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은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박근혜 불통 이유' 셋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1.07 16: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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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박정희 닮은꼴 리더십…"MB 보면 5년 후 보인다"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불통'이다.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불통이란 지적을 받았지만 정작 본인은 주변사람들의 오해일 뿐이라며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 같은 박 당선인의 리더십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자칫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답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 당선인의 불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체로 외국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 10인 중 한 명으로 이 대통령을 선정하기도 했다. <뉴스위크>는 "한국은 세계 금융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해 낸 국가"라면서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이 대통령의 운영 능력 덕분"이라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소통부족 이명박
불통 박근혜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선 이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와 선을 긋고 당 간판까지 바꿔달아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도 평소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며 이 대통령과 거리를 둬왔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게 된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은 '소통 부족'을 꼽는다. 이 대통령 본인도 문제의 원인을 소통 부족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수차례 국민들과의 소통을 약속했다.

역사에서 가정은 없다지만 만약 이 대통령이 처음부터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줬더라면 그는 지금쯤 훨씬 더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을 것이다. 취임 두 달 만에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던 광우병 촛불 사태는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외부와 연락 끊고 칩거, '보안 중시'하다 '불통'
'미생지신?' 한번 뱉은 말 절대 안 바꿔 '불통'
충언하는 사람 내쫓고 '인의장막' 갇혀 '불통'

문제는 박 당선인도 평소 '불통'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받아왔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칫 취임 후 박 당선인 역시 이 대통령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박 당선인이 불통을 깨지 못한다면 아무리 국정운영을 훌륭하게 해낸다 해도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박 당선인이 불통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이 꼽는 첫 번째 이유는 박 당선인의 지나친 '보안우선주의'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이미 이전 비상대책위원회나 4ㆍ11총선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때부터 인사에 관해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정치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의 보안우선주의에 대해 "여론이나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결정을 내리기 위함"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보안우선주의는 지난 4·11총선에서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비대위원 등을 깜짝 발탁하며 신선함을 주기도 했지만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선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라는 평가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깜짝인사는 여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선거용 아닌가? 인수위 대변인조차 인선을 발표하며 그 배경을 모른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라며 "국민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떤 이유로 인선을 실시한 것인지 알권리가 있다. 민주당조차 박 당선인의 인선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하지 않았는가? 이런 보안주의는 인선을 잘 하고도 욕먹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꼬집었다.

잘하고도 욕먹어
투명성이 더 중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안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보안에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자칫 '밀실정치'로 비춰질 수도 있다.


또 당선인이 판단을 내리기 전 여론을 통해 공론화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떠한 반응이 올 것인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지만, 보안을 더 중요시 하는 박 당선인의 스타일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윤창중 수석대변인 임명과 관련한 논란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윤창중이 그리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면 임명을 안했으면 그만이다. 박 당선인은 보안을 중시하느라 윤 대변인에 대한 여론이 이렇게 나쁠지 미처 예상하지 못했고 일단 인선한 것을 함부로 취소할 수도 없으니 궁지에 몰렸다. 보안을 신경 쓰느라 여론을 읽지 못한 부작용"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치전문가는 "내가 보기엔 보안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선 장관을 임명하기 전 야당과 논의까지 한다.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느라 스스로 문을 닫고 불통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보안우선주의가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 김영삼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실명제다. 금융실명제는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방지하고자 금융거래 시 무기명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실제명의로만 거래를 하도록 한 제도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 추진 사실이 알려질 경우 수많은 지하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철저한 보안을 우선시 했다. 당시 금융실명제 추진 사실을 국무총리나 청와대 경제수석도 모를 정도였다.

하지만 금융실명제는 지하경제의 규모를 줄여서 투명한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있으나 결론적으로 외환위기 발생의 근본원인이 되었다는 비판도 상존한다. 결국 금융실명제는 1997년 12월 100만원 이하의 소액금액 등에는 1년 동안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취지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미생지신'
증자의 돼지

두 번째는 '약속정치'다. 박 당선인에게 신뢰의 정치란 양날의 검과도 같다. 한번 약속했으니 꼭 지켜야 한다는 약속정치가 오히려 불통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일화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0년 세종시법 수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보다 더 큰 장애물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내 친박계였다.

보다 못한 정몽준 당시 대표는 미생지신(尾生之信)이라는 중국 고사를 들어 박 당선인의 융통성 없음을 꼬집었다. 미생은 춘추시대 노나라 때 사람으로 연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가 쏟아지는데도 다리 밑에서 마냥 기다리다가 익사했다.

박 당선인은 발끈했다. 정 대표를 겨냥해 "미생은 진정성이 있었다. 죽었지만 귀감이 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미생지신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비판할 때 쓰이는 말이다. 중국의 고대 사상가인 장자는 도척편에서 미생에 대해 "사소한 명목에 끌려 진짜 귀중한 목숨을 소홀히 하는 자이며, 참다운 삶의 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놈"이라며 이는 신의에 얽매인 데서 오는 비극이라 했다.

새누리당은 대선 승리 직후 택시를 버스나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일명 택시법)을 통과시켰다. 대중교통의 근간을 흔드는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불통정치'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 '우려'


택시법이 통과되면서 택시업계의 적자는 국민들의 혈세로 보전해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 대다수 국민들의 피해를 초래하는 일이다. 많은 교통전문가들은 택시기사들의 근로여건 개선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도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택시업계와의 약속을 이유로 밀어붙였다. 이 같은 불통정치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박 당선인이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한 전직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당의 쇄신방안을 담은 문건을 작성해 박 당선인에게 전달하려 했더니 박 당선인의 측근이 (내용이) 너무 공격적이라며 거절했다. 박 당선인 주변으로 인의 장막이 쳐져 직언 한마디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통이 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을 둘러싼 인의 장막 논란은 사실 오래된 것이다. 박 당선인은 정치입문 후 고(故)이춘상 보좌관을 포함해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보좌관 등과 15년을 가족처럼 지냈다. 새누리당의 다선의원들조차 이들을 거치지 않고서는 박 당선인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기가  어렵다.

박 당선인은 '한번 신뢰를 주면 끝까지 간다'는 스타일이다. 이 같은 박 당선인의 스타일은 의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주변에 아첨꾼만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다. 인의 장막은 그동안 박 당선인이 당내에서 제왕적 카리스마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많은 정치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이 취임 전 반드시 불통 비판에 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만 한다고 조언한다. 한 전문가는 "박근혜의 리더십은 과거의 리더십이다. 박정희의 리더십을 떠오르게 한다"며 "말을 하지 않고, 주변에 의견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원칙을 밀고 나가고 나중에 한두 마디로 통보하는 방식의 소통부재 리더십"이라고 비판했다.

의리정치
인의장막


또 다른 전문가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무척 비효율적인 제도다.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는 것보단 차라리 박 당선인의 불통정치가 가장 효율적인 방식일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영국의 한 소설가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환호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다. 하나는 그것이 다양성을 허락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비판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이 아무리 국정운영을 잘 해낸다고 해도 다양성과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불통정치는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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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