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주목받는 '윤대해 시나리오' 전격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1.18 09: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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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된다! 고로 검찰 개혁은 없다?"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18대 대선의 최종 승자로 결정되면서 이른바 '윤대해 시나리오'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대선에선 박근혜가 될 것이고 안철수는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을 것"이라던 윤대해 전 검사의 예측이 귀신같이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된다.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 공약은 없다. 고로 검찰 개혁은 없다던 남은 그의 시나리오도 현실이 될까? <일요시사>가 윤대해 시나리오를 추적해봤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사상 최초로 현역 부장검사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는가 하면, 초임 검사가 검사실에서 피의자 신분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발각됐다. 결국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중수부장은 불명예 퇴진을 해야 했다. 검찰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말로만 개혁

윤대해 전 검사(사법연수원 29기)도 그 중 한 명이었다. 윤 전 검사는 통일부 파견근무 중이던 지난해 11월24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 실명게시판에 검찰 시민위원회 실질화,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 상설특검제 도입 등을 담은 검찰 개혁방안을 올리고 결단을 촉구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국민들은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았다. 실명으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언론의 주목을 받은 윤 전 검사가 동료검사에게 그 글은 사실상 '언론플레이용'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이 공개된 것이다. 이른바 윤대해 시나리오다.

이 글은 당초 윤 전 검사가 동료검사에게 보내려했으나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문자를 잘못 보내면서 공개가 됐다. 파문이 일자 윤 전 검사는 즉각 대검에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해 12월10일 전격 수리됐다.


사건 후 두 달이 흐른 지금 윤대해 시나리오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언급한 대선 예측이 귀신같이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윤 전 검사는 당시 "이번엔 박근혜가 된다. 안철수의 사퇴는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결국 문재인이 떨어지게 만든 후(즉 박근혜가 된 후) 민주당이 혼란에 빠졌을 때 신당 창당을 통해 민주당 세력을 일부 흡수하면서 야당 대표로 국정 수업을 쌓고 계속 유력대선 주자로 있다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을 소극적으로 지지하겠지만 적극적인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문재인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자기가 다음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 보수정권 10년이면 정권교체의 목소리는 더 커져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자기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것"이라고 예측했다.

결과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에서 승리했고, 그 속사정까지야 알 수 없지만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됐다. 당시만 해도 치열한 접전 양상이라 베테랑 정치전문가들도 섣불리 대선결과를 예측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윤 전 검사가 박 당선인의 대선승리를 단언할 수 있었던 것은 대선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소름 끼치게 맞아 떨어진 시나리오 "불법사찰 있었나?"
현실로 다가오는 '위장 개혁' 뒤에서 미소 짓는 검찰

또 일부에선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도 제기됐다. 윤 전 검사가 언급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안 전 후보에 대한 뒷조사를 하지 않고는 일개 검사가 예측해낼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의 이목은 윤 전 검사가 예측했던 대로 박근혜 정부 하에서 검찰 개혁이 사실상 '위장 개혁'에 그칠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벌써부터 윤 전 검사의 예측은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비록 박 당선인이 지난해 12월2일 중수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박 당선인 공약에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가 없기에 그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던 그의 예측은 일부 빗나갔다.

하지만 11월6일 공약 발표 당시만 하더라도 박 당선인은 중수부에 대해 아무 말도 없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이 뒤늦게 중수부 폐지 공약을 내놓은 이유가 윤대해 시나리오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연이어 불거진 검찰 비리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긴 했었지만 '외부인사의 검찰총장 영입'과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신설' 등 파격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시했던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평가다.

또 박 당선인이 약속한 중수부 폐지안도 박 당선인의 사법개혁안을 사실상 입안한 안대희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이 중수부 폐지가 반드시 최선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실제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설령 중수부가 폐지된다 해도 박 당선인은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상설특검제는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차선책에 불과하고,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검찰 개혁안이 윤대해 시나리오대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더 커져가고 있다.

또 윤 전 검사는 당시 "(자신이 개혁안으로 제시한) 직접 수사 자제는 사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현실을 우리가 마치 큰 양보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하고 경찰의 수사권조정 요구(수사지휘 배제요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언급했는데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초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윤 전 검사가 제시한 기소독점주의 포기, 기소권에 대한 시민참여 통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의 개혁안과 대동소이하다.

도로 정치검찰

윤 전 검사는 자신의 개혁안에 대해 "내가 올린 개혁방안도 사실 별거 아니고 우리 검찰에 불리할 것도 별로 없다. 그렇지만 수사지침으로 시행하면 뭔가 검찰이 포기한 것 같고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을 대부분 수사한다는 인식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강화가 오히려 이야기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박근혜식 검찰개혁안으론 사실상 검찰 권한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인수위 면면만 들여다봐도 박 당선인의 검찰 개혁은 중수부의 형식적 폐지 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이대로라면 윤대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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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