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끊이지 않는 '이유 있다'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1.16 0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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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투성이 투표장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일요시사=정치팀] 부정선거 의혹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제어용 컴퓨터와 연결된 투표지 분류장치(이하 기기)’의 명칭에 도사리고 있다. 일반인이 명칭의 혼선을 이해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한 것도 이 같은 의혹을 부추긴다. 현재 개표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기는 투표지분류기 또는 전자개표기로 불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매뉴얼’을 보면 이 기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안내한다. 대체 이 기기에 어떤 이름을 붙여줘야 하는 걸까? <일요시사>가 추적해 보았다. 

 

제18대 대선 무효소송 소송인단인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 노조위원장과 김필연 전 국정원 정치부장은 ‘투표지분류기’라는 이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가 주장하는 투표지분류기가 사실은 전자개표기라는 것. 여론과 대부분 유권자는 이 기기를 전자개표기라 부르고 있다.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도 고위정책위에서 “전자개표기라고 불리는 투표지분리기”라고 애매하게 말했다.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컴퓨터

그렇다면 왜 이 같은 명칭의 혼선이 발생하며, 선관위는 이 기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실제로 2002년 이 기기를 도입할 당시 선관위는 분명히 전자개표기라고 명명했다.

한 위원장을 통해 <일요시사>가 입수한 2002년 6월4일자 선관위의 ‘선거소식’이라는 배포자료(그림1)에 의하면 “우리 선관위는 우선 전자투표기 도입의 전 단계로 투표방식은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개표과정에만 전자시스템을 도입·활용하기로 하고, 이미 전자개표기의 개발을 완료하여 650대의 개표기를 일선 선관위에 배치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개표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배포자료에 등장한 전자투표기는 ‘터치스크린’을 통해 투표와 동시에 개표가 이루어지는 장치로 전자개표기와는 뚜렷이 구분된다.


그리고 <일요시사>가 입수한 중앙선관위의 2002년도 7월24일자 내부결재 공문(그림2)에 따르면 투표지분류기와 전자개표기를 구분지어 정의하고 있다.

공문은 ‘개표기는 투표지를 후보자 또는 미분류투표지로 구분하는 투표기 분류장치(투표지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제어용 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는 각각 1:1로 연결되는 구조임’이라고 설명한다.

2005년까지는 ‘전자개표기’였다가, 갑자기 ‘투표지분류기’로
공선법 “전자개표기 규제 대상” VS "전자투표기만 규제”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2002년 최초 도입 당시 조달청 입찰할 때 명칭은 투표지분류기였다. 이것이 개표에 사용되는 장비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표기, 전자개표기라고 부른 것”이라며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더라도 ‘투표지분류기+제어용 컴퓨터=전자개표기’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그렇다면 현재 개표소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라는 것에 설득력을 더한다. 

이후 2006년 3월 선관위는 6개 일간신문에 7200여만원을 들어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를 단순히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기계’라고 광고했으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투표지분류기라고 부르고 있다.

선관위의 주장대로라면 전자개표기에서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를 분리한, 순수한 투표지분류기만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선관위는 제어용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고집스럽게 투표지분류기라고 명명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실제로 전자개표기와 투표지분류기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 기기가 전자개표기에 해당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는 게 소송인단의 주장이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선거장비를 사용할 때에 부칙 5조를 적용하는 것이다. 공선법 부칙 5조는 투표지분류기와 전자개표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전자투표기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
법률상 제약 많아

전산조작에 의한 개표기는 보궐선거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국회 교섭단체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공선법 부칙 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04년 대법원은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개표기는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계장치인 본체와 (중략) 제어용 컴퓨터, 그리고 개표 상황표를 출력하는 프린터로 구성되어 있다.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는 ADSL망 중앙서버와 연결되어 선거인 수와 후보자 자료를 다운받는 자료 수신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기계장치에 불과하다”라고 판시했다.

판결이 모순적이라는 비난이 이어졌지만, 이 기기는 아무런 제약없이 모든 선거에서 사용되기 시작한다.

