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겼지만 갈 곳 없는 사람들 '현주소'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1.18 09: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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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 걸린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일요시사=정치팀] 제18대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싱겁게 끝났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승리를 도왔던 공신들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다. 박 당선인이 '작은 청와대'를 선언하면서 한 자리를 기대했던 공신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대선에서 승리하고도 마음껏 웃지 못하는 그들의 사연을 추적해봤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진 직접적인 임명권만 해도 1500여 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까지 모두 포함하면 대통령이 가진 임명권만 2만여 개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굵직굵직한 자리들만 살펴봐도 그 면면이 매우 화려하다. 국무총리, 장관,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사실상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권창출에 기여했던 공신들의 기대도 클 수밖에 없다.

능력위주 기용

하지만 웬일인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도왔던 공신들 사이에선 요즘 "대선에서 승리했는데도 갈 곳이 없다"는 푸념이 나온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정치는 세력싸움이라고 한다. 때문에 박 당선인은 출마 직후부터 대통합을 부르짖으며 무섭게 세력을 불려나갔다. 선거 당시 박 당선인 선거캠프 중앙선대위에 이름을 올린 인사만 해도 110명이 넘었고, 직능본부와 국민소통본부 인원도 200여 명에 달했다.


여기에 각종 고문직과 캠프 내에서도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든 산하단체 등의 인사들까지 합하면 최소 3000여 명이 박 당선인을 위해 뛰었다는 통계도 있다. 대선에서 승리했음에도 갈 곳 없는 공신들이 늘어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분석이다.

지금도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슬림화를 선언하며 '작은 청와대'를 약속했다. 때문에 핵심 공신들 사이에서도 "박 당선인의 보좌진 3인방 외에는 청와대에 누가 들어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게다가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내세웠던 '대탕평' 때문에 대선 공신이 아닌 외부세력까지 몇 안 되는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또 박 당선인이 공기업 낙하산 인사 행태 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전문성'을 인선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자 공신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실제로 이번 인수위에는 교수 출신의 ‘폴리페서’의 등용이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공신들은 박 당선인의 입만 바라볼 뿐이다. 섣불리 불만을 이야기했다간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쫓겨날 판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만 당내에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속으로 가늠해보면서 박 당선인의 '부름'을 기다릴 뿐이다. 당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박 당선인과의 친밀도가 그 척도가 된다.

지난 2012년 4·11총선을 거치면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체제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 이 과정에서 '친이 학살' 논란까지 있었다. 당내에서 단순히 친박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시절은 지났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친박 내에는 박 당선인과 아주 가까운 근박부터 중박, 멀리 떨어진 원박(遠朴)까지 있다.

대선 일등공신은 누구? 치열한 눈치싸움
능력위주 인선 뚜껑 열리자 공신들 '멘붕?'

같은 친박이라도 원박이라면 대선 후 한 자리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렇듯 당내 모든 권력 지형이 박 당선인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여러 가지 신조어도 난무하고 있다. 친박에서 이탈한 탈박(脫朴), 비판조로 돌아선 비박(批朴), 상대적으로 친박 성향이 덜한 범박(汎朴), 중립성향이지만 박 후보에게 호감을 가진 호박(好朴), 박 후보의 영향력 확대로 친이계에서 친박으로 넘어온 월박(越朴), 낮에는 친이면서 밤에는 친박으로 넘어간다는 주이야박(晝李夜朴) 등이다.


그나마 의원직을 가진 이들은 나은 편이다. 일부 공신들 중에는 당장 박 당선인이 찾지 않는다면 실직자 신세인 이들도 많다. 전직 의원들이나 전직 보좌관, 비서관 들이다. 또 일부 당원은 원래 다니던 직장까지 내팽개치고 캠프에 합류했지만 지금은 여의도 주변 카페나 평소 친분이 있던 의원실 등에서 시간을 때우는 신세다.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 이력서를 찔러 넣어보지만 이미 박 당선인의 인사통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책상엔 이력서가 잔뜩 쌓여있다.

물론 박 당선인의 정책을 총괄한 싱크탱크 그룹이나 외부 영입인사들 중에는 박 당선인이 불러주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인사들도 많다. 대표적인 인사가 정치쇄신을 주도한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이다. 그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며 사무실을 정리하고 홀연히 사라졌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후 가장 불쌍한 신세가 된 것은 당내 친이계들이다. 이번 대선에서 박 당선인 수행을 맡았던 조윤선 대변인이나 박선규 대변인 등은 친이계였음에도 인수위 대변인으로 발탁되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대선과정에서 박 당선인과 각을 세웠던 이재오 의원 등을 비롯한 쇄신파들은 입지가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이들은 대선 승리에도 기뻐하기는커녕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정치보복이 가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하고 있다.

가뜩이나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세가 거의 소멸된 친이계로선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심지어 오는 4·24재보선 이후 결국 친이계들이 탈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음 공천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데다 박 당선인이 국정운영을 잘할수록 이들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이란 계산에서다. 그러나 친이계 중 일부에선 자신이 대탕평의 수혜자가 되진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보은인사 근절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 입성한다 해도 박 당선인의 스타일상 호가호위 하려는 인물은 금방 쫓겨나고 말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만큼은 보은성 코드인사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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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