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예측불허 '나홀로 용인술' 전격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1.02 11: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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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부터 삐거덕 삐거덕 "불통이 문제"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깜짝 용인술'이 연일 정치권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인선 자체는 비교적 무난하다는 평가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다. 인선의 배경이 무엇인지, 언제 인선을 결정했는지, 추천인은 누구인지 당선인의 의중을 전달해야 하는 수석대변인조차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내가 정했으니 끝이라는 '박근혜식 용인술'에 문제점은 없을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첫 인선을 발표했다. 인수위원장에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임명됐다. 김 전 소장은 소아마비를 딛고 헌재소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그동안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챙겨온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임명됐다.

깜깜이 인사

박 당선인은 또 인수위 산하에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먼저 국민대통합위원장엔 선대위에서 국민대통합 부위원장을 맡았던 DJ 비서실장 출신의 한광옥 전 의원이, 수석부위원장 역시 야권에서 전향한 김경재 전 의원이 임명됐다.

부위원장단에는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 윤봉길 의사의 손녀 윤주경 매헌기념사업회 이사, 김중태 전 서울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장 등 박근혜 선대위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임명됐다.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엔 선거 기간 박 당선인의 청년특보를 맡았던 김상민 의원이 임명됐다. 위원엔 정현호 전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집행의장,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이사,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오신환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장 등이 임명됐다.


현직기자인 이종식 채널A 기자 역시 청년특별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KBS <남자의 자격> 출연으로 유명세를 탄 박칼린 킥뮤지컬스튜디오 예술감독이 청년특별위원으로 임명돼 눈길을 끌었다.

일단 인선 자체는 무난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문제는 박 당선인의 인선스타일이다. 이날 새누리당 당사에서 인선을 발표한 윤창중 수석대변인은 카메라 앞에서 밀봉된 봉투를 뜯으며 "인사는 보안이 중요하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기자들 사이에선 "연말 시상식 발표 하나?"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인수위원장과 함께 발표한 국민대통합위원회·청년특별위원회의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 관계를 설명 드리기엔 아는 정보가 없다"고 윤 수석대변인은 답했다. 인선기준 가운데 '애국심' 항목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후 인수위원 발표 시기도 "(박 당선인이) 밀봉해서 주시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당선인의 입이라는 수석대변인조차 종이에 적힌 내용 외엔 사실상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대변인단과 당 지도부조차 발표 당일 오전까지도 인선을 어디까지 발표할지, 몇시에 발표할지를 알지 못했다.

보안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인재 뽑는 것인데
"내가 정했으니 끝" 인선 배경 아무도 몰라

그렇다면 박 당선인은 도대체 왜 이런 '밀봉인사'를 실시한 것일까? 사실 박 당선인은 이미 이전 비상대책위원회나 4ㆍ11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에서도 인사에 관해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때문에 이번 밀봉인사 역시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었다는 평가다.

정치전문가들은 철통보안 인사에 대해 "여론이나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면서 "여론에 휘말리다 보면 대통령이 소신껏 일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실세 중 누가 인사에서 힘이 있다고 나오면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 임기 시작부터 측근들의 비리연루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도 박 당선인이 철통보안 인사를 선호하는 이유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안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인재를 뽑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보안을 중요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인사를 잘하는 것이 최종 목표일 텐데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다.

'박근혜식 나 홀로 인사'에 대해 당내에서 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수석대변인조차 인선 배경과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인사인지 의문이다. 내가 지명했으니 끝이라는 식의 인사는 자칫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내 겪었던 소통부족 논란을 재현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나 홀로 인사는 자칫 인재풀을 좁히고 검증이 부실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아무리 주위 측근들과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다고 해도 추천 인재풀은 고만고만한 것이 아니냐? 박 당선인과 측근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재가 있는데 보안에만 신경쓰며 소통을 단절함으로써 인재풀을 스스로 좁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박 당선인이 어떤 방식으로 인선 대상자들을 검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언론검증이나 여론검증이 가장 정확할 수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소신인사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 우려하는데 결국 선택은 당선인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이러한 인사스타일은 벌써부터 후폭풍을 맞고 있다. 후보시절부터 강조해왔던 대통합 인사와 관련해서는 절망적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한 전문가는 "사실 대통합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되어 왔던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동서화합이라는 취지로 영남인사들을 대거 등용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진정한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박 당선인의 이번 대통합 인사는 15년 전 김 전 대통령이 했던 실수를 답습하는 수준이라 참담하다"고 말했다.

스스로 논란 자초

게다가 과거 막말논란을 겪은 윤창중 수석대변인과 김중태 전 위원장, 김경재 전 의원을 기용함으로써 박 당선인 스스로 야권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실수들은 결국 나 홀로 인사, 밀실인사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한 전문가는 "인사에서 깜짝스타일, 비밀주의, 기습작전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여야가 상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식으로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기 전에 야당과 상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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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