포에 살던 이씨 부인이 여자아이의 울음소리에 이끌려 숲 속으로 들어가니, 부모에게 버림받은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부인은 그 아이를 수양딸로 삼았다.

세월이 흘러 부인에게서 아기가 태어났고, 그녀는 새로 태어난 아이를 돌보는 애기업개가 되었다. 어느 해 봄, 그녀는 씨뿌리기 하려고 마라도에 들렀다가 거친 파도를 다스리는 제물이 되고 만다. 그 후로 마라도를 찾은 어부들은 그녀의 혼을 달래기 위해 이 할망당에서 극진히 제를 지낸다고 한다.

마라도에는 전설이 하나 더 있다. 마라도에 나무 그늘이 없어진 사연이다. 옛날 이 섬에 살던 사람이 달밤에 퉁소를 부는데 어디선가 뱀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 사람은 뱀이 두려워 불을 질렀다. 이렇게 불탄 마라도에는 나무가 없어지고 그늘도 사라졌으며, 그 탓에 물도 부족해졌다고 한다. 마라도 주민들은 빗물을 받아 용수로 사용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마라도의 신비스러운 해돋이를 가슴에 담고 모슬포항으로 뱃길, 여객선이 출렁거리며 파도타기를 시작한다.
이곳은 해저 200m 이상인 심해라서 요동이 심하다. 기암절벽과 해식동굴의 절경이 조금씩 멀어지자 서서히 뱃멀미가 난다. 그때 선원이 한 마디 위로를 던진다.


“마라도에 들어올 때면 몰라도 나갈 때는 절대 멀미를 안 합니다. 마라도 애기업개할망이 보살펴주니까요.”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정보]
당일 코스
모슬포항→마라도→송악산→사계리 해안도로→화순금모래해변
모슬포항→마라도→알뜨르비행장→대정향교→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1박2일 코스
첫째 날 : 제주국제공항→서귀포 김정희 유배지→모슬포항→마라도 입도, 해넘이 촬영→마라도에서 숙박
둘째 날 : 해돋이 촬영, 마라도 일주 산책→모슬포항→송악산→중문단지→서귀포 시내

관련 웹사이트
서귀포시청 www.seogwipo.go.kr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보 www.jejutour.go.kr
삼영해운 (마라도 정기여객선) www.wonderfulis.co.kr, 064)794-5490, 3500
감귤박물관 www.citrusmuseum.com, 064)767-3010
다빈치뮤지엄 www.davincimuseum.co.kr, 064)794-5115
제주유리박물관 www.glassmuseum.co.kr, 064)792-6262

문의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 064)760-2653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 064)760-4081

대중교통
제주시∼하모리(모슬포항) : 제주종합터미널에서 평화로 버스 이용
서귀포시∼하모리(모슬포항) : 서귀포터미널에서 평화로 버스 이용
※문의 제주종합터미널 064-753-1153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064-739-4645
자가운전
제주국제공항→1135번 지방도→동광오거리→추사관 입구→1132번 지방도→모슬포항
서귀포시 서귀동→서귀포월드컵경기장 입구→1132번 지방도→추사관 입구→모슬포항

숙박
호텔 펠리스텔콘 : 서귀포시 서문로41번길, 064)749-2008, www.jejufeliz.com
베니키아제주크리스탈호텔 : 서귀포시 중정로, 064)732-8311, www.jejucrystal.com
호텔 하나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72번길, 064)738-7001, www.hotelhana.co.kr
라임오렌지빌 : 서귀포시 칠십리로, 064)767-3888, www.limevil.com
예이츠산장 : 서귀포시 남원읍 516로, 064)767-3746, www.limevil.com
마라도게스트하우스 : 대정읍 마라로, 064)792-7179, www.maradoguest.co.kr
마라도펜션 : 대정읍 마라로, 064)792-7272
별장민박 : 대정읍 마라로, 064)792-3322
최남단민박 : 대정읍 마라로, 064)794-5507

식당
부두식당 : 방어회·갈치조림, 대정읍 하모항구로, 064)794-1223
성원식당 : 해물탕, 대정읍 형제해안로, 064)794-0085
남경미락 : 활어회, 안덕면 사계남로, 064)794-0055, www.남경미락.kr
안거리밖거리 : 정식, 서귀포시 솔동산로, 064)763-2552
마라도원조짜장면 : 짜장면, 대정읍 마라로, 064)792-8506

축제와 행사 정보
성산일출축제 : 12월31일~1월1일, 성산일출봉, http://70ni.seogwipo.go.kr
서귀포겨울바다펭귄수영대회 : 1월 초, 중문 색달해변, http://70ni.seogwipo.go.kr

주변 볼거리
모슬포 토요시장, 송악산, 가파도,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대정향교, 사계리 해안도로, 알뜨르비행장, 섯알오름, 하멜기념비, 용머리해안, 감귤박물관, 다빈치뮤지엄, 제주유리박물관, 외돌개, 갯깍주상절리대, 서귀포자연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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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