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예감> 당돌한 신인 장은아

“외모는 한순간…아름답게 늙고 싶어요”

[일요시사=연예팀] 작은 얼굴에 오목조목한 이목구비, 아담한 체형의 장은아는 첫눈에도 똑부러지고 발랄한 여대생의 외모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지난달에 개봉했던 소지섭 주연의 영화 <회사원>에서 서 대리 역을 맡아 신인여배우임에도 남자배우 못지않은 화려한 액션연기를 선보였다. 다재다능한 배우를 꿈꾸는 장은아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영화 <로제타>의 로제타처럼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섬세한 감정연기를 꼭 도전해보고 싶어요.”

현재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재학 중인 장은아의 원래 꿈은 정치인이었다. 평소 시사에 관심이 많았고 FTA시위 현장에 직접 참여할 정도로 적극성을 띄었다. 초·중·고 12년 동안 방송반에 들어 또래 학생들의 말을 대변하기도 했으며 학급 임원도 충실히 해낼 만큼 적극적이고 활발한 아이였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 탓에 학업은 물론 예체능 쪽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는 입시를 앞두고 연극영화과와 정치외교학과, 두 가지 갈림길에서 숱한 고민을 했지만 결국 하고 싶은 일을 택했다.

화려한 데뷔무대

“정치판이나 연예계나 많이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인 것을 문화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표현방법이 다를 뿐이죠. 어차피 둘다 대중에게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것이고, 정치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표현방법과 정해진 잣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연기자는 폭이 넓고 다양하게 역할을 소화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도 물론 있었고요.”

운이 좋았던 것일까. 장은아는 데뷔무대부터 화려하게 장식했다. 영화 <내 마음의 풍금>에서 전도연이 연기한 홍연 역을 뮤지컬 버전에서 연기하게 된 것. 상대배우들도 뮤지컬계 블루칩인 오만석과 조정석이 각각 맡았기 때문에 그의 데뷔는 성공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후 영화 <시라노연애조작단> <글러브> <활> 등을 통해 단역을 거친 뒤, 올해 소지섭 주연의 영화 <회사원>에서는 소지섭의 바로 아래 직원에서 대리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아 열연했다. 특히 고가도로에서 소지섭과 1:1로 싸우는 장면은 관객들의 머릿속에 장은아라는 배우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역할상 액션신이 대부분이다 보니 하루가 멀다 하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어요. 특히 소지섭 선배와의 액션신이 과격하다보니 촬영 후 육체적으로 힘든 적도 있었죠. 발차기로 가슴팍을 차는 장면에서 합이 잘 안 맞아 갈비뼈에 금이 갔지만 소지섭 선배가 홍삼 등 몸에 좋은 것들을 건네셨어요. 또 촬영할 때마다 자신보다 후배들 한 컷 더 나오게 하려는 배려심이 정말 돋보여서 감동적이기도 했지만, 존경스러웠던 게 더 컸어요.”

오만석·조정석과 함께 뮤지컬 주연으로 데뷔
영화 <회사원>서 비중 있는 역할 맡아 열연
“촬영 때마다 배려해준 소지섭 존경”

배우는 연기하는 사람일 뿐 일반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했던 외국배우 엘렌 페이지의 말에 제일 공감하고 있다는 장은아는 “연예인은 대중에게 자신이 소유한 다양한 끼를 보여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것이고,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다만 배우는 나이 먹으면 그 나이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성별과 연령, 인종을 막론하고 다양하게 변신할 수 있다는 점을 일반사람들과 다른 장점으로 꼽았다. 

최근 소속사가 생기기 전까진 직접 프로필을 돌리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연기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않았던 장은아. 그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중앙대 연영과 동기와 선후배들을 보면 자극이 되기도 한다고 하지만, 마냥 부럽지는 않다고 속내를 밝혔다.



“잘 나가는 또래 친구들이 부러울 때도 있지만 마냥 그렇지는 않아요. 톱스타들도 그들만의 고충이 있더라고요. 저는 연기를 오래하고 싶은 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는 여성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50대라고 말한다. 그 나이가 한 사람의 깊이와 연륜을 보여주는데 가장 이상적인 나이라는 것. 그는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려고 성형에 힘을 쏟는 여타 배우들과는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외모는 정말 한순간이에요. 제가 연예인이라고 해서 평생 외모 가꾸기에 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너무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남자들만 멋있게 늙나요? 여자들도 외모에 치우치지 않고 지식과 수양을 쌓는 내적 미를 갖춰 나가면서 충분히 아름답게 늙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기할 때 행복

유난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그는 최대 삶의 목표를 행복으로 정했다. 지금은 연기할 때가 가장 행복하지만 훗날 연기가 자신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하면 미련 없이 당장이라도 그만둘 수 있다는 것.
신인답지 않은 당돌함과 성숙함 두 가지 매력을 갖고 있는 장은아의 다음 작품이 기대된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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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