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 위탁아 성노리개 삼은 ‘미친 부자’ 풀스토리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11.13 1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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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더듬은 아빠…동생 건드린 오빠

[일요시사=사회팀] 고모부가 처조카 여자친구를, 목사가 여신도를, 친한 이웃으로 있던 옆집 남자가 어린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인면수심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엔 두 살부터 위탁받아 키워온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부자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가족과 이웃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위탁아동들이 울부짖고 절규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한 것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위탁아들의 실태를 들여다봤다.   

친어머니의 재혼으로 오갈 데가 없어진 여자아이를 위탁받아 키우면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부자(父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위탁아동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황모(62)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아들(33)을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부인만 없으면…
인면수심 아버지

위탁자 황씨는 1999년부터 부인과 함께 A(16)양을 돌봐왔다. 처음에는 황씨 부인의 지인이 A양을 잠시 맡겨 키웠지만 2007년 친모가 재혼을 하면서 연락이 끊기자 본격적으로 양육하게 됐다.

이후 A양은 황씨의 수양딸이 됐다. 주민등록등본에 A양이 동거인으로 등재되면서 매달 수 십만원의 정부 지원금도 받았다. 평소 A양은 황씨 부자를 ‘아빠’ ‘오빠’라고 부르며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황씨의 부자의 끔찍한 성폭행이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검찰에 따르면 아버지 황씨는 부인만 사라지면 돌변했다. 2006년 10세이던 A양에게 목욕을 시켜준다면서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2007년 겨울 부인이 외출을 하고 다른 아이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틈을 타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아 위탁받아 키우면서 상습적으로 성폭행
친어머니와 연락 끊기자 10세때부터 몹쓸짓

아들의 비행은 더 심각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네가 야동을 본 것을 알고 있다”고 겁박해 강제추행하거나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 안에서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들은 결혼한 뒤에도 중학생이 된 A양을 불러내 차 안에서 자신의 부인이 입던 옷을 입힌 뒤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황씨를 병간호한다는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한 적도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아들이 A양을 상대로 집에서 범행에 나서던 날 어머니는 위탁 아동들을 돌봐야 한다며 A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양은 황씨 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부정한 지시나 명령에도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황씨 부자는 A양 말고도 한때 2∼7명까지 오갈 데 없는 아이를 위탁받아 키운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친부모와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A양에 대해서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황씨 부자의 범행은 지난해 5월 A양이 상담 교사에게 이를 털어놓으면서 비로소 드러났다.

“귀하게 보살피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와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지난 2005년 1월 손녀뻘인 10대 중국동포를 2년여 동안 키워오면서 140여 차례나 강제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70대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다. 당시 이 노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는 또 다른 10대 소녀 2명의 인적 사항이 올라 있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

10년 전 부인과 이혼한 편모(당시 71세)씨가 중국동포 B(당시 17세)양을 소개받은 것은 1999년 가을이다. 편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B양의 어머니 C(당시 48세)씨에게 “평생 함께 살면서 도와줄 후계자를 구하는데 아이를 교육시키고 내가 죽으면 충남 당진의 땅을 주겠다”고 양육계약서까지 작성한 뒤 B양을 한국에 데려왔다.

악몽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입양 이튿날부터 편씨가 집에서 B양을 겁탈하기 시작한 것이다. 편씨는 27개월 동안 일주일에 잦을 땐 두세 차례에 걸쳐 모두 140여 차례나 B양을 성폭행했다.

2002년 3월 B양을 자신의 딸로 호적에 입적시킨 그 후에도 성폭행은 계속됐다. 함께 살던 편씨의 누나도 눈치 채지 못할 만큼 그의 범행은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B양보다 6개월 앞선 2000년 3월 입국해 따로 거처를 얻어 생계를 이어가던 C씨는 딸이 당하는 수모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마음씨 좋은 노인이 자신의 딸을 귀하게 보살피는 줄로만 알았다. 이후 B양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만나 결혼한 남편이 세상을 떠난 2002년 10월 딸이 있는 편씨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됐고 그 무렵에야 비로소 편씨의 성폭행은 중단됐다.

