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사법부의 한계

여권 집중포화에 ‘혈혈단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이 흔들리고 있다.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안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잡아먹는 모양새다. 사법부의 수장은 사퇴 갈림길에 서 있다. 말 그대로 사법부 수난 시대다.

‘조희대 코트’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집권여당은 입법으로 한번, 말로 또 한 번 사법부를 때리고 있다. 궁지에 몰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과 대통령에게 읍소하고 있지만 반향은 없는 상태다. 사방이 훤히 뚫린 벌판에서 우산 없이 비를 맞는 형국이다.

대통령 판결

지난달 28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법안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된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 시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했다. 대법관들이 임명권자의 의중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범여권 정당의 종결 동의 투표로 힘을 쓰지 못했다.

대법관 증원법의 국회 통과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6~27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신설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일방 처리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야권과 법조계는 법 왜곡죄의 처벌 조항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판·검사에 대한 겁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다.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제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했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재 결정에 반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소송 당사자가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제가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판사의 잘못된 소송 지휘로 소송 당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받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재의 업무인 헌법재판의 영역이라 4심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위헌도 아니라는 것이다.

사법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 민주당의 화살은 이제 조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며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전방위에서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출근길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사법개혁 3법의 국회 통과에 관해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에는 동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사법부 불신을 명분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부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서라고 하고 있다”며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우리와 교류 협력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나”라고 설명했다.

사법개혁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희대, 출근길 작심 발언 토로

조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했다. 최근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 조사 결과 미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35%에 그친 반면 우리나라는 47%를 기록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사법부가) 더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는 국민의 기대 수준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발언에 여당은 ‘사퇴 공세’로 답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출근길 발언 다음 날인 지난 4일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며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한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 때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서울서부지법 폭동이라는 초유의 사건 발생에 법원행정처장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논의하는 세미나도 열렸다. 범여권 의원 모임인 공정사회포럼이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서 다수 참석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조 대법원장 체제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되면 사법개혁도 어렵고 무엇보다 내란 청산이 아주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한다”며 “돌파구를 찾으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이후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 자리가 결실을 맺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집권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입법부가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의 공세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거세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1일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한 달 전에 나온 판결이었다.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없었지만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선고가 180도 뒤집혔다는 점에서 논란이 촉발됐다.

무엇보다 20대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끊임없이 따라붙던 사법 리스크가 또 한 번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했고 그 결과 자격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파기환송심은 중단됐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은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른 조치라면서 사실상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84조의 해석을 두고도 상당 기간 갑론을박이 있었다.

거센 공세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심사숙고’ 등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법조인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2차 사법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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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