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특검' 조사받나?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1.05 11: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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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더니…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사건으로 MB 일가가 잇따라 소환되면서 내곡동 특검팀이 '성역 없는 수사'란 호평을 받고 있다. '특검무용론'을 털어내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이어졌다. 내곡동 특검팀의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MB를 대상으로 한 수사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MB의 지시로 돈 배달만 했다는 아들 시형씨의 진술로 정치권의 이목이 MB에게 집중된 것.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광범 특검팀의 직접 수사.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일요시사>가 분석해 보았다.

특별검사제는 '어느 누구도 자기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수사관이 되거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정의에서 비롯됐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공조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데 특검제의 인정 근거가 있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과 관련해 MB의 '배임죄' 성립 가능성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가 한창 논란이다. 헌법상 수사관과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는 현직 대통령이 범죄 주체로 거론되고 있다. 죄명은 다름아닌 '배임죄'다. 

빅3 "검찰, 개혁할 것"

MB의 친형 이상득씨와 아들 시형씨에 이어 MB도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은 총 4가지로 그 배경 이유를 분석할 수 있다.

우선 MB에게 범죄 성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내곡동 사저 매입의 실무자로 알려진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직원에게 배임죄가 적용될 경우, MB는 김씨가 저지른 배임죄의 이익 귀속자가 된다.

형법 355조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 의해 MB일가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한 김씨와 내곡동 사저 매입과정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MB일가는 국가에 손해를 가하게 한 당사자로 범죄 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럴 경우 MB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매체를 통해 “김씨를 기소하면 배임죄 이익의 귀속자가 대통령의 일가가 되기 때문에 (이들을 기소할 수밖에 없어) 부담스러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씨가 사저 매입과정에서 부지매입 자금을 나누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 김씨가 시형씨 부담의 땅값은 낮추고 국가 부담의 땅값은 높인 데 대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특검팀은 김씨의 신분을 '참고인성 피혐의자'에서 '피의자'로 조정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의도적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누가 이 일을 지시했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MB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는 현행 헌법이 문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형사상 소추'의 범위를 놓고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 학계는 형사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MB가 특검을 피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다.

한 교수는 매체를 통해 "수사는 사실관계 확정의 절차이고, 기소는 사실관계에 대한 법 적용의 과정이다.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강력한 재량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수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수사를 위한 체포·구금·압수·수색·검증은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정설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MB에 대한 서면조사나 대리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 '재직 중 형사상 소추 불가' 수사는?
"수사와 기소 달라 MB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곡동 사저에 관련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MB에 대한 수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선을 앞둔 특수한 상황이 MB 수사가 가능한 세 번째 이유로 작용한다. 유력 대선후보들은 현재 너나 할 것 없이 앞 다퉈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검찰에 대한 압박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과 정치적 편향성으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것을 보더라도, 대선주자를 비롯한 정치권도 더 이상 검찰개혁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존재가치가 없다"고 공언했다. 안 후보는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대폭 축소, 검찰의 독립 외청화 등을 주장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도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 정책'을 내놓았다. 대검 중수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 검찰이 장악했던 법무부 문민화, 청와대 검사 파견제가 그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도 검찰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의 도입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문·안 후보와 견해를 달리하지만 큰 틀에서는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압박과 배경이 대선 전 특검으로 하여금 MB에 대한 수사를 감행하게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워 검찰의 권한 축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임기 중 진행되는 내곡동 특검에서 검찰의 위상을 회복하려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특검팀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며 부담을 주는 것이 마지막 이유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청와대에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의 불편한 반응이 특검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볼멘소리나 나오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씨의 변호인이 특검 사무실에 찾아와 "청와대 직원들의 소환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특검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외압 논란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MB에 대한 수사를 시작조차 못 한다면 또 다시 '권력의 시녀'라는 비난이 특검에 쏠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MB 주변인물들이 특검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특검이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외압'에 '카드' 만지작

이에 대해 이광범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저희도 필요하면 법률 검토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다. 전례가 없어 참고할 수 있는 건 책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MB도 검찰도 위기 한가운데 놓인 것으로 보인다. MB는 퇴임과 동시에 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검찰은 대선과 동시에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한때는 'MB검찰'로 불리며, '면죄부를 남발했다'는 비난도 감수했던 특검이었다.

이번엔 다르다. MB가 특검의 수사를 피해 MB가 안도하고 특검이 체면을 구기든지, 검찰이 MB를 몰아 검찰이 안도하고 MB가 체면을 구기든지. 어떤 상황이든 양쪽 다 웃을 일은 없어 보인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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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