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 '박근혜 5적' 경계령 막전막후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2.27 1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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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딴지 걸 최대의 적은 내부에 있다

[일요시사=정치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지만 정치는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신임 대통령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펼치기 위해서는 측근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경계해야 할 것도 측근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무서운 적은 언제나 내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18대 대선의 주인공인 박근혜 당선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내부의 적은 누구일까? <일요시사>가 이른바 '박근혜 오적'을 살펴봤다.

드디어 제18대 대선의 주인공이 가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벌써부터 정권인수 작업에 박차를 가하며 단꿈에 젖어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이 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 5적'이다.

박근혜 5적
그들은 누구?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기간동안 대통합을 기치로 엄청나게 세력을 불렸다. 이는 대선승리에 큰 도움이 되긴 했지만 박 당선인이 앞으로 국정운영을 함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5년간 박 당선인은 이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내부의 적이었다. 2007년 대선기간 동안 이 대통령을 적극 도왔던 박 당선인이 돌아서게 된 것은 권력분배 문제 때문이었다. 대선에서 승리한 친이계는 이듬해 18대 총선에서 친박계를 완전 배제하는 이른바 '친박 공천 대학살'을 주도했다. 아무리 박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적극 도왔다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사람이 먼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박 당선인의 경우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비정상적일 정도로 세력을 크게 불렸다. 나눌 것은 정해져있는데 나눠 가질 사람이 많아진다면 갈등은 필연적이다. 아무리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고 해도 불만을 가지는 세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많은 정치전문가들이 박 당선인의 가장 큰 걸림돌로 '내부의 적'을 지목하는 이유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앞으로의 정국운영 과정에서 박 당선인의 발목을 잡을 이른바 '박근혜 5적' 리스트가 거론되고 있다.


'외부의 적' 1만보다 무서운 '내부의 적' 1명
나눌 자린 한정적인데 나눌 사람은 '바글바글'

박 당선인의 첫 번째 적은 이재오, 정몽준,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 등 당내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맞붙었던 상대들이다. 이들 모두 결국 대선을 앞두고 박 당선인을 돕는데 동참하긴 했지만 향후 국정운영에도 도움을 줄지는 의문이다. 특히 이재오 의원의 경우 룰 갈등으로 경선에 불참한 후 대선기간 내내 박 당선인에 대한 독설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마지막까지 박 당선인의 애를 태우다 대선을 2주 가량 남겨둔 지난 2일에야 박 당선인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당내 대권주자들인 정몽준, 김태호 의원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박근혜 정권에서 자기 목소리를 확실히 낼 가능성이 크다. 2014년까지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중앙정치와 거리를 두겠지만 김문수 경기지사의 움직임도 주목 대상이다.

이들이 아직까지도 대권에 뜻을 품고 있다면 박 당선인과 대립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에게 협력할 경우에는 정권의 2인자 또는 하수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지만 박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울 경우엔 라이벌이 된다. 대중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인자 될까?
라이벌 될까?

두 번째 적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을 위시한 동교동계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상도동계다. 이번 대선은 박정희 전 대통령 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싸움이라고 불렸다. 박 당선인은 이러한 프레임 싸움에서 일단 승리하긴 했지만 국정운영과정에서도 전 대통령들과의 싸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 부위원장의 경우 전라도 공략을 위한 박 당선자의 가장 중요한 포석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박 당선자의 호남지역 지지율은 채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아무리 박 당선자가 대탕평책을 약속했다고 해도 한 부위원장에게 중책을 맡길 경우 당내 반발이 예상되는 이유다.


또 초라한 호남지역 지지율이 보여주듯 동교동계와 새누리당의 이념적 색채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공통의 적이 사라진 지금 이들이 과연 새누리당 내에서 제대로 융합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상황에 따라선 당 내부에서 불협화음을 만드는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도 박 당선인으로서는 부담이다. 김 전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박 당선인을 '칠푼이'로 지칭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또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을 비롯한 몇몇 상도동계 인사들은 대선 막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세 번째 적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 등 외부영입인사다. 박 당선인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사람을 곁에 두는 첫 번째 기준으로 '충성심'을 꼽게 됐다. 때문에 평소 인선과정에서 '직언파' 보다는 '충성파'를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 의미에서 평소 박 당선인에 대한 직언을 서슴지 않는 이들은 처음부터 박 당선인과는 상극이라 할 수 있었다.

