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가족 온천여행 ③속초

족욕공원과 산책로…설악산을 품에 안다

??속초 척산온천에서는 노곤해지는 몸과 함께 눈, 코, 발까지 즐겁다. 온천탕 뿐만 아니라 족욕공원, 송림 산책로, 설악산의 산세가 곁들여지기 때문이다. 수십 년 역사를 간직한 척산온천휴양촌에서 멀리 설악산을 바라보며 송림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족욕공원이 모습을 드러낸다. 척산족욕공원은 마을 주민들이 무료로 운영하는 곳으로, 온천에서 제공하는 원천수를 동일하게 활용한다. 족욕공원은 설악누리길을 걷거나 설악산 산행을 마친 관광객에게도 인기다. 척산온천은 강알칼리성으로 온천수가 50℃ 안팎을 유지하며, 피부와 신경통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척산온천휴양촌, 척산온천장 등이 대표적 온천이며, 물놀이 테마파크인 설악워터피아까지 온천 지대는 폭넓게 연결된다. 설악산 권금성, 속초시립박물관의 실향민문화촌과 함께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는 속초등대전망대, 영금정, 설악해맞이공원 등을 두루 둘러보면 좋다.  

온천탕·족욕공원·송림 산책로·설악산 ‘1석4조’ 체험
시립박물관·해돋이명소·풍물패공연 등 색다른 즐길거리

척산온천의 뜨끈한 물에는 복합적인 재미가 녹아 있다. 온천탕, 족욕공원, 송림 산책로, 설악산까지 ‘1석4조’ 체험이 곁들여진다. 탕에 담그면 노곤해지는 몸과 함께 눈, 코, 발이 즐겁다.

척산온천이 들어선 노학동 일대는 예부터 땅이 따뜻해 겨울에도 풀이 자라던 마을이다. 주민들에게는 ‘온정리’ ‘양말’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다. 날개를 다친 학 한 마리가 이곳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로 상처를 치료했다는 전설과 함께 ‘학사평’이라 불리기도 했다.

겨울 물놀이
척산온천지구

따뜻한 마을 척산이 온천으로 변신한 것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강점기에 온천이 처음 발견되기는 했지만 온천공이 제대로 뚫리지 못했고, 1970년대 초반 전후로 온천수 수천톤이 용출되며 본격적으로 척산온천 시대의 문을 열었다.

1970년대 초반 원탕 온천이 개장했을 때는 33㎡ 남짓한 온천 목욕탕에 불과했다. 마을 주민이나 입소문을 듣고 온 설악산 관광객이 하나둘 들르는 소박한 공간이었다.


1985년 원탕 자리에 척산온천휴양촌이 개관하며 알려지기 시작했고, 척산온천휴양촌 외에도 척산온천탕, 족욕공원 등이 들어서며 대중적인 온천 지구의 외관을 갖췄다. 척산온천휴양촌과 노학동 길을 따라 연결되는 설악워터피아, 설악파인리조트 등도 속초와 척산 일대의 온천으로 사랑받는다.

척산온천은 강알칼리성으로 온천수가 50℃ 안팎을 유지한다. 불소와 라돈 등이 포함된 특수 온천으로, 피부와 신경통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천수는 수분이 무거우면서도 부드러워 만지면 매끄러운 감촉이 전해진다.

척산온천지구에서 대표적인 공간은 척산온천휴양촌이다. 웰빙과 힐링을 테마로 한 온천은 외곽을 둘러싼 송림 산책로가 인상적이다. 1km 넘게 뻗은 이 길은 설악누리길과 연결되며, 온천탕 안에서 산책로가 편안하게 내려다보인다.

대온천장 외에도 가족과 연인을 위한 공간이 있다. 가족탕이 갖춰진 객실명은 재스민 같은 허브의 이름을 빌렸으며, 탕 안에서 허브 향을 맡을 수 있도록 꾸며놓았다.

척산온천휴양촌에서 송림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척산족욕공원으로 연결된다. 척산온천이 다른 온천지구와 구별되는 것은 올해 문을 연 이 공원 때문이다. 척산족욕공원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곳으로, 척산온천휴양촌에서 제공하는 원천수를 활용한다.

설악누리길을 걷거나 설악산 산행을 끝낸 관광객은 이 공원에서 무료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족욕공원에는 소지품을 맡길 수 있는 보관함이 비치되었으며, 수건 등을 1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족욕공원 길 건너에 위치한 척산온천장은 옥온천탕이 유명하며, 척산온천휴양촌과 더불어 산행객이 즐겨 찾는 곳이다.


