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문통안총설' 제기 진짜 노림수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1.19 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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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계산된 '이간계'…"오랑캐로 오랑캐를 쳐라?"

[일요시사=정치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간의 단일화 승부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치열한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수십 년 경력의 정치전문가들조차 이번만큼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며 두 손을 들었다. 이러한 와중에 새누리당은 난데없는 '문통안총(문재인 대통령-안철수 총리)설'을 제기하며 정치권을 긴장시켰다. 문통안총설을 제기한 새누리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지난 6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 양자 단독회동을 개최하면서 야권의 단일화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그 후 단일화 과정에서 우여곡절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양 후보 모두 단일화의 필요성만큼은 절대적으로 공감하며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노림수는 무엇?

승부는 예측불가 백중지세다. 본선경쟁력은 안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후보 적합도에서는 문 후보가 유리하다. 이러한 와중에 '박근혜의 입'으로 불리는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의 입에서 뜬금없는 이야기가 터져나와 정치권의 눈길을 끌었다. 이 단장은 지난 11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문통안총(문재인 대통령-안철수 총리)'을 위한 야합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단일화는 문통안총의 조건부 단일화가 결론인 것 같다"며 "문재인 후보 측이 대선후보를 맡고 안 후보 측이 공직담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장의 이러한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선 많은 말들이 오갔다. 처음에는 야권단일화를 폄훼하기 위한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단장의 발언이 실제 민주당에서 흘러나온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게다가 지난 13일에는 모 언론을 통해 "안철수 후보가 양보할 수도 있다"는 이른바 '안철수 양보론'까지 터져 나오며 사단이 났다. 안 후보 측이 이에 불만을 품고 단일화 논의를 전격 중단하고 나선 것이다.

안 후보 측은 문통안총, 안철수 양보론이 흘러나오는 진원지를 민주당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문 후보 측은 "실제로 우리 선대위나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져본 적은 전혀 없다. 누군가가 사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더라도 그 뜻이 거두절미된 가운데 와전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문통안총설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얻을 것은 다 얻었다는 평가다. 문통안총설을 계기로 생겨난 양 후보 간의 불신이 '나비효과'처럼 결국 단일화 협상의 중단이라는 결과까지 가져왔기 때문이다.

문-안 두 후보 간의 단일화 갈등 이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은 급등했다. 새누리당이 문통안총설을 통해 노린 효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우선 두 후보의 단일화 본질을 '대선후보직을 둘러싼 거래'로 규정하며 구태정치 이미지를 덧씌우는데 주력했다. 민생보다는 후보들 간의 권력분점이 이번 단일화의 핵심이라는 주장이었다.

민주당이 흘렸나? 안철수 강력 반발 '나비효과'
구태정치 덧씌운 새누리 "얻을 것 다 얻었다"

이와 함께 단일화 협상을 후보사퇴 협상으로 몰고 가며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갑 후보와 을 후보가 갑만 출마하고 을은 출마하지 않는 대가로, 갑 후보가 을 후보에게 공직을 제안하거나 약속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공직선거법 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1항 1조에서는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이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매수 사건과도 오버랩 되며 양 후보의 이미지에 생채기를 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과거 DJP연합 등의 선례에서도 단일화를 해서 집권 후 총리직을 주는 등 권한을 배분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단일화 역시 별 문제될 것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같은 사실은 새누리당도 잘 알고 있지만 양 후보의 단일화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일단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문통안총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통안총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시간이다. 대선후보등록일까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단일화 룰 협상을 원만하게 이끌어 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결국에는 시간의 제약으로 단일화 승부가 여론조사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론조사의 경우 조직 동원의 가능성, 오차 범위의 한계, 조사기관의 공정성, 역선택 배제 불가능, 설문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등 벌써부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양 후보 간 담판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또 양 후보가 담판에 합의하게 된다면 그 결과물은 문통안총 형태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사실이다.

덧붙여 안 후보는 본인이 원했다기보단 떠밀리듯 이번 대선에 출마하게 된 경향이 강하다. 아무래도 준비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안 후보는 공공연히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해온 만큼 성급하게 승부를 걸기보단 문통안총 제안을 받아들이고 차기를 노리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신빙성 있나?

한편 이정현 공보단장은 지난 10월에는 '안통문총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여론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한 적절한 분석의 예측이라는 평가도 있어 눈길을 끈다.

끝으로 한 정치전문가는 "야권의 단일화가 정점으로 치달을수록 언론은 물론이고 각 후보 캠프 내에서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며 "양 후보진영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과연 어떤 식의 단일화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잘 판단해 선택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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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