이 사건의 재판장은 제16대 대선 당시 서울시 선관위원장을 지낸 고현철 전 대법관. 피고는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던 유지담 전 대법관, 피고 소송대리인은 중앙선관위원장직과 대법관직을 겸하다가 2000년 7월 퇴임한 이용훈 변호사였다. 결국 시민단체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법관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현행 법원조직법 제49조에는 선거위원회 겸직 금지 항목은 찾아볼 수 없어 법 ‘규정의 미비’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렇다면 투표지분류기에 장착시킨 제어용 컴퓨터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기에 선관위가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기기에 대해 10년이 넘게 끊임없이 조작 가능성이 제기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투표지분류기는 장치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투표지의 이미지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해당 투표지를 번호에 따라 분류한다. 여기에 제어용 컴퓨터가 연결되면, 투표지분류기의 센서가 그림을 읽어 해당 정보를 컴퓨터에 전송하는 과정을 거친다.

컴퓨터는 들어온 정보를 인식하고 다시 투표지분류기에 분류명령을 내린다. 예를 들어, 1번에 도장이 찍힌 투표지 이미지를 센서가 컴퓨터에 보내면, 컴퓨터는 ‘1번으로 분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투표지분류기는 이 명령에 따라 해당 투표지를 1번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후 보안시스템 적용”
“조작 가능성 인정한 것”

한영수 전 위원장은 “‘100번째 0번 투표지는 0번으로 보내라’는 프로그램을 깔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인터넷 연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소송인단과 전문가들은 제어용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조작 가능성은 2008년 10월6일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유정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의혹 제기로 이경목 세명대학교 교수가 시연을 함으로써 드러난 바 있다.

이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전자개표기 조작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며 “예전에 공기업에 장비를 납품한 적이 있는데, 납품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 몇 개월 동안 하나하나 검사를 다 한다. 그러나 전자개표기는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자료를 통해 “투표지분류기 도입에 앞서 분류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2개 업체를 대상으로 각 3회씩의 시연을 실시하였고,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을 통해 엄격한 기술평가를 거쳐 기기의 오류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증한 바 있다”라고 해명했다.


취재기자가 "국정감사 시연 이후에 개선된 사항이 있는가?"라고 묻자 선관위는 “2008년부터는 투표지분류기 운용프로그램에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용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인증체계를 강화(사용자 보안카드 사용)하고 프로그램 구동 전에 반드시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선관위가 그동안 전자개표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증한 것 아니냐?”라면서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된다고 항의하니까 투표분류기라고 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보안시스템을 강화했다고 한다”라고 반박했다.

참관인 “수개표가 뭔지도 몰라, 뭉치로 한번 훑어보더라”
선관위 “지침대로 교육 이루어져…무조건 수개표 했다”

현재 다음 아고라나 카페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수개표 청원운동’은 이 같은 기기의 조작 가능성 논란이 거세지면서 일어났다.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은 대부분 잘못 분류된 투표지와 관련돼 있다.

투표지 분류작업이 끝나면 개표사무원들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오류를 잡기 위해, 100매씩 묶여 있는 투표지를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심사·집계 과정은 이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이 같은 수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인터넷을 통해 속출하고 있는 것.

광주 서구 개표장의 참관인이었던 김종언(38)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수개표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도 모른 채 참관했다. 세 번째 테이블로 가보니 전자개표기를 거쳐 분류된 투표지가 100장씩 묶여 있었다. 개표사무원들이 100장으로 묶여있는 뭉치를 책장 넘기듯 빠르게 훑어보고, 고무줄을 풀어 돈 세는 기계에 투입해 다시 100장씩 묶었다. 그게 수개표였던 거 같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씨는 “그 과정에서 참관인이 개표사무원들을 제대로 감시할 수가 없다. 참관인수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설령 잘못 분류된 투표지를 발견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선관위원장이 수긍해야 제대로 분류되는 게 문제”라면서 “마음만 먹으면 여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겠구나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수개표는 고무줄을 풀지 않고 쭉 훑어보는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무줄을 풀고 하나하나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번복하다가 “도무지 말이 안 통해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불쾌함을 표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후 다시 <일요시사>에 전화를 걸어 “개표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이 있다. 모든 개표사무원들이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매뉴얼에 따라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했다. 절차상으로는 문제없다”고 밝혔다.

꼼꼼한 수개표가 필수
“참관인도 부족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강남 개표장의 한 참관인은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서 잘 모르겠다. 아무리 그래도 부정선거가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

취재기자가 "수개표는 이뤄졌는가?"라고 묻자 “수개표가 뭔지 모르니까. 하지만 한영수씨가 강력하게 이의제기하니까 그때부터 한 것 같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다”라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선관위의 투표지분류기와 소송인단의 전자개표기는 계속된 논란으로 한동안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언제쯤이면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마음 놓고 행사할 수 있을지, 정부와 관련기관은 이 같은 논란에 책임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욱 힘써야할 것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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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