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무원 70억 횡령사건 전말

‘근면성실’ 시청 샌님의 기막힌 이중생활

[일요시사=사회팀] 전남 여수가 발칵 뒤집혔다. 여수시청 회계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70억대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 일개 지방공무원의 뻔뻔한 횡령 혐의가 밝혀지자 곳곳에서는 공무원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6억원. 대담한 공금 횡령으로 부인과 함께 철창신세를 지게 된 남성이 있다. 그는 여수시청 회계과 8급 공무원인 김모(47)씨. 김씨는 지각·결근 한번 한 적 없는 근면 성실한 직원으로 아무도 그의 소름끼칠만한 이중생활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부인이 사채놀이를 하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자 거액의 빚을 갚기 위해 공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던가. 빚만 갚기 위해 시작했던 공금 횡령은 개인적인 용도로 수십억 대까지 불어났고, 검찰수사 결과 김씨가 3년 동안 저지른 음흉한 행적이 모두 발각됐다.

대형 국고 손실

김씨는 지난 1992년 기능 10급으로 임용됐다. 교동사무소, 수도과 등에서 검침업무를 거쳐 2000년 9월경 기획예산과, 2년 뒤인 2002년에는 지금의 회계과로 부서를 옮겼다. 그는 2006년 9월인 4년 동안 별 문제없이 회계업무를 수행한 후 잠시 총무과로 부서를 옮기다 3년 뒤 2009년 7월, 회계과로 다시 복귀했다. 그는 무려 7년을 넘는 세월 동안 관공서의 직원급여, 세입·세출 등 회계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다. 운 좋게 다시 제자리를 찾은 김씨는 전입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범행을 시작했다. 원인 역시 돈에 있었다.

김씨의 부인은 지난 2007년경부터 사채놀음에 빠져있었다. 사채업자에게 사채를 받아 지인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시작했지만 채무자가 말없이 도망가면서 채권회수가 부진하게 됐다. 그녀는 자신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8억원을 변제하지 못했고, 고리 사채 또한 체감할 수 없을 만큼 늘었다. 결국 2009년경에는 고리사채만 수십억원에 다다를 정도가 됐다. 채권자들은 하루를 멀다하고 변제를 독촉했고,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는 김씨 부인은 정신과 치료를 동반한 빙의를 겪기도 했다.


김씨는 부인의 간곡한 요청과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던 중 빚이라도 갚기 위해 공금 횡령을 결심했다. 그러나 김씨의 횡령은 해가 갈수록 대담해졌고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몇 차례에 걸친 공금 빼돌리기로 모든 채무는 변제했지만, 김씨의 돈에 대한 탐욕은 끝이 없었다.

그는 지인들로부터 64억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한 차명계좌 11개를 개설했다. 김씨는 64억원 중 반은 채무변제로, 나머지 반은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 구입과 차량 4대 구입, 생활비 충당이란 명목하에 마치 원래부터 자신의 돈이었던 것처럼 공금을 지출했다. 나머지 12억원은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4억원에 이르는 돈은 또 다른 지인 2명에게 전했다. 김씨는 지인 중 1명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받아 돈을 빌려주기 위해 공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그렇다면 왜 김씨는 3년 동안 거액을 횡령했음에도 모든 감사와 단속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는 시청 내 관리감독이 부실한 점을 이용, 관련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방자치제의 모든 업무는 전산화(e-호조시스템)돼 있지만, 유독 여수시청 내 김씨가 전담한 회계업무는 수기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수기로 업무를 하는 게 전산보다 정확하고 빠르다”는 김씨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평소 근면 성실은 물론 잡음을 내지 않고 묵묵히 일해 온 그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했던 여수시는 그의 업무만은 예외로 해줬다. 만약 여수시가 예산과 지출 등을 포함한 모든 재정 상태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전산시스템만 사용했더라도 3년간 76억원에 이르는 거대 횡령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안에선 근면성실…밖에선 횡령금으로 부귀영화
부인 사채 불자 지인들 차명계좌로 공금 빼돌려

매년 치르는 수박 겉핥기식 감사도 공금횡령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2009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10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해왔지만 공무원들의 안이한 업무수행 때문에 김씨의 거대 횡령은 발견할 수조차 없었다. 여수시는 사건 보름 전에도 시청 관계자의 비리 제보를 받고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단 한 차례의 비리도 잡아내지 못했다. 공직감찰 과정에서 들통난 김씨의 범행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허술한 업무체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 인식되고 있다.

김씨는 동료 직원의 횡령 제보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자 수면제 복용과 승용차 내에 번개탄을 피운 채 운전하는 등 부인과 함께 동반자살을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의 자살기도는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재차 감사를 받으면서 모든 범행이 낱낱이 밝혀졌고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 등에 대한 자금을 추적한 결과 김씨 부인 명의 및 차명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했고, 김씨 소유의 아파트 1채와 횡령자금이 유입된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신청했다.

회계과의 다른 동료들은 김씨의 범행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동료 중 1명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김씨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 이유가 자신의 범행이 탄로 나지 않을까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돈을 빼내려는 기만술이었음을 알았다”며 “평소 성실하고 검소한 사람이라 공금에 손댔을 거라고는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고 탄식했다.

또 다른 직원은 “말수도 적고 평판도 나쁘지 않았던 김씨가 범죄 때문에 가까운 친구들도 멀리하고 아내와 범행에 참여한 친인척들만 상대하다보니 일그러진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씨는 회사내외로 철저한 이중생활을 일삼아 왔다. 출근할 때에는 소형차를 끌고 다니며 평범한 복장을 하고 다녔고, 돈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해왔다. 반면 그의 부인은 외제차에 골프 라운딩을 즐기는 등 김씨가 횡령한 자금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해 왔다.

허술한 관리시스템

평생 밝혀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김씨의 위선적인 행동은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만천하에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의 횡령자금은 이보다 더 많은 100억대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한다. 역대 정부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의 꼬리를 자르려고 무던히도 노력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악순환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김씨보다 국민의 혈세를 무책임하게 방치했던 대다수 공직자들의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 하루빨리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잡고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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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