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끊이지 않는 '이유 있다'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1.16 0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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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투성이 투표장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일요시사=정치팀] 부정선거 의혹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제어용 컴퓨터와 연결된 투표지 분류장치(이하 기기)’의 명칭에 도사리고 있다. 일반인이 명칭의 혼선을 이해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한 것도 이 같은 의혹을 부추긴다. 현재 개표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기는 투표지분류기 또는 전자개표기로 불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매뉴얼’을 보면 이 기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안내한다. 대체 이 기기에 어떤 이름을 붙여줘야 하는 걸까? <일요시사>가 추적해 보았다. 

 

제18대 대선 무효소송 소송인단인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 노조위원장과 김필연 전 국정원 정치부장은 ‘투표지분류기’라는 이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가 주장하는 투표지분류기가 사실은 전자개표기라는 것. 여론과 대부분 유권자는 이 기기를 전자개표기라 부르고 있다.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도 고위정책위에서 “전자개표기라고 불리는 투표지분리기”라고 애매하게 말했다.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컴퓨터

그렇다면 왜 이 같은 명칭의 혼선이 발생하며, 선관위는 이 기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실제로 2002년 이 기기를 도입할 당시 선관위는 분명히 전자개표기라고 명명했다.

한 위원장을 통해 <일요시사>가 입수한 2002년 6월4일자 선관위의 ‘선거소식’이라는 배포자료(그림1)에 의하면 “우리 선관위는 우선 전자투표기 도입의 전 단계로 투표방식은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개표과정에만 전자시스템을 도입·활용하기로 하고, 이미 전자개표기의 개발을 완료하여 650대의 개표기를 일선 선관위에 배치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개표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배포자료에 등장한 전자투표기는 ‘터치스크린’을 통해 투표와 동시에 개표가 이루어지는 장치로 전자개표기와는 뚜렷이 구분된다.


그리고 <일요시사>가 입수한 중앙선관위의 2002년도 7월24일자 내부결재 공문(그림2)에 따르면 투표지분류기와 전자개표기를 구분지어 정의하고 있다.

공문은 ‘개표기는 투표지를 후보자 또는 미분류투표지로 구분하는 투표기 분류장치(투표지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제어용 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는 각각 1:1로 연결되는 구조임’이라고 설명한다.

2005년까지는 ‘전자개표기’였다가, 갑자기 ‘투표지분류기’로
공선법 “전자개표기 규제 대상” VS "전자투표기만 규제”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2002년 최초 도입 당시 조달청 입찰할 때 명칭은 투표지분류기였다. 이것이 개표에 사용되는 장비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표기, 전자개표기라고 부른 것”이라며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더라도 ‘투표지분류기+제어용 컴퓨터=전자개표기’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그렇다면 현재 개표소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라는 것에 설득력을 더한다. 

이후 2006년 3월 선관위는 6개 일간신문에 7200여만원을 들어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를 단순히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기계’라고 광고했으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투표지분류기라고 부르고 있다.

선관위의 주장대로라면 전자개표기에서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를 분리한, 순수한 투표지분류기만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선관위는 제어용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고집스럽게 투표지분류기라고 명명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실제로 전자개표기와 투표지분류기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 기기가 전자개표기에 해당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는 게 소송인단의 주장이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선거장비를 사용할 때에 부칙 5조를 적용하는 것이다. 공선법 부칙 5조는 투표지분류기와 전자개표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전자투표기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
법률상 제약 많아

전산조작에 의한 개표기는 보궐선거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국회 교섭단체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공선법 부칙 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04년 대법원은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개표기는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계장치인 본체와 (중략) 제어용 컴퓨터, 그리고 개표 상황표를 출력하는 프린터로 구성되어 있다.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는 ADSL망 중앙서버와 연결되어 선거인 수와 후보자 자료를 다운받는 자료 수신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기계장치에 불과하다”라고 판시했다.

판결이 모순적이라는 비난이 이어졌지만, 이 기기는 아무런 제약없이 모든 선거에서 사용되기 시작한다.

이 사건의 재판장은 제16대 대선 당시 서울시 선관위원장을 지낸 고현철 전 대법관. 피고는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던 유지담 전 대법관, 피고 소송대리인은 중앙선관위원장직과 대법관직을 겸하다가 2000년 7월 퇴임한 이용훈 변호사였다. 결국 시민단체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법관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현행 법원조직법 제49조에는 선거위원회 겸직 금지 항목은 찾아볼 수 없어 법 ‘규정의 미비’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렇다면 투표지분류기에 장착시킨 제어용 컴퓨터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기에 선관위가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기기에 대해 10년이 넘게 끊임없이 조작 가능성이 제기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투표지분류기는 장치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투표지의 이미지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해당 투표지를 번호에 따라 분류한다. 여기에 제어용 컴퓨터가 연결되면, 투표지분류기의 센서가 그림을 읽어 해당 정보를 컴퓨터에 전송하는 과정을 거친다.

