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종교인 ‘흑기사’ 자청한 진짜 속사정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1.28 13:15:37
  • 댓글 0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더니…“국민은 안 무섭고?”

[일요시사=정치팀] 의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종교인 과세’가 또다시 차기 정부 과제로 남겨졌다.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에도 꺾인 탓이다. 결국 ‘공평과세’는 말 뿐이었다.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와 종교계의 반발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종교계는 그렇다 치고, 청와대가 반대한 이유는 대체 뭘까? 가뜩이나 ‘세수 부족’으로 세금을 더 걷자는 판에 말이다. 이에 <일요시사>가 ‘흑기사’를 자청하고 나선 청와대의 속사정을 은밀히 들여다봤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행령에서 수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지난 9월에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종교인 과세였다. 이로써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종교인 과세 논쟁이 또다시 흐지부지될 처지에 놓였다.

7년째 제자리
과세도 복잡해

‘종교인 과세’는 대체 언제부터 논란이 된 것일까? 지난 2006년 한 시민단체가 종교인 탈세를 지적하고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부터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종교인들도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7년이 흐른 지금. 종교인 과세 문제는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정부는 그저 ‘검토’만 하고 있다. 종교인을 건드리기가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다.

우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종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세목의 정의와 분류·징수방법이 매우 복잡한 것도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


과세의 대상은 종교인의 ‘소득’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소득으로 규정할 것인가가 문제다. 벌써부터 전쟁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소득으로 보느냐 마느냐’에 따라 종교인의 지위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득으로 본다면 종교인은 근로자가 된다. 그렇다면 종교인의 급여는 대가성의 성질을 가진다. 그렇다면 종교인은 누구를 위해 근로를 하는가? 그게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부처든 무엇이든 신의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혼재하기 시작한다. 결국 세법이 ‘가치 판단’의 문제로 귀결되니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다. 종교인 과세 첫 단추인 ‘소득이냐 아니냐’부터 정리가 안 된다.

소득으로 정리된다 하더라도 종교인이 받는 일종의 생활비 조의 돈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에 따라 과세규모가 달라져 이 또한 난관이다. 그것은 종교행위 자체를 특정의 범주로 규정해, 자칫하다 종교인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다는 게 문제다.

의욕적으로 추진한 ‘종교인 과세’ 결국 차기정부로 ‘패스’
기획재정부 1월초 시행령에 명시하려다 결국 완전백지화

실제로 종교인들은 신성한 종교활동을 수행하고 받는 소득을 일반 직장인과 같이 근로로 치부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경우 각종 소득공제까지 고려해야 하니, 그들의 소득내역이 공개될 경우 성직자의 ‘신비로움’이 무너지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여기까지 잘 마무리 된다 해도 첩첩산중이다. 다음은 이중과세 문제다. 일례로 비영리법인인 ‘교회’와 ‘목회자’에게 각각 과세가 이루어지니, 교회를 소유한 성직자에게 세금을 걷는 경우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교인들의 헌금은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에 귀속된다. 그리고 목회자가 수령하는 급여는 목회자에게 귀속된다. 실정법상 헌금과 급여에 대해 각각 세금이 부과된다.


종교인 과세 문제의 커다란 줄기는 이 정도다. 하지만 자세하게 들어가면 종교인 과세의 체계적인 조사, 소득과 교회운영비 분리, 다양한 종파로 흩어져 있는 종교단체의 성격에 따른 소득 분류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다.

교회 자체적으로도 투명한 재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넘쳐나는 상황이니 정부 차원에서 종교에 따른 내부적인 재정체계를 통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전제된다.

여기까지가 종교인 과세의 ‘표면적인’ 어려움이다. 얼핏 보면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종교인들의 의견이다.

소득종류, 과세방법 등
마무리해도 첩첩산중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실제로 취재 중 만난 목회자들은 대부분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었다. 천주교는 지난 94년부터 세금을 내고 있으며, 성공회는 지난해부터 소득신고를 하고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가 <일요시사>에 보내준 자료에 따르면 적지 않은 교회가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내 주지협의회도 종교인 과세에 대한 내부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의 예상과 달리 과세에 반발하는 종교인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과세에 동참하거나 동참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21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차선책으로 종교인이 종교시설 등에서 봉사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을 ‘급여’가 아닌 ‘사례비’로 인정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기독교협의회도 소득세 기타항목에 ‘종교인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그렇다 보니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고 나선 ‘종교인의 실체’가 매우 불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금 납부에 동참하겠다는 게 종교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인데도, 청와대는 실체가 불분명한 종교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양새가 됐으니 그 또한 석연치 않아 보인다.