우선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의 영입은 당초 박 당선인의 '신의 한수'로 평가됐지만 김 위원장은 대선과정에서 여러 차례 박 당선인과 대립하며 불협화음을 만들어 냈다. 정치권에선 대선기간 내내 박 당선인과 김 위원장의 결별가능성이 거론됐을 정도다.

박 당선인과 김 위원장의 갈등이 심화된 것은 순환출자 등 재벌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두 사람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의 국정운영과정에서 박 당선인과 김 위원장의 갈등은 이미 예견된 일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박 당선인이 일방적으로 김 위원장과 거리두기에 나설 경우 대선과정에서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 외쳤던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박 당선인으로서는 가장 골치 아픈 상대다.

대통합의 한계
우리 식구부터?

안 위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 위원장은 박 당선인이 한광옥 부위원장을 영입하려 하자 과거 부정부패 전력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대통합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던 한 부위원장은 한 단계 강등된 부위원장을 맡게 됐다.

안 위원장과 박 당선인 간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인식차이를 확연히 보여준 사건이다. 박 당선인은 취임 후 대대적인 인선에 돌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안 위원장은 지나치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들이대며 박 당선인과 대립할 가능성도 있다.

네 번째 적은 당내 쇄신파다. 남경필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은 친박 2선 퇴진을 요구하면서 박 당선인과 갈등을 빚었었다. 선거과정에서도 박 당선인을 적극적으로 돕기보단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는데 그치는 소극적 활동을 펼쳤다. 앞으로 정국주도권을 잡게 될 친박계 의원들 입장에선 이들은 눈엣가시다.

비록 박 당선인의 대선승리로 입지는 좁아졌지만 이들은 현재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을 꾸려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우향우 논란이 벌어지자 박 당선인에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소외되느니 딴지 건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
내부의 적조차 다독이며 이끌어갈 새 리더십 요구


또 당내 입지가 좁아진 만큼 박 당선인과 더욱 더 대립각을 세우며 저항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 쇄신파로 활동했던 김성식 전 의원의 경우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했으며, 야권후보단일화 이후에는 문 후보 측에서 상도동계 인사를 영입하는데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적은 바로 친위부대인 '친박계'다. 박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권력형 비리 근절을 여러 차례 천명해왔다. 하지만 권력이 있는 곳에 돈이 모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다. 역대 대통령 중 단 한명도 권력형 비리에서 자유로웠던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7월 연이어 터진 측근 비리로 대국민사과를 해야만 했다.

측근 비리가 한번 불거지고 나면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은 크게 약화되기 마련이다. 대통령이 이뤄낸 성과들도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박 당선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세력은 바로 친박계라는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의 가장 큰 적은 친박"이라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박 당선인의 친박세력은 그동안 무리한 충성 경쟁과 일부 핵심 인사들의 '전횡'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환관 권력' '인(人)의 장막'이라는 비판도 늘 박 당선인을 따라다녔다.

두려운 측근비리
최대 적은 '친박'

또 같은 친박계 내에서도 다소 소외된 세력의 경우 박 당선인의 적이 될 수 있다. 새누리당 내에선 "친박이라고 해서 다 같은 친박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거의 모든 의원들이 친박으로 흡수되다보니 같은 친박계 내에서도 박 당선인과의 거리에 따라 계급이 나뉜다는 설명이다. 특히 박 당선인이 대탕평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소외된 친박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한 정치전문가는 "박 당선인은 지금까지 제왕적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며 "여러 반대세력들을 아우르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하는 대통령의 직책을 맡게 된 만큼 내부의 적조차도 잘 다독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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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