척산온천지구의 온천 줄기는 설악워터피아와 설악파인리조트 등 대규모리조트로 광범위하게 연결된다. 외곽으로 10∼20여 분 걸으면 이동이 가능한 거리다. 그중 설악워터피아는 온천수를 이용한 테마파크라는 점이 독특하다.

1997년 개장한 국내 최초의 온천 테마파크로, 물을 이용한 치료가 곁들여진 보양 온천의 반열에 올랐다. 삼림욕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우드 스파, 향기 테라피와 어우러진 웰빙 스파, 설악산 산세 등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마운틴 스파 등 테마 스파가 자랑거리다.

눈과 귀 즐거운
풍성한 볼거리

뜨끈한 온천욕을 했으면 척산온천 인근의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찾아 나설 차례다. 척산온천휴양촌에서 설악워터피아 방면에는 실향민문화촌, 발해역사관 등을 갖춘 속초시립박물관이 있다.

그중 실향민문화촌은 이북5도 가옥을 비롯해 실향민이 아바이마을을 형성한 당시의 쪽방 골목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실향민문화촌에서 하루 두 차례 펼쳐지는 풍물패 공연 시간에 맞추면 신명 나는 풍물 시연을 감상할 수 있고, 숙박 체험도 가능하다.

온천 여행때는 설악산 유람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시간이 여유롭지 않으면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에 오른다. 권금성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며 설악산의 추억을 되살리는 곳이다. 정상 반석 지대에서 내려다보는 속초 시내와 동해의 모습이 장관이며, 케이블카 종착점 하단에 위치한 안락암과 800년 된 무학송 등도 빼놓지 말고 둘러보면 좋다.

설악산소공원 초입에 위치한 신흥사도 외국인 관광객이 단골로 들르는 설악산 산책 코스다.
설악산과 함께 속초를 치장하는 곳은 동해다. 속초 바다에는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명승지들이 벌써부터 분주하다. 해맞이 명소에는 속초의 여러 포구도 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거문고 소리처럼 아름다워 이름 붙은 영금정은 겨울이면 파도 소리가 더욱 또렷하다. 영금정 인근의 속초등대전망대에 오르면 속초의 해안선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동명항 활어회센터는 영금정 일대를 찾은 이방인에게 저렴한 가격에 입을 즐겁게 해준다. 대포항, 설악항과 가까운 설악해맞이공원 역시 한적한 휴식과 아름다운 해돋이를 선사하는 곳이다. 설악해맞이공원 산책로에 들어선 조각상들이 상념의 운치를 더한다. 파도를 맞고 있는 연인 인어상은 ‘영원한 사랑이 이뤄진다’는 사연과 함께 연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정보]

당일 여행코스
설악산 권금성 → 신흥사 → 척산온천 → 족욕공원 산책로 → 영금정 → 동명항

1박2일 여행코스
첫째 날 : 설악해맞이공원 → 대포항 → 설악산 권금성 → 신흥사 → 설악워터피아
둘째 날 : 영금정 → 속초등대전망대 → 동명항 → 속초시립박물관 → 실향민문화촌 → 족욕공원 산책로 → 척산온천휴양촌

웹사이트 주소
속초시청 관광정보 www.sokchotour.com 
설악케이블카 www.sorakcablecar.co.kr
척산온천휴양촌 www.choksan.co.kr 
척산온천장 www.chocksanspa.co.kr
설악워터피아 www.seorakwaterpia.co.kr
속초시립박물관 www.sokchomuse.go.kr

문의전화
속초시청 관광과 033)639-2713 
속초시종합관광안내소 033)639-2690
척산온천휴양촌 033)636-4000 
척산온천장 033)636-4806
설악 워터피아 033)630-5800 
속초시립박물관 033)639-2977

대중교통
버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속초, 매일 30분 간격 운행(06:00∼23:30), 2시간30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도 운행(06:25∼23:00)
속초 시내에서 척산온천지구까지 3, 3-1번 운행
※문의 :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www.exterminal.co.kr
속초시외버스터미널 033)633-2328

자가운전
서울춘천고속도로 동홍천 IC → 인제 → 미시령터널 → 속초 시내 방향 → 한화리조트 사거리에서 우회전

숙박
노루목리조트 : 속초시 설악산로, 033)636-7171, www.norumok.com
산과바다스포츠호텔 : 속초시 동해대로, 033)635-6644
척산온천휴양촌 : 속초시 관광로, 033)636-4000, www.cheoksan.co.kr

식당
양반댁 함흥냉면 : 함흥냉면, 속초시 청초호반로, 033)636-9999
진솔할머니순두부 : 순두부, 속초시 원암학사평길, 033)636-9519

주변 볼거리
외옹치항, 청호동 갯배, 영랑호, 테디베어팜, 석봉도자기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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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