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남승우 풀무원 사장 뒷목 잡은 사연

'구설 메이커' 딸 때문에…머리 싸맸다

[일요시사=경제1팀] 김성수 기자 = 남승우 풀무원 사장이 요즘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다. 대내외 악재가 겹친 데다 꼭꼭 숨겨온 집안 문제까지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깨끗한' 회사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고 있다. 고개를 떨구고 있는 남 사장의 속사정을 들춰봤다.

1984년 풀무원을 설립한 남승우 사장은 평소 기업의 윤리경영을 강조해 왔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장, 윤경SM포럼 공동위원장 등의 외부직함까지 맡아 기업들의 투명·공정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풀무원의 슬로건도 다름 아닌 '바른 먹거리'다.

깨끗한 이미지 먹칠

그런 풀무원이 최근 내우외환으로 시끄럽다. 중국산 콩을 저가로 들여오면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횡포를 부려 한 중소기업을 도산위기로 몰았다는 논란에 휩싸여 진땀을 흘리고 있다.

풀무원은 경제적 손실을 떠나 깨끗한 회사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받고 있다. 남 사장도 풀무원홀딩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3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7970만원을 선고받아 '회사 얼굴'에 먹칠을 했었다.

이런 와중에 남 사장의 집안 문제까지 구설에 올랐다. 한 사기 사건에 전 사위가 연루되면서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딸의 이혼 사실이 알려진 것.


검찰은 지난해 4월 가장납부(장부상으로만 자금을 회사에 내는 것)를 통한 유상증자로 선량한 투자자들을 울린 코스닥 기업 펜타마이크로 대표 이모씨와 금감원 직원, 사채업자 등을 구속했다. 여기에 남 사장의 전 사위였던 박모씨가 끼어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0월 박씨가 펜타마이크로를 인수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린 뒤 305억원 규모의 가장납부 유상증자를 했다. 박씨가 남 사장의 사위인 점을 이용한 것이다.

박씨가 펜타마이크로를 인수한 이후 이씨와 박씨는 각각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200억원과 105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팔아 거액의 이익을 챙겼다. 펜타마이크로는 주가가 폭락해 2010년 말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부실기업의 유상증자에 관련된 기업사냥꾼과 사채업자, 전현직 금융감독원 직원 등의 총체적 비리 구조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남 사장은 부인 김명희씨와 사이에 1남2녀(성윤-밤비-미리내)를 두고 있다. 이중 장녀 밤비씨는 2000년대 초 박씨와 결혼해 2010년 1월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계 호사가들 사이에서 둘의 이혼설이 나왔지만, 확인된 것은 박씨가 연루된 사건을 통해서다.

사기사건 연루 장녀 법원에 파산신청 논란
재벌자녀가 무일푼?…40억 채권자 반발

박씨는 이혼 후 국외로 달아나 잠적한 상태로 검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업계엔 도피 중인 박씨가 멕시코와 미국 등을 오가며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남 사장은 딸의 이혼 사실 뿐만 아니라 전 사위가 자신의 사업에 '풀무원' 이름을 팔았다는 의혹도 있어 바짝 긴장한 채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망한' 전 사위의 회사를 두고 딸의 책임론까지 불거져 더욱 그렇다.

펜타마이크로 소액주주모임 한 관계자는 "박씨가 풀무원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주주들을 끌어 모았다"며 "풀무원만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주는 "2010년 4월 펜타마이크로의 유상증자에 남 사장의 딸이 보란 듯이 참여해 박씨의 큰소리를 뒷받침하는 듯 했으나 결국 헛소리로 드러났다"며 "박씨 부부가 이혼 전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밤비씨의 이름이 언론에 처음 거론된 것은 앞서 2010년 12월. 남 사장의 부당이득 사건과 관련해서다. 당시 밤비씨는 약 10억원에 달하는 풀무원홀딩스 주식 2만3841주(0.63%)를 전량 매도했다.

문제는 매도 시점. 남 사장이 검찰에 기소된 직후에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업계에선 남 사장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보여주기식의 '감형용'이란 지적까지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밤비씨가 매각한 풀무원홀딩스 지분은 남 사장이 차명으로 미공개 주식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물량에 포함됐었다. 검찰은 밤비씨의 주식계좌를 남 사장이 가진 차명계좌 중 일부로 지목했었다.

두 사건 이후 두문불출했던 밤비씨는 최근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엔 갑자기 '파산신청'을 해서다. 20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중견그룹 오너의 자녀가 "수중에 한 푼도 없다"고 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막대한 수임료가 들어가는 국내 대형로펌인 태평양을 통해 파산신청을 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법조계에 따르면 밤비씨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일도 밤비씨의 전 남편 박씨와 무관치 않다.

밤비씨는 박씨와 함께 2010년 4월 지인 소개로 만난 정모씨로부터 40억원을 빌렸다. 박씨가 운영했던 코스닥업체 네이쳐글로벌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명목이었다. 네이쳐글로벌은 그해 8월 횡령·배임 사건이 터졌고, 4개월 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거쳐 상장폐지됐다.

이후 부부가 이자 등 채무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정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다. 해외 도피 중인 박씨는 현재 기소중지 상태로, 박씨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밤비씨 역시 검찰에 참고인 중지가 돼 있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밤비씨가 조용히 파산신청을 한 것이다.

돈을 빌려준 정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밤비씨가 청구한 파산 및 면책신청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그는 "재벌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파산법을 악용한 소지가 있다"며 "파산 신청을 위해 대형로펌을 선임한 것도 채무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또 밤비씨와 박씨의 이혼도 미심쩍다는 의심이다. 정씨는 "차용 전 이미 서류상 이혼한 상태였지만 이를 숨기고 부부라고 속였다"며 "이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전 사위 해외로 도주

풀무원 측은 묵묵부답이다. 밤비씨의 파산신청에 대해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않았다. "모른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회사 관계자는 "아무리 오너일가라도 채무는 회사 업무가 아닌 개인 일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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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