B양이 겪은 2년간의 끔찍한 경험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B양이 2003년 초 편씨의 허락을 받아 한 미용학원에 나가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B양은 학원과 관계를 맺고 있던 신길동의 한 천주교 복지센터 수녀의 권유로 집을 떠나 센터에서 생활을 시작했고, 지난해 9월 수녀와 면담에서 2년 전의 끔찍한 사연을 털어놓고 강지원 변호사의 도움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편씨는 경찰에서 “B양 모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를 도리어 음해하려 한다”며 혐의사실 일체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B양이 편씨가 직접 쓴 ‘임신하면 (성행위를) 않는다’는 메모를 확보한 점, 편씨의 집에서 해외 포르노비디오테이프와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이 무더기로 나온 점으로 미뤄 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004년 8월 부산에서는 욕조에 위탁아동의 머리를 밀어 넣고, 대변을 먹이는 등 상상하기 힘든 가혹행위를 한 정모씨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2003년 4월 D(당시31)씨의 딸 E(당시7)양과 아들 F(당시4)군을 월 양육비 100만원에 위탁받은 정씨 부부는 같은 해 5월 초 E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몽둥이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데 이어 같은 달 중순에는 침대에 소변 본 것을 트집 잡아 남매를 흉기와 나무 막대기로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로 때리고 대변 먹이는 가혹행위도
검증 안거친 위탁부모 462명…제도 허술

정씨는 또 E양이 팬티에 대변을 보자 대변을 핥게 한 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자 마구 때리고, 같은 해 7월에는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밤새 베란다로 내쫓아 잠을 자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같은 해 8월에는 친구와 놀고 있는 E양을 집으로 끌고와 욕조에 물을 채운 뒤 E양의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기를 반복하는 등 혹독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 부부는 2003년 12월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아동학대센터에 불려갔으나 아버지 D씨가 정씨 부부로부터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는 약속을 받고 다시 맡겼고 2004년 1월까지 9개월간 가혹행위가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부부의 학대 행각은 남매의 부모가 아이들을 데려온 뒤 딸의 머리에 폭행 흉터가 있고 자주 헛소리를 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들통 났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처음에는 남매가 말을 잘 듣지 않고 거짓말이 심해 버릇을 고치려 했다”고 진술했다. 남매는 폭행당한 충격으로 정신적인 적응장애를 일으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성폭행하고도
매달 지원금 챙겨

이처럼 위탁받은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친권자의 질병·가출·이혼·수감·학대·사망 등의 이유로 기르지 못하게 된 아이들을 희망하는 가정 중 건전한 가정을 선정해 양육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2003년부터 실시됐다. 위탁양육자는 친권자가 나타날 때까지 아동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며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상의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받는다.

위탁 부모들은 범죄나 아동학대·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교육도 받아야 하는 등 나름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현재 이 제도를 통해 다른 가정으로 위탁된 아동은 2011년 1만5486명에 이른다.


문제는 제도의 허점이다.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위탁아동을 길러온 경우는 별도의 교육·심사 없이 제도에 편입됐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황씨 부자처럼 정부나 아동보호기관 등 공식 창구를 거치지 않고, 남의 아이를 키우던 위탁 부모는 462명에 달했다. 이 중 부적격 사례도 10건이나 적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10곳의 위탁 가정이 고령이나 질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위탁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아동들을 다른 위탁가정, 시설 등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위탁 부적격 증가
뒷북 대책 ‘그만’

전문가들은 위탁 아동들이 긴급 상황을 당했을 때 이를 호소하고 방안을 문의할 상담 창구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제도와 기준만 만들어 놓고 관리체계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위탁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감시·소통체제가 함께 만들어 져야 한다. 문제 발생 시 아이들이 어디로 연락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의 정보도 미리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사랑이 그리웠던 아이들. 그러나 그 속에서 몇몇 아이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울부짖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탁 아동에 대한 경각심이 새삼 환기됐지만 아직도 꿈나무들의 싹을 자르는 검은 그림자는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예방책이 시급한 이유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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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