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통계]‘자녀 이혼’양가 반응은?

시댁은 “참아라”…처가는 “망할놈”

[일요시사=사회팀] 백년가약을 맺는다는 말은 이제 다 옛말이다. 부부 100쌍당 1쌍이 이혼하는 실정이니 말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혼식이 있는가 하면 이혼전문신문까지 등장했다. 그렇다면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시가와 처가는 각각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자식의 이혼에 대한 양가의 상반된 반응을 알아봤다. 


“얘야, 애를 봐서도 그냥 참고 살면 안 되겠니? 산 입에 거미줄이야 칠려고.”

“망할 자식 같은 이라고….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마음고생, 몸 고생 실컷 시키고 과부 신세 만들어 놓다니.”

결혼은 비단 당사자들의 일 뿐만 아니라 집안끼리의 일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한다. 당사자들과 양가 부모의 합의를 거쳐 오랜 시간동안 심사숙고해 이뤄낸 결혼인 만큼 이혼 또한 쉬운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누구 하나 귀하지 않은 자식 없다지만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양가는 극히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피해의식이 강한 여성의 부모, 즉 처가는 사위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반면 결혼실패의 책임을 막중하게 지고 있는 시댁어른의 경우 며느리와 사돈 측을 설득하는 등 양가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다.

시가 “만류”

재혼전문 사이트 온리-유와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가 공동으로 돌싱(돌아온 싱글의 준말)남녀 542명을 대상으로 ‘이혼할 때 배우자 가족의 반응’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 응답자의 43.5%가 ‘처가 측에서 비난했다’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만류했다’(32.5%) ‘사죄했다’(21.8%) ‘후련하게 생각했다’(2.2%)가 뒤를 이었다. 반면 여성 응답자는 3명 중 2명 꼴인 66.1%가 ‘시댁에서 만류했다’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후련하게 생각했다’(16.6%)가 ‘만류했다’ 다음으로 높았고 ‘비난했다’(10.7%) ‘사죄했다’(6.6%) 등의 순으로 답했다.

그렇다면 왜 양가의 반응에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남아선호사상이 강했던 과거와는 달리 여성인권이 급성장하면서 남녀평등 사회구조가 만들어진 데에 있다. 과거의 기혼여성들은 남편이 치명적인 과오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훗날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며 참고 사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기혼여성의 대다수는 자식만 보고 살기에는 한 번 뿐인 자신의 삶이 아깝다는 생각에 남편의 과오를 알고도 무조건 참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여긴다.


돌싱녀 양모(36세)씨는 “술과 습관적 외도를 일삼아온 전 남편과 이혼했을 때 시댁에서 거의 빌다시피 나를 설득했었다. 당시 전 남편이 하도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지 날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셨던 시댁 어른들이 그때만큼은 자세를 낮추더라”며 “아무래도 시댁에서는 양육권 문제가 제일 컸던 게 아닌지 싶다. 여차하면 포기하고 참고 살아볼까도 했는데, 나중에는 욕설과 폭행으로 이어져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혼을 결심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돌싱녀 이모(33)씨도 “남편의 구타가 이혼결심의 큰 이유였다. 연이은 사업실패에 술로 보내는 날이 잦아지면서 주폭으로 돌변해버렸다. 3년간 연애하고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날이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폭력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다”며 “부모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던 결혼 네 멋대로 하다 이게 무슨 꼴이냐’고 질책하시면서도 ‘오히려 잘 됐다. 당장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찾으라’고 다독여주셨다”고 회상했다.

“사위 비난…며느리 설득” 입장 크게 엇갈려
결혼실패 책임 남편에…과오 치명적인 영향

반면 남성 오모(41)씨는 “요즘은 고부갈등보다 장서갈등이 이혼사유 1위라고 하지 않나? 결혼생활 내내 처가의 심한 간섭으로 고통받았다. 이혼은 내가 하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되레 처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이혼을 요구하더라”며 “아이들 생각해서 이혼만은 참아달라고 처가 식구들을 설득했지만 반응은 냉담했다”고 당시의 고충을 털어놨다.

온리-유의 손동규 명품재혼위원장은 “결혼생활 중 여성의 잘못은 크게 부각되지 않으나 남성의 과오는 부정행위나 경제력 상실, 폭행 등과 같이 부부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여성 측에서 이혼을 먼저 제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시부모는 만류하고 처가식구는 사위를 질타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와 이혼할 때 자녀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서도 남녀 간의 응답이 크게 엇갈렸다. 남성은 절반 이상인 51.0%가 ‘무덤덤했다’, 즉 이혼을 하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한데 이어 ‘만류했다’(40.4%)가 뒤따랐으나, 여성은 ‘만류했다’는 응답자가 52.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무덤덤했다’(31.9%)가 그 뒤를 이은 것. 그 외 ‘빨리 헤어지라고 재촉했다’고 답한 비중은 각각 남성 8.6%, 여성 15.9%로 드러났다.

비에나래의 이경 명품매칭실장은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어머니와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혼 후 동거하는 사례가 많다”며 “그러나 경제력 측면에서 여성들이 열세에 있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하여 자녀들이 어머니의 이혼을 만류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문결과를 풀이했다. 


설문결과 중 특기할 사항은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에 대해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거나 오히려 재촉하는 비중이 남 59.6%, 여 47.8%의 확률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혼이 증가하면서 여성 측의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줄어든 게 양가 부모들 뿐 아니라 자녀의 반응을 묻는 조사결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처가 “옹호”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결혼율과 이혼율이 정비례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최근 황혼이혼까지 급증하면서 이혼율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이혼은 단순히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 외에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한다. 지난달 초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비롯한 처가식구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한 남성이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가하면 모 연예인은 전 남편과 이혼을 할 때 자신의 아이가 소변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혼은 당사자들을 막론하고도 주위 사람들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안겨준다. 이혼을 앞둔 부부는 충동적인 감정에 휩싸여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상처받을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고,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를 가진 후 합의점을 찾아보려는 노력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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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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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