컴퓨터는 들어온 정보를 인식하고 다시 투표지분류기에 분류명령을 내린다. 예를 들어, 1번에 도장이 찍힌 투표지 이미지를 센서가 컴퓨터에 보내면, 컴퓨터는 ‘1번으로 분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투표지분류기는 이 명령에 따라 해당 투표지를 1번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후 보안시스템 적용”
“조작 가능성 인정한 것”

한영수 전 위원장은 “‘100번째 0번 투표지는 0번으로 보내라’는 프로그램을 깔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인터넷 연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소송인단과 전문가들은 제어용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조작 가능성은 2008년 10월6일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유정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의혹 제기로 이경목 세명대학교 교수가 시연을 함으로써 드러난 바 있다.

이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전자개표기 조작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며 “예전에 공기업에 장비를 납품한 적이 있는데, 납품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 몇 개월 동안 하나하나 검사를 다 한다. 그러나 전자개표기는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자료를 통해 “투표지분류기 도입에 앞서 분류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2개 업체를 대상으로 각 3회씩의 시연을 실시하였고,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을 통해 엄격한 기술평가를 거쳐 기기의 오류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증한 바 있다”라고 해명했다.


취재기자가 "국정감사 시연 이후에 개선된 사항이 있는가?"라고 묻자 선관위는 “2008년부터는 투표지분류기 운용프로그램에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용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인증체계를 강화(사용자 보안카드 사용)하고 프로그램 구동 전에 반드시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선관위가 그동안 전자개표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증한 것 아니냐?”라면서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된다고 항의하니까 투표분류기라고 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보안시스템을 강화했다고 한다”라고 반박했다.

참관인 “수개표가 뭔지도 몰라, 뭉치로 한번 훑어보더라”
선관위 “지침대로 교육 이루어져…무조건 수개표 했다”

현재 다음 아고라나 카페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수개표 청원운동’은 이 같은 기기의 조작 가능성 논란이 거세지면서 일어났다.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은 대부분 잘못 분류된 투표지와 관련돼 있다.

투표지 분류작업이 끝나면 개표사무원들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오류를 잡기 위해, 100매씩 묶여 있는 투표지를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심사·집계 과정은 이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이 같은 수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인터넷을 통해 속출하고 있는 것.

광주 서구 개표장의 참관인이었던 김종언(38)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수개표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도 모른 채 참관했다. 세 번째 테이블로 가보니 전자개표기를 거쳐 분류된 투표지가 100장씩 묶여 있었다. 개표사무원들이 100장으로 묶여있는 뭉치를 책장 넘기듯 빠르게 훑어보고, 고무줄을 풀어 돈 세는 기계에 투입해 다시 100장씩 묶었다. 그게 수개표였던 거 같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씨는 “그 과정에서 참관인이 개표사무원들을 제대로 감시할 수가 없다. 참관인수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설령 잘못 분류된 투표지를 발견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선관위원장이 수긍해야 제대로 분류되는 게 문제”라면서 “마음만 먹으면 여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겠구나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수개표는 고무줄을 풀지 않고 쭉 훑어보는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무줄을 풀고 하나하나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번복하다가 “도무지 말이 안 통해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불쾌함을 표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후 다시 <일요시사>에 전화를 걸어 “개표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이 있다. 모든 개표사무원들이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매뉴얼에 따라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했다. 절차상으로는 문제없다”고 밝혔다.

꼼꼼한 수개표가 필수
“참관인도 부족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강남 개표장의 한 참관인은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서 잘 모르겠다. 아무리 그래도 부정선거가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

취재기자가 "수개표는 이뤄졌는가?"라고 묻자 “수개표가 뭔지 모르니까. 하지만 한영수씨가 강력하게 이의제기하니까 그때부터 한 것 같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다”라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선관위의 투표지분류기와 소송인단의 전자개표기는 계속된 논란으로 한동안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언제쯤이면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마음 놓고 행사할 수 있을지, 정부와 관련기관은 이 같은 논란에 책임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욱 힘써야할 것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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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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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