종교인 과세문제는 정부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대다수 종교인들의 이야기다.

이 대목에서 지난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걸린다. 박 장관은 종교인 과세방침을 정하는 데 있어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가 걸려 더욱 신경을 썼다고 매체를 통해 털어놨다. 실제로 MB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그동안 종교와 관련해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던 게 사실이다. 보수성향의 기독교 인사들이 MB정부의 요직을 맡으면서 파문이 인 것.

첫 번째로 청와대에 입성한 사람은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추부길 목사다. 추 목사는 ‘대운하의 전도사’로 불릴 만큼 4대강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인물이다. 그 다음으로 보수성향 단체인 뉴라이트 조직국장이었던 박영모 목사가 청와대에 입성했다. 박 목사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임명됐다.

박재완의 한마디
"MB종교 부담돼"


이외에도 김진홍, 서경석, 조용기, 김홍도, 오정현 목사 등이 MB를 둘러싸고 있는 대표적인 기독계인사로 꼽힌다. 보수진영의 대부로 통하는 김진홍 목사는 ‘장로 대통령 만들기’의 산파역할을 하면서 지금의 MB를 만든 일등공신이자 가정교사와 같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전언이다.

서경석 목사는 MB 취임 이후 ‘친환경 물길 잇기 전국 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 상임고문을 맡으며 대운하 띄우기에 앞장섰다고 한다. 서경석 목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과오에 비해 국민들의 매질이 너무 심하다. 정부가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번 협상은 큰 틀에서 잘된 협상”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다. 

현재 순복음교회를 이끌고 있는 조용기 목사는 광우병 촛불집회에 대해 “광우병 공포는 마음속에 공포와 좌절, 불안감을 일으키려는 마귀의 꼼수다”라며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을 모두 “마귀에 홀린 사람들”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홍기 목사는 감리교회를 이끌고 있으며 광우병 촛불집회에 대해 ‘친북, 좌파들의 선동’으로 평가한 것은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다.

MB 주변에 이 같은 보수성향의 목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박 장관으로선 혹시 종교인 과세 유보가 MB와 관련이 있다고 예상되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성직자 “우리도 세금 내자” 청와대 “세금 내든지 말든지” 
MB 주변에 포진한 보수성향 목회자들이 청와대에 압력?


이에 대해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의 김상구 사무처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문제는 법 제정의 문제가 아니다. 시행령만 조금 손보면 된다. 대부분의 종교계도 찬성하고 있다”라며 “종교인 과세는 저소득 종교인에게는 이로운 점도 많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복지 등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종교인 과세가 백지화된 것에 대해 “몇몇 소수 목회자가 종교인 과세를 못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소수의 대형교사 목회자들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맥도 탄탄하다. 이들이 아직도 청와대에 영향력을 휘둘러 압력을 넣지 않았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거 말고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 유보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던 한국교회언론회는 이에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한국교회언론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는 반기독교 단체다. 그런 단체가 이상한 이야기를 흘리는 것”이라며 “MB의 목사들이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언성을 높였다.

박근혜 당선인은 애초에 종교인 과세 공약조차 내걸지 않아 이 문제에 있어선 비교적 자유롭다. 이렇다 보니 지금으로선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겠다고 아우성친다 해도, 종교인 과세를 강제하는 시행령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웃지 못할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많은 나라가 예외 없이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촛불집회 보고
“마귀에 홀렸어”

현재 헌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종교인은 무속인을 포함해 무려 33만 명이나 된다. 과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다. 불어나는 국민의 의혹도 그렇다.

무엇보다 대다수의 성직자들이 종교인 납세의무에 대해 충분히 성숙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종교계의 반발’이라는 이유로 종교인 과세문제를 미루는 것은 더 이상 무리라는 평이다. 종교